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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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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재

김오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에서 제출된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에서 제출된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위원회에 심사를 마친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제2의건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지금부터「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1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추진의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그리고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또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정수에 포함하지 않는 고문을 시장이 위촉하여 둘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춘식의원, 강기동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