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공단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지금 들어오는 단체가 5단체인데 혹시 9개 단체 명단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난 번에 9개 단체 본 적은 있는데 이것이 자생단체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공인해준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개 단체를 심사해서 입주시킬 때 국가에서 공인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입주할 때 공인단체들이 입주 못하고 자생단체가 입주해 버리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국가에 공식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그런 보훈단체는 빠지고, 물론 그렇게 일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빠지고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만든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얘기가 나왔는데 해병전우회도 입주를 하지요? 해병전우회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쉽지 않을 텐데요? 단체별로 아무리 작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해병전우회가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해병전우회도 우리 사회에 많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의 경우는 임의대로 해병대 출신들이 만든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들어오게 되면 특전사전우회도 들어온다 하고 지방에 보면 수방사전우회도 있는데 다 들어온다고 하면 다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공간만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그런 것을 나중에 입주단체들 입주하는 시기에 국가공인단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을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예를 들면 6.25참전전몰미망인회라든지 해서 쭉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시고 만약 공간이 남는다든지 하면 임의단체지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문화를 만드는 것은 필요없고, 해병전우회처럼 공익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으면 공간이 남아 있을 때는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입주순서에 대한 것을 잘 보세요. 왜냐 하면 이런 단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지어 놓고 그 분들한테, 그 비슷한 단체끼리 위화감을 조성할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잘 하세요. 특히 해병전우회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보세요.
관리주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층별로 다 손익계산하고 다 하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팀에서 하면 되겠지만, 아파트관리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실, 미용실,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들어오면 계획서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목욕탕도 개인임대하는 것 다 관리해야 되고, 4층짜리 건물이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관리도 제가 보기에는 주체를, 우리가 공단이 없어서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 보훈회관 지으면 그렇게 되겠지마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생산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해요. 그것을 신경써서 하면 적자를 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보면 이것 적자나도 내 봉급 타는데 지장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외부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시설들은 그런 경향이 심해요, 물론 보훈회관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내부의 서비스 시설 속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미용실, 결혼식장이 있으니까 이런 데도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 하더라도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세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보훈가족들한테는 할인된 가격으로 하면서도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도 적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한다,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와 생산적 복지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할 때 층간 계단을 가급적, 물론 면적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층간 면적이 있는 계단도 있고 원통형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언덕 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보훈회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계단형 보다는 원통 언덕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신경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 번 짓고 나면 오랫동안 남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건축물들을 가보면 눈높이라든지 실용적이지 못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답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성남아트센터 가보니까 거기도 아트센터가 아니고 군대막사 비슷하게 내부시설을 해놓고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곳인데 한 눈에 봐도 ‘아, 이것은 공무원이 지휘감독했구나’, 물론 지휘감독을 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예술가들이라든지 내지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일정부분 간섭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간섭하게 되는데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고 나서 이것이 실용적으로 보훈가족에게 맞게 잘 지었다, 방수 안 되고 이런 것은 큰일납니다.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방수 안 되고 물 새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모릅니까?
본 위원은 비오는 날 갔더니 물통을 받쳐 놓은 것을 보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3층 엘리베이터 타는데 왼쪽에 비오는 날 가보면 밑에서 받쳐놔요.
거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물이 새고 방음도 안 되고, 보훈회관도 그렇게 짓지 마시고 만약 짓게 된다면 잘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것은 부결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재론하지 않고 경영행정 방식의 사고를 좀 가지세요. 경영행정의 사고, 그 틀 안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이 노력에 의해서 계획안으로 들어와 준다면, 특히 서울시와 보훈처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설계용역비 의회 통과한 것만 가지고도 그 두 개 부처와 협의가 충분합니다. 그런 세부사항들이 계획안에 들어와 줘서, 이 보훈회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위원들이 보훈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역설했었습니다. 우리는 다 행정부와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전쟁 이후에 우리 국가가 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준 분들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부적인 게 문제가 되니까 세부적인 것을 잘 한 다음에 하자 이런 뜻이지 보훈회관 자체를 건립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세부적인 것을 계획안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7쪽 보면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까?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 간략하게 주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설치의 타당성은 알고 있는데요. 대수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15대를 설치했을 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동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어느 동은 많이 거주하고... 그래야 나중에 15대로 하는 동 안 하는 동 기준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한 대당 45만원이면 견적 받아서 모델 보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 표본으로 해서 질의해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과정을, 또 생색성 사업인지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받은 것 있으세요? 견적서 안 받았으면 모델 나와 있고 단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전화기다 그렇게 갖고 있는 자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설치한 과에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45만원 주고 샀다 그러니까 곱하기 15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조달청으로 하든지 모델을 봐서 대당 얼마, 이 기종이 괜찮겠다, 곱하기 얼마 해서 근거를 올린다고 통상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모델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 딱 보고 한 것이네요? 어쨌든 실물을 봤으니까?
