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각종 단체들의 사무실이 구민회관이나 공익건물 내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쪽으로 통합사무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부 철수를 하시는 것인가요? 구민회관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가족회, 수훈자회 또 북파공작원 등등 해서 전부 나오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측의 생각인 것 같고 이 분들은 일부 들려오는 얘기로는 사무실은 그대로 쓰고 이쪽에는 따로 부족하신 분들이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사실 요즘 구청장님 복지비 관련해서 노력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통상 다른 구나 등등 보면 향군회관, 보훈회관을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당해년만 직영으로 하다가 ‘이러 이러 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통상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위탁을 준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 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여기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시 그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목욕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 20평정도 그리고 이발소가 약 4평, 4평이면 독방 독방 하는데 한 사람이 누워 자는 독방이 1평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4사람이 누워 잘 수 있는 공간, 이발할 수 있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발을 하고 세면대 하나 갖다 놓으면 4평이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이발대 하나, 물리치료실 7평정도,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침대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같고, 탁구장이 35평, 역시 탁구대 1, 2대, 주차장은 185㎡면 10대, 구겨서 많이 집어넣으면 15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 8개 단체가 그 쪽으로 전부 옮겨 갔을 경우에는 한 단체에 열 분정도만 온다 하더라도 팔십 분이지요, 80명인데 80명이 이발소 이용하고 물리치료실 이용하면 하나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용해도, 이 분들이 시설들을 전부 이용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분들이 현재 사무실의 시설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옮겨와서 이런 시설들을 다시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강당, 무엇을 위한 강당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설들의 행사를 위한 강당인지 또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 이 평수 60, 70평에 2개, 3개씩 들어갈 만한, 글쎄요,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보다 조금 클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예식장도 한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너무 적자폭이 심하다 보니까,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가는 것이고, 역시 다른 데 하고 별반 차이없이 되돌이가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운영유지비가, 대충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전기세 등등 해서 약 1,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임대를 주었다, 임대비가 약 500만원정도가 잘 하면 나올 것 같은데 50%는 적자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일반 단체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은 왜 짓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운데, 사회복지비 때문에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이 건물을 왜 짓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전에 업무보고 때 김광호위원님께서 이 보훈회관 건립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만, 정히 건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고 정확하게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갈지 주민들과 고민하고 위원들 하고 같이 고민해서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역시 똑같은 내용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달아서 본회의에 넘겨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발소 몇 평, 물리치료실 몇 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공청회를 했다면 이렇게 하자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것을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심도있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보훈회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기거해야 될 곳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구민회관에 각자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방도 없이 파티션 쳐서 오픈된 공간에서 8개 단체를 우후죽순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하면 서로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지, 아마 안 들어올 것입니다. 당장 칸 막아서 지으라고, 벽돌 쌓으라고 하든지 칸 막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또 그 정도는 예우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수의견 달아서 올린 그대로 또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긴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등 보건복지위원들과 한 번의 고민을 더 거쳐서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설계는 구청 측에서 이 건물을 ‘어떠 어떠한 용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설계에 여기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해달라고 설계 측에 의뢰합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설계업체에 내용물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포장지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은 대충 써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설계해서 공모해서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건물 안의 콘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작정 그 분들이 설계를 합니까? 김종기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가는 심정이실 텐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리고 1인이 전용하지 않고 진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본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자료요청한 것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28페이지 푸드마켓 부분인데요, 저희 50% 해서 6개월만 해놓은 것이지요?
그런가요? 왜냐 하면 시비, 구비에서 50%씩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인부가 5명으로 공익요원 1명을 빼면 운전기사, 직원, 관리요원 해서 4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운영위원 총 5명, 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공익요원 1명, 관리요원 2명 통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부 6개월분으로 4명되어 있는 인부가 관리요원 2명인가요? 직원 1명하고 운전기사 1명은 우리 구청 직원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가 160만원 2명 해서 4,200만원 정도, 직원은 내부에서 파견되고, 총 해서 관리비까지 6,2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소규모로 1층하고 지하만 운영되고 평상시 한 번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곳인데 6,2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계산한다면 보훈회관을 만약 짓게 되면 서너 배 유지비가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에 2억이상 나가겠네요. 1년에 예산이 2, 3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훈회관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21억정도 되네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지마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사업을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나 여기 나온 그대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심사기준은 없고요? 이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기준이 있어요?
김종기위원입니다. 386쪽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위원회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횟수도 가장 많은 것 같고 인원도 제일 많고, 참석수당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어떤 단체인가요?
분과가 2개 부서가 있는데 분과가 나눠져 있다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다는 예기인데 여기 교수분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1년 동안 활동하시나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위원회이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거창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인원만 많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어떤 단체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고요. 20명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지요? 통폐합 정리할 때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이 바꿀 수 있겠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각종 위원회가 약 60~70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제 역할도 못하면서 비용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정보 단문자 서비스, 환경신문고 등등해서 정보통신요금으로 해서 12개월에 1억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이 우편물을 무작위로 전 구민에게 다 보내지는 않겠지요?
여기에 신고자 포상금이나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추진비 문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도 역시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는 뭐하는 돈입니까? 물론 집행을 잘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종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 있고 각종 잡비를 쓸 수 있도록 사무용품비나 잡비 역시 항목이 따로 있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사마다 또 따로 있고 해서 무엇인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따로 하라고, 공무원은 이 업무는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도 다 업무의 일환인데 굳이 행사마다 딱딱 떼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조금 아이러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저희 노원구가 복지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 아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이런저런 것들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감수해야지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인데 장시간 답변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상당히 오래 되셨습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신 과장님들 중에 가장 성실하게 자세히 알고 계신 과장님이신 것 같아서 다소 오래되신 줄 알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구정질문 중에 태릉사격장 납오염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지요? 아마 그 답변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고발이나 이런 것 등등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고가 두세 번 나간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오염지역이라도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추가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따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중간 중간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