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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52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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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위원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처우개선비 보충질의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서 350쪽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위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다,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각 원별로 체육대회를 매년 몇 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린이를 한 곳에 모아서 다소 형식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참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장시간 서있거나 내지는 시간을 허비하고, 또 행사 종목도 보면 너무 어린이가 많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행사로 바꾸어서 무작정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밥이나 한 끼 먹이고, 몇 명 달리기 돌려서 보내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예를 되면 원별로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민간, 가정, 구립 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어떤 상징성 있는 대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자기 원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립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꾸어서 예산을 1/3내지 1/4로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의 타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우리 교사들 사기문제, 처우개선 문제, 이쪽에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행사들을 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치루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일부 안하는 시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시설에서 하고 안하고, 예를 들어서 잘하고 못하고는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생모집 때 독특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당연히 도태 되겠죠, 그래서 구에서 획일화된 그런 정책은 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고 있는 시설들은 자연히 도태 되어야 되죠,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노원 지역의 어린이들의 학습이나 학력신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감되는 비용이 적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감액을 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가서 타구와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그래야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일정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책추진비가 행사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폭 줄여서 이런 비용에 실질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 352쪽입니다. 민간에 보조되는 교재교구비 책정된 것을 보면 3억4,900만원 정도 되고, 구립에는 약 4,5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공릉2동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공룡2동 어린이집이 무척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저는 교재교구가 대부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전시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지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는 물론 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재교구를 직접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서 쓰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배려를 해 가면서 팔아도 고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런 교재교구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모든 시설들이 획일화된 어떤 교재교구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이렇게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아토피나 어떤 질환이라든가, 어린이들 호흡기 등등 생각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재활용을 이용한 소재들, 굉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재교구를 샀다는 영수증을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개발비 형식으로 나갑니까? 금액은 기재가 안 됐으니까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물품을 사는데 교재교구를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나갑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54쪽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립은 지원 안합니까? 구립은 지원 안한다고 말씀하셔서요.

어찌 되었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물품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교재교구비는 실제 어린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만 지급을 한다면 이렇게 공릉2동 어린이집처럼 교재교구를 실제 선생님들이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외 시간에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이 교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재교구비를 교재교구개발비로 해서 항목을 내보내십시오. 교재교구비는 이것이 맞습니다. 교재 못 사가지고 못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제대로 된 교재교구를 어린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에 맞게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짓고 있는 노원보육정보센터 4층을 이용해서 전시회나 각종 보육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저는 이런 행사에 교재교구 전시회를 해서 각 시설에서는 어떤 교재교구를 쓰고 있는지, 자기 시설에서 개발한 교재교구들을 가져다가 전시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어린이들, 학부형들이 가서 보면서 ‘아, 이 시설에는 이런 교재교구를 쓰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전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재교구를 굉장히 잘 기획하고, 개발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지적, 정서에 도움이 되는 교구들을 개발한 시설에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청소년 문화센터, 이것은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지 않고 2007년도 계획안 2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주요시설로 교육실, 영어카페, 체력단련실, 정보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디지털 종합자료실 이렇게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아시겠지만 이 시설은 지역에서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월계동과 공릉동에 정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월계동에 현재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들, 그리고 공릉동의 문화정보센터, 이것이 들어오면 유일하게 하나씩 있게 되겠는데, 이 주요 시설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고 주민의 생각과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역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한번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기금문제,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다, 무슨 기금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재단을 또 따로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예.

노원복지재단. 그래서 여성, 노인 등등 각 기금 외에 다시 또 하나의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지요? 예, 통합관리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통합관리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위원인데 10억의 예산을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놓고 매년 그 예산에 대한 이자 약 1,500여만원 정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수입 1,500만원 미만에서만 하다보니까 거의 생색내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복지가 실현되려면 구청의 예산만 갖고는 불가능 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구의 제대로 된 사회 안정망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제도를 구축을 해서 지역 유관단체라든가, 등등 지역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기금이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 밖에 안 되고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외부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유관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서 재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유관단체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무척 힘듭니다.