아니, 본 위원은 못 봤는데 담당 팀장께서는 실물을 봤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경로는 그렇게 알았고, 기계에 대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TV식으로 되어 있는데 활자로 나온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 무슨 시스템인지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아니, 주무부서 팀장께서 예산을 올렸으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예,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두 개씩 표본으로 작은 것이라도 해서 하면 주무부서 팀장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기안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다른 항목도 물어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안 했던 것이라든지 연속성이 없는 것 중에 하나 하면 그것만 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통과, 통과시키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 딱 집어서 질의해 보니까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기안이 되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하는 것을 믿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액수가 큰 것, 액수가 작은 것, 액수가 작은 것은 대충 넘기고 액수가 큰 것은 따져보고 이 관점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 할 때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이 깨끗하게 나오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한 두개정도 질의한 다음에 연속성 있는 것은 질의할 것도 없지요.
써 놓은 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질의를 안 하지요. 장애인시설팀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있다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한 것은 중간생략하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연속성 있는 예산이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업무보고 하고 또 예산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상전화기 이것은 전화기를 통해서 수화를 하는 분이 현장에 동사무소에 없으니까 이 장비를 통해서 수화하는 사람하고 청각장애인하고 화상으로 통역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 전화기지요?
그러면 조달가격으로 하면 이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겠네요. 화상전화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물론 화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일반 전화기는 몇 만원이면 사는데 전화기가 45만원이나 합니까?
나중에 있다가 끝나고 참고자료가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스템은 전화기를 통해서, 수화자가 동사무소에 없으니까 화상전화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청각장애인하고 수화를 하고 삼자사이에 공무원은 수화를 모르는 정상인이니까 여기에서 수화를 하는 것은 수화자가 저쪽 공무원한테 말로 해주고 이 두 기능 사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331쪽에 보면 보훈단체행사지원비가 2,5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고 기술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 2,500만원하고 여기에 기재해 놓은 항목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331쪽이요.
교통비, 예를 들면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교통비로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이 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선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경비조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사할 때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가는, 행사에는 식대가 물론 다 들어가니까요.
식대, 차량임대비용... 입장료를 낸다든지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이 2,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 외 특별히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연말이나 특정한 날에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보훈단체는 1년에 몇 번 행사합니까? 현충일 한 번 가고... 현충일을 제외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전적지 가는 것은 단체별로 1년에 한 번 합니까?
주무부서 팀장 어느 분이세요? 간략히 하세요. 행사는 1년에 한 번 현충일에 가고, 그렇지요?
자원봉사활동비가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7쪽이요.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안 나가 봤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평화복지관 창틀을 보수한다 그러면 창틀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아니면 틈이 벌어져서 하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정상 아닙니까?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나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현장방문을 하고 출장일지가 있든지 아니면 항목별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도 같이 볼테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확인을 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지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 물론 전임자가 한 것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중요하지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북부부터 상계까지 사진도 찍어놓은 것 있으면 사진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께 제가 천애재활원 얘기도 하고 과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셔서 후속조치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평화복지관같은 경우는 천애재활원에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천애재활원에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적자운영되고 법정에 가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에서 한 단체들은 예산을 지원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천애재활원 관계를? 그 사이에 예산집행 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화복지관은 1년에 한번씩이고 천애재활원은 수용시설이지요?
