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렬사회과장
사회과장 최학렬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업무결산 및 '99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결산으로서 2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5,321가구에 1만1,919명으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110가구 287명 추가책정과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416가구의 1,034명을 책정 관리하였고, 거택보호자 1,660가구에 생계비 및 장제비 32억2,008만6,000원, 저소득층 자녀 1,382명에 수업료 및 입학금 4억 9,589만9,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IMF으로 인하여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활보호와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에 방문 상담을 실시 고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 자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38명에 2억 6,3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융자금 회수는 3억 6,437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동안 98%인 3억 5,702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 735만원에 대해서는 12월내에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생업자금도 86명에 8억 8,900만원을 정부재정자금으로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인 계산원과 성산원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 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3분기까지 운영비 및 생계비로는 7억 1,431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를 실시 3건의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4분기 시설 운영비와 생계비는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는 데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등 총 2,300명으로서 1급부터 6급까지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389명에 1억 5,349만5,000의 생계비 지원등 의료비 보장구 자녀학비,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왔고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5,886가구에 1만3,122명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로 편성된 진료비를 계획 64억, 8,146만8,000원중 52억 7,853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입원기간 연장 165명 질료기간 연장 179명을 승인하였으며, 자격변동 1,780건, 증재발급 2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을 증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제조가공업소 232개소에 대하여 점검 5회, 285개소를 실시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영업정지등 적법 조치를 취하였고 유통식품 지도점검 역시 연 570개소를 실시 63건의 불량식품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콩나물, 과자류, 아이스크림등 성숙식품을 수리 검사 의뢰하여 1건의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 검사등을 통하여 보건위생,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전업소에 대한 환경정비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량업소 196개소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하였고 심야, 퇴폐, 변태등 기초질서 위반업소 점검을 27회를 실시 18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등 의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5,312가구에 1만1,831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12월중에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 기준이 내려오는 데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생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가 책정이나 보호정지 조치등 누수없는 업무를 추진하겠고, 생보자의 애로 고층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상담과 수시로 발생하는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도 적시에 발굴 이들의 생계, 의료, 교육 자활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99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은 3억 6,400만원으로서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도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생보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자금 융자조건은 가구당 1,200만원까지이며, 연리 1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세민 생활보호입니다. 내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계획은 1,900가구에 3,216명으로 45억원이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계획은 1,300명에 10억 5,500만원으로서 매분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계산원과 성산원에 대해서 연2회이상 운영실태와 보조금 집행상태 기타 운영 및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5억 8,102만원이 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2억 5,200만원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실행여부 확인 연 1회, 시설운영비 적법 집행여부 연 2회, 기타 지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지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가사돕기, 간병등 현지를 방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나주, 영산포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요원과 자원 봉사자를 활용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국비 70%, 시비 30%으로의 사업비 8,16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사항 점검과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총인원은 2,300명이며, 의료비 740만4,000원과 생계비 1억 5,044만원, 보장구 360만원중 장애인 체육대회, 예술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립자금 자녀학비 지원과 설·추석 절을 맞이한 명절 위문 등을 실시 재활의욕과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보호대상자와 시설수용자 무형문화재, 5,18 관련자 국가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및 자격변동자 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64억 8,100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반을 편성 제조가공업소 2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와 중점관리대상 지역인 학교주변, 시장주변에 대해서 월 2회 이상의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불량식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유해 식품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업소내의 환경정비와 종사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퇴폐, 변태업소를 일소하기 위하여 업소 환경정비 등 위생검열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 업소에 대하여 정밀점검과 위생교육을 병행실시 하겠으며, 심야, 퇴폐변태등 기초질서 위반 업소 지도점검을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반을 편성 실시하고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 미성년자 주류 제공 행위나 퇴폐, 변태 영업 행위를 불법 사례를 일소토록 노력을 함으로써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검사시 민원인 불편해소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식품 접객업자는 매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380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나주시내로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를 전화 한통화로 담당 공무원이 채수병을 구입 재수봉인을 해주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시책으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