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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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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기룡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한기룡총묵구장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제정 배경 및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 기구설치 활동방향 정립등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활동방향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조례안 제1조는 대통령 제 15103호의 근거를 두고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운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규정하여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는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의회에서 실천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부의하는 사항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에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육청 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의 당현직을 포함해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정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규정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현직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대토령령 제 15903호에 공포된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전라남도 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우리시의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나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일자 및 위원회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이미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2의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을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설립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위원 거수) 나종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개혁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이공문이 언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하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는 오늘 이시간 회의 이전에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자발적인 국민적 참여를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의회에다는 집행부 자세가 몇일전 정도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단이 아니라 전체의 의회의 감담회를 소지한 다음에 정부개혁과 의지 전달한 다음에 우리 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전체의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전에... 순서가 도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오늘 임시회가 소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전혀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한기룡총무국장

나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와의 교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상정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있어서 설명 말씀을 드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사전에 전체의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는 이번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사전에 전의원에게 사항을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의회가 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감사합니다. 차후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19명의 동료의원들하고 전체가 간담회 정도는 가진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