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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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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계속비및명시이월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단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걱정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 걱정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보셨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걱정차원이 아니라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을 집행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더 걱정합니다. 다 세금입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걱정차원이 아니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좋게 하셨지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신다면 당당하게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구민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김종기위원님, 지금 회의진행이나 답변내용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결과 본 위원회에서 주문해 온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사무실 배치 등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차후 국·시비 예산 확보 등이 미흡하고 운영비에 관한 것이 계상되지 않아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건립비의 계속비이월 예산안은 불승인하고 기 본 위원회를 통과한 설계용역비도 지출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시범사업 명시이월 예산안은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속비이월예산(안)은 불승인하고, 명시이월 예산안은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07년 업무보고를 마쳤고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하고 대부분 연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은 예산을 위한 설명이 있을 것인데 지금 회의진행 방식을 먼저 사회복지과장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세입·세출설명서와 예산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초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왜 편성이 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하면 목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목입니까? 목간은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산출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설명을 하나 하나 듣고 짚어 나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연간 몇 명을 한다는 공공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을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인구가 몇 명이면 공공근로를 몇 명 한다 이런 기준이나 최초 산출하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운영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전액 국비나 시비로 받아서 운영만 하신다 그 얘기지요? 여기 2만8,000원×180×7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연간 180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설명을 해 주셔야 알겠고, 원래 알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공공근로를 하면 2만8,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1년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아는데 지금 그 분들을 위해서 보험도 해 주고 산재부담금까지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정회시간을 갖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3시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집행내역 자료제출에 관해서요.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고요, 공무원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서 우리구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구의원한테 제출 못 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구의원한테 제출 못하는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생활복지국으로 얘기하면, 국장이 이유없이 위원 개인이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준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이 언제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이 예산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안 준다고, 못 준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자료는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예산이 성립되지 주시지 않으면 예산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과 지출 취급하는 공무원계십니까? 과 서무 되겠지요? 지출 취급하십니까? 2006년도 일반운영비 현재 집행액하고요, 잔액 좀 지금 뽑아다 주시고요,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지요? 그럼 나열한 대로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많고 적고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본데 일반수용비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맞게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돈은 안 쓰면 남겠네요? 그리고 급량비를 한 분한테 10만원씩 드리지요? 정액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세요?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정액으로 지급하시는지 하고 지급을 기 하셨으면 지급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액하고 2006년도 것 자료를 저한테 위원회심사가 끝나면 바로 보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유독 고만규위원님만 회장을 표시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한사람도 예산 책자에 실명이 기재 안 됐습니다. 고만규위원 혼자만 됐습니다. 무슨 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는 환경산업과인데 오후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9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사항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생활복지국장한테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잘 쓰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자꾸 묻고 되풀이 하는가 하면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구의원한테 제출하지 못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업무는 각기 추진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태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제출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점심을 드시는데 식당에서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단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한번도 식당에 와서 식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술 드시고 식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해주세요.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