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희겸 의원 발언
김희겸입니다. 구자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평수가 700평이지요? 700평에서 토지매입이 27억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평당 4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 공사비는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통계에 의해서 건축비 4,2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국·시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700평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300평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이 지금 층별로 보니까 12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정해진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공사비의 경우는 늘려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늘려서 받을 수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수입창출이 가장 문제잖아요, 구에서 매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발소니 이 정도 가지고는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이니 에어로빅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아까 김승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만규위원님도 말씀셨지마는 효과적으로 층수를 높이든지 넓히든지 해서 국·시비를 더 받는 방법을 모색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수입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구절절이 집어 넣으려고 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은 제가 볼 때 좁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넓힐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쪽은 강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시설은 좀더 수익사업 쪽에 비중을 두셔서 넓혀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397쪽에 보면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동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동물이 어느 지점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구청에서 바로 와서 잡나요? 동물을 어떻게 총으로 잡아요? 이렇게 500마리 잡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잡아요?
그것 한번 잡으려면 동네에 소문 다 날 텐데 저는 잡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잡았으니까 잡았다고 할 테지만 그 실적도 의문이 가고, 또 보호소에 한 달 동안 계류해 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류하는 것입니까? 직접 거기 가서 보호를 합니까?
어디서 잡아왔다고 꼬리표를 붙이겠지요? 그러면 동물 사랑방에도 게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입니까? 그러면 여기 개 잃어버린 사람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구조실적이 500마리인데 대부분 개이죠? 고양이가 섞여 있나요? 사실 돌아다니는 것은 고양이가 더 많고 흉물스러운데, 개는 보통 많이 키우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물병원에서 잡는다고요? 그러면 신고를 여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와서 잡아서 신고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실적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 대표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한 달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혹시나 보신탕집으로 개를 보내지는 않는지 믿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마리에 10만원씩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책정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달동안 사료비 내지는 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단법인업체가 각 구에서 500만원씩 갖다 주면 수익이랄지 조사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까지 세간에 이상한 소문이 안 나오게 잘 해주시고요.
내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있지요? 392쪽인가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45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2만8,000원씩 12명 6개월 임금을 주네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가동향 파악이니 기초자료는 항상 한번 나가면 거기에 대한 서류같은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12개월동안 하시는데 이 분들은 언제 뽑습니까?
언제 뽑아서 언제 1년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1년 동안 2만8,000원씩 20일을 책정해 준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가동향 파악이나 효율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초선이고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자료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정확이 파악하셔서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사원 인부임 2만8,000원씩 30일, 이런 문제도 정확히 자료를 관리하셔서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