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구자진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보훈회관 층별 시설배치계획안을 보시면 지하 1층에 목욕탕, 이발소, 물리치료실, 운동시설, 기계실, 주차장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목욕탕이 66㎡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요, 이 66㎡가 목욕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76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시설인데 이게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장이지, 이게 참 표현하기가 뭐하네요.
다 그렇습니다. 지상 1층도 그렇고 지하 1층도 그렇고, 지상 3층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해서 보훈단체 4개 단체가 120㎡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단체가 10평 미만인 정도로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10평 미만 들어가지고 9개나, 전쟁기념관이나 호국교육장 58㎡ 여기다 뭘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교육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안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이런 시설 저런 시설 이왕하려면 세부적인 것을 해서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주먹구구식으로 구겨넣기 식으로 다 집어 넣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놓고 4개 단체 한꺼번에 통으로 사무실 들어와라, 칸막이 안 해줄테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예측이지 만약 그때 가서 너무 협소하고 칸막이도 안 해주고 이래서 못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의 좋으신 생각이지 저희 위원들은 7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때 가서 보훈단체에서 너무 협소하다, 칸막이도 안 해주고 어떻게 4개 단체씩 하나의 뻥뚫린 공간에서 쓰라고 그러느냐, 칸막이는 해달라, 안 해주면 안 들어오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개 사무실이라는 것이 한 사무실은 4개 단체이고 한 사무실은 5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9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두 개 사무실을 그냥 칸 막아서 나머지는 뻥 뚫려서 쓰겠느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하 1층부터 층별 세부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전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통과할 목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훈회관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가족이 쓸 수 있으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안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계획 예산안대로 7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사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야지 이것이 지어놓고 구비로 계속 지원해 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복지비 예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2008년도에는 우리구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청장님이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정확한 안을 가지시고 신규사업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반대는 안 합니다. 절대 반대는 안 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북부에 경로식당 개보수 이렇게 쭉 7개 복지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선정할 때 설계내역서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지관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설계내역서도 안 받고 금액만 올라오면 줍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내역서가 우리 관련 부서에도 비치가 되어 있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역서대로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쭈어 보겠는데요? 경로식당 개보수하는데 경로식당 개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뭘 물어보면 저 여기 온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럼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전임자들을 얘기하시고 두 달밖에 안 된다,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았겠네요? 여기에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경로식당 개보수비 4,000만원, 경로식당 장비보관 600만원, 강당보수비 3,000만원, 프로그램실 확장 및 리모델링 1,000만원, 창틀교체 2,000만원, 1층 구조개선·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운동실, 경로식당 개보수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1층 구조개선 같은 것은 우리가 복지시설에 굳이 1,500만원씩 들여서 구조개선해서 우리 사회복지 봉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 잘 활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가보셨더라도 이 내역서만 보면 대충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당초부터 심의해서 올리지 마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질의한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하시겠다고 했지요? 전임자가 가시든 누가 가시든 가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임자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가서 갔다 온 자기 소견서라고 해야 하나요, 복명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작성 안 해요?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지도관리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7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라고 있는데 병원, 학교, 산업 이렇게 쭉 있고 세탁소는 폐수쪽에 관리가 안 됩니까?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이 폐수로 분류가 안 됩니까?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하면 벤젠, 솔벤 이런 것 사용 안 해요?
직접 얘기 하세요. 그러면 세탁소에서,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양이 하루에 20t이상 되어야 법에 배출업소로 선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수건 이런 것이나 호텔같은 데서 나오는 시트커버같은 세탁물 이런 것을 세탁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수건 빨고 하는 것, 그것이 20t이 안 되어서 관리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사진관에서도 인화하고 정착하는 사진액 이것 관리는 지정폐기물로 들어갑니까? 환경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그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가져가는데 환경산업과에서는 거기 지도감독은 안 하십니까?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사진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지요?
독극물인데 아까 김광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산업과의 경우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지도감독 정확히 하시려면요. 그리고 폐수, 대기오염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나 환경, 수질 같은 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활하는 크게 얘기하면 지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저희가 빌려 쓰고 가는 입장입니다. 관리를 잘 해서 되돌려 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셔서 이런 것 지도감독할 때 잘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