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4,200만원인 3.4% 증액된 5,674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71억 3,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1억 4,000만원 감액,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21억 9,7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5,585만원인 43.4% 증액된 593억 4,68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32억 5,46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5억 3,84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9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시비보조금 8,821만8,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16억 9,0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2억 8,46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만4,000원 감액, 내역은 수성4가 1226-18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185억 62만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6억 5,333만8,000원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건설기계법 위반 과태료 3,700만원, 기타수입금 7억 6,700만원,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민간자본금 11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세 33억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58억 3,37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845만원 증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2억 4,9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185억 4,970만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3억 5,900만원 증액, 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121억 5,9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42억 4,59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79만6,000원 감액, 내역은 기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59억 4,101만6,000원은, 8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만7,000원 감액, 내역은 기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7,012만1,000원,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 세외수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3,093만5,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1,701만8,000원인 4.6% 증액된 800억 6,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8,647만1,000원인 1.6% 감액된 52억 1,181만6,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625만6,000원인 8.3% 감액된 35억 8,570만4,000원 편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비 2,866만1,000원 신규편성, 전액 시비이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485만6,000원인 1.6% 감액된 20억 9,552만8,000원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442만원인 17.4% 감액된 6억 3,590만4,000원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5,729만6,000원인 12% 증액된 333억 814만7,000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1억 2,000만원 신규편성 민간자본입니다.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 포장복구 2억원 증액 편성 구비이며,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도로포장 7억원 신규편성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남천정비공사 2억 5,500만원 증액 편성 국·시·구비 재원이며,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10억원 신규편성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산동 1275-1번지 하수관로정비 5억원 신규편성은 특별교부세이며, 중동네거리 노후 하수관로정비 5억원 신규편성 특별교부세입니다. 수성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정비 3억원 신규편성 특별교부세이며, 나머지는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6,698만5,000원인 8.3% 증액된 139억 2,649만2,000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어린이공원 재조성비 7억원 신규편성 특별교부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3억 5,700만원 증액 편성, 나머지는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7,153만원인 8.1% 감액된 8억 716만6,000원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759만원인 1.6% 감액된 109억 2,106만2,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70만1,000원인 2.5% 감액된 84억 9,108만8,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321만7,000원인 4% 감액된 7억 8,748만7,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594만2,000원인 8% 감액된 2억 9,730만 6,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6,785만3,000원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011만1,000원인 3.5% 증액된 86억 5,1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도시디자인과 3건 5억 8,906만6,000원으로 대청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4억 6,100만원 전액 이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1,856만6,000원 이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비 1억 6,500만원 이월, 교통과는 1건 4억 7,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7,000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건 2,000만원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5건에 106억 430만5,000원으로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등 중·장기 도로건설비 28억 2,400만원 이월,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등 마을 진입도로 건설비 23억원 이월, 주민생활 불편도로 등 개선비 18억원 이월, 도로시설물 관리비 12억원 이월, 상동 339-9번지선 하수관로 구조개선 등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비 2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0건에 49억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비 37억원 이월, 개발제한구역 내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비 11억원 이월, 토지정보과는 1건 4억 100만원으로 영구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도시디자인과 1건 5,739만6,000원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비 5,739만6,000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4,200만원 증액된 5,674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비 사회복지·보건 분야 포함 예산액 비율은 55%입니다. 추경 재원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억 5,585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34억 2,429만8,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하천 치수관리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재조성비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0건 169억 8,63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 5,739만6,000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여건변화,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고려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수정예산 편성배경, 편성규모, 도시보건위원회 수정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801억 9,690만4,000원이며 기 제출된 추경안 888억 8,707만9,000원 대비 1억 2,920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 1억 2,920만4,000원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대구시 특별교부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076개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수정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경우 2017년 대구시 국정감사 시 화생방 대비물자인 방독면 확보량 부족 지적에 따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인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고 적정수량의 확보를 위한 대구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금년 내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추경 편성 전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여 수정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