그 분들의 생각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의 어떤 힘이다, 어떤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비,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216만원하고 2,34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할아버지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지요? 예, 어린이교통지도, 이것을 할아버지들이 하는 분이 간혹 눈에 띄어요. 동별로 20명 1회에 5,000원씩 해가지고 1개월에 8번, 24개동 곱하니까 2,3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안전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오히려 뒤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라고는 안 써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지킴이 대회 등 경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비용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어린이집 내에 할아버지방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어린이들한테 옛날이야기를 읽어준다거나, 세대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정말 아침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마 경찰서 관할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오히려 이런 쪽에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이야기를 읽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이런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동화읽는 어른모임, 씨실날실, 들어보셨어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도서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민단체인데 저희 노원구에도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있는 데가 어디지요?

무슨 공원이지요? 삿갓봉공원 어린이공원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아마 10월 달인가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과연 어린이들한테 독서라는 것이,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늘 본인들끼리 공부를 하고 직접 어린이들을 그 날만큼은 텐트동화라고 해서 텐트 안에서 엄마, 아빠들이 책 읽어주는 것 이런 지도, 그리고 활동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에 대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전시를 해 놉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 분들은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도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그림이야기책하고 그림책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분들은 이런 개념 정리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림이야기책하고 그림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공부에서부터 어린이들한테 본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이 없어도 그림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많은 상상을 하는 것이 그림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좋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어린이들한테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사회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 등을 발굴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지원금이 있는데 구립경로당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405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르지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금이 여기 보면 유지보수,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긴급히 뭐가 있으면 이렇게 또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경로당 수시 보수비라고해서 개ㆍ보수비 6,000만원 이것은 또 뭐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수에 따라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군요? 긴급비용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잡아놓고, 개ㆍ보수비용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구립경로당에 대한 것인데 개ㆍ보수비나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나로 하시고, 열쇠 사 주는 것 같이 조금만 것을 따로 잡아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하나로 잡아 놓고 조그마한 항목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까?

다시 짚어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에 지금 숲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에 보면 어린이교통지도하고 숲 해설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비 216만원하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2,34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따로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왜 안 되고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해 보세요.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무원 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노인 분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무조건 줘야 되는데 거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준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정확하게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데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정 봉사 활동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어린이들 책읽어주기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어려워서 지원한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노인정에 예산만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구제해 주고, 갖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또 1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은 안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할아버지들하고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정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해 왔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순번대로 정하다보니까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교통정리 하러 나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사업, 자활취로 여기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분들이 골목길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줄여서 꼭 필요한 데 써야하지 않겠어요?

툭하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2중, 3중, 4중,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들을 떡값 식으로 지출하시는데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정립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도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하고 김광호위원님하고 공동발의 예정인 65세 이상 소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료 지급 문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못내서 연체가 되고, 1년씩 못내고, 몇 개월씩 못내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 분들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BMW를 타고 다니는 노인 분들이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 활성화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연막식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은 정리해 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일자리창출 부분에 예산이 또 있고, 경로당 지원 예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부 혜택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에 위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누구 소유 시설인가요?

그러면 구 소유 시설에 순전히 영업만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2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은 얼마입니까?

이 대부료를 내고 나면 이제 거의 비슷해진다는 말씀이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금액이 싸지가 않습니다. 재활용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에서 물건을 사고 저도 한 6번 정도 샀는데, 물건을 사고 예를 들어서 새 물건 파는 데 가면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센터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운영 지도감독이 안돼서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슷한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판매장인가요, 그거 지금 쓰지요?

판매장을 써서 소비자한테 한 부 주고, 본인이 한 부 갖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표가 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의미에서 한 달 정도라든가 기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실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11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재활용집하장 공공요금 2,600만원,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3,2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800여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돈들 입니까?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3,200만원인데 청소차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이런 정도로 한다고 치면 약 월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단순히 차고지인데 공공요금이 월 3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 있나요?

이것이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음 412쪽 보시면 차량ㆍ선박비해서 5억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53대에 5억이면 계산해 보니까 1대당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예. 앉아주세요. 보통 경유차량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2~3만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청소업무를 보면서 쓰면 1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1만원이라 하더라도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고, 3억이 넘지 않거든요. 수리비 1억7,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과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선비가 약 1억7,000만원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차량 구입비가 1대당 얼마 정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로잡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연 1대씩 이렇게 새 차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과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