상위법이라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침에서 그런 지침이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죠? 계약하는 데가 아니니까, 계약 해지한 그런 게 아니니까... 본 위원이 왜 천애재활원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회복지과 간부들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 노원구 예산에 생활복지국이 50%를 차지해요. 수치만 봤을 때, 2,800억중에 1,420억이 생활복지국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650억, 우리 구청 안에 단일과 중에서는 아마 제일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우리구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받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금의 투명성 내지는 건전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서울시에서 노원구는 차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보겠다, 나와서 보니까 자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애재활원 하나면 다행인데 이런 곳이 서너 군데 지적 사항으로 나오면 서울시에서 차별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주장을 하려면 의무를 제대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중에서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해야 하고 현장도 직접 암행감찰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어요. 그 만큼 예산규모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애재활원을 모델로 해서 부실하거나 방만하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국장께서도 그 일을 신경쓰셔서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애재활원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세무서에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지요? 경찰서에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신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다음 1/4분기정도 지난 다음에 본 위원회에 천애재활원에 대해 현재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적인 해결방법이라든지 감시방법이 천애재활원을 통해서 집행부라든지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는 천애재활원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잘 해주시고 꼭 정리가 되시는 대로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포인트로 해서... 김광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열린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나 그런 것과는 개념이 달라서 여기는 판매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여한 분들이 와서 끝나면 판매한 이익금을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장터만 마련해 주는 비용이 7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와서 판매하면 수익금의 일부라도 행사비용을 정리할 때 같이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의 얼마를 관에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하니까 전액을 내서,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면 700만원 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한다면 열린 장터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고 단돈 100만원~200만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금을 구성해서 동참해야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행사의 성격이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을 계몽하다든가 야외에서 행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액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판매해서 홍보를 겸해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돈 많은 부자동네 같으면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규모 있게 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야 홍보하고 가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25개구 중에서 22등 한다고 매일 어디 가면, 밖에 나가면 의원들한테 노원구가 그렇게 가난하냐고 매일 물어 보는데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제활동에서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700만원을 다 내라는 뜻이 아니고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와서 참여하는데 있어서, 거기 업체중에서 우리지역 업체 말고 자매업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농수산물 같은, 우리지역에서는 수산물은 아예 안 나니까 그렇고 농산물도 한정된 특정 품목이 몇 개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균형을 맞추거나 시장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보는 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품목도 오지요? 그런 경우에도 오면 특별히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하면 상호교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한 무엇인지 아시지요? 금액이 작지마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24쪽 보니까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가 예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24쪽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 누락되었다고, 왜냐하면 이 장비는 중요한 장비인데 환경산업과 업무 특성상 장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빠졌지요? 그렇지요? 과에서 올렸는데 삭감당했지요?
이런 장비가 과에 또 있습니까? 한대씩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깎였다. 의안담당께서는 매연측정기와 배출가스측정기 메모해 놓으세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늘 감사 때나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부터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3,000~4,000만원 들여서 징치고 꽹과리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장비도 구입할 돈이 없고 화장실 개조할 돈도 없고 공원도 슬럼화 되어 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나중에 두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매연하고 이런 것이 숨쉬는 것 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올린 것에 꼭 필요한 예산 올린 것도 명분있는 다른 것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대로 그래서 삭감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2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에 가면 장비설치해서 지하철 공기 측정하듯이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질의,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유사석유,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단속해본 결과 심하지 않다고 보고한 적이 있지요?
김희겸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하나 봤어요. 엊그제 김희겸위원님과 같이 밤에 직접 보았는데 거기가 상계4동이지요?
상계4동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담당팀장 오세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 드릴테니까, 거기를 보면 큰 대로 뒷블럭인데 유사셀록스 판매한다고 아예 집에 붙여 놓았어요. 가설간판도 아니고 붙여 놓았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그 집에서 그것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오시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테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단속하세요. 그리고 환경산업과는 대부분 행사, 장비구입, 인건비 이것이 다지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인건비가 장비로 교체되면서 감소된 것입니까? 작년에 장비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은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구조가 변경되어서 삭감되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