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호위원님, 적절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운영교실, 청소년 쉼터운영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 분들이 대강 한 2년 정도에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20년 됐다고 해도 20년 계속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이나, 그런 모든 시설들에 현재 저희가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 분들 인적사항하고, 재직기간하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내시라는 것이 뭔지, 여기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본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되고, 안 되고 가·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성을 말씀하셔야지, 되고 안 되고는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직접적으로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현재하고 계시는 그 분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여기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연락을 하셔서 이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말로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서 그 예산을 살려내라, 하는 거의 압박,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할 때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안 두드리면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그 거 내가 죽어도 안 두드립니다! 그 점 아시고, 또 공무원 자질이 문제입니다.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정말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공무원여러분이나, 우리 의원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발전시키는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지 걸핏하면 이르고 방해 붙이는 식으로, 그게 어디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여기 실무하시는 분 없습니까?
청소과장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아는 소관 부서없이 과장이 그냥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놔두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구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놔두시라고 해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시장바닥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편성을 해온 예산을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곳인데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놔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다른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답변을 하실 때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경비면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에서도 시나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지침도 지금은 간섭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바뀝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도 보면 그건 지침이 아니고 매뉴얼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편성을 하는데 안내하는 책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자치부는 필요하냐?
전국에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보수 쪽에서, 의원이나 공무원, 그런 보수 쪽에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꼭 적용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비를 지금 작년에 저의 2배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꼭 주라는 경비는 아닙니다. 법으로 그거 안주면 안 된다,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도 안줘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추경에는 이것은 올리고, 이것은 못 올리고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올리시면 해드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적으로 맞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집행하시다가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추경에 올리시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삭감한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물론 관심은 있어야 하지만, 공무원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는데 절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