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업무보고는 다 읽지 마시고 연속성이 있는 것은 빼고 중점사항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김광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예산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7쪽에 보면 지난번 김종기위원님께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율성과 강제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범업소를 6%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범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계몽해서 모범업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로 노력해서 모범업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6%에 딱 맞추어 놓고 한다면 졸속으로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계도를 해서 모범업소가 되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해서 모범업소가 되었을 때 모범업소가 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굳이 모범업소를 몇% 해야 한다고 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에 기준이 안 맞는 것도 %에 맞추어야 하는... 10명중에서 요식업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열명 중 네 명이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정도인데 그 일을 하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업소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면 다 같은 동료들인데 조금 점수가 기준치 보다 후하게 나 올수도 있고 눈감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졸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TV에서 좋은 화장실, 좋은 음식점 해서 심사위원들 보니까 거기에는 식도락가도 있습디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사고 자체가 경직되어있지 않고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물론 방송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6%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면 거기에 10명중에 4명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확인을 해보거나 다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는 자연스러운 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6%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 보니까 4%밖에 안 나오는데 6%에 맞추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동안의 관 행정이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주었어요. 그것을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6%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 모범음식점처럼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점으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감독도 하시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6%를 생각하다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6%를 상회하면 이제 우리 행정의 목표치를 달성했으니까,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소홀해 질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치도 좋지만 꼭 6%에 얽매이지 말고 사고의 틀을 너무 경직되게 갖지 마시고 하세요. 현장 중심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12쪽에 무신고업소가 140개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는데 구 전체 140개인데 이 수준들이 평수가 작고 그렇습니까? 부업내지는 주부들이 소일 삼아하는 그런 정도에서 발생하는 무신고입니까? 그럼 고발해서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계속 그 분들이 영업을 합니까?
고발해서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해도 고발당한 대상자가 법적 절차가 자기한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영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벌하거나 중지시킬 수는 없는데 형사에서의 법률적인 방법인데 어제도 우리가 세녹스 얘기를 하다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음식점이나 세녹스같은 단속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경찰에 넘어가서 그것이 민원인에게 전달되는데 15일이 걸린다고 보면 15일 동안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이 영업을, 물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 안 하면 좋은 일이지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 식중독이 발생되거나 세녹스같은 경우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폭발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각지대에 놓여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참 맹점이에요. 법률과 행정의 맹점이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 단속할 때 그 틈새, 분명히 단속당한 사람은 계속합니다.
법적인 절차,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 벌금은 사람들이 아주 경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할 때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거 계속 해서 그렇게 될 때 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하시면 나중에 또 누적되어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말라든가 해서 단속이 됐으면 그 다음날부터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다음에 중죄를 가리기 전까지는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바로 피해가 옵니다.
단속기법에 대한 것, 본위원이 얘기한 것 그 사이에 잘 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3쪽에 민원실을 환경개선 한다고 올렸다가 예산 삭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원실환경개선은 왜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업무의 효율성과 공간의 협소 이런 것 때문에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간도 협소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부지매입해서 보건소 새로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적극적인데 보건소장께서는 귀찮은 듯이 답변하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협소해서 업무가 일괄처리도 안 되고 어렵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보건소 이전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면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는데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민원인들이 구청은 과가 분산되어있으니까 면적이 넓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온 것이 민원여권과였는데 그것은 해소가 되었고 그런 게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계절별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막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소가 없어서 구청 강당을 빌려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는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의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냐하면 민원실환경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과 같이 보건소의 면적에 관한 문제와 이전에 관한 문제가 맞물렸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하면서 이차에 속도를 내서, 주변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있어요.
보건소는 좋은 위치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상부기관이나 다 마음의 준비내지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준비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안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을 본 위원회에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에 공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무부서 과장께서도 소장을 보좌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관계부서에 찾아보면 확보하고 있는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서로 주민들과 보건소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는 동료위원들이 하고 다음 질의 순서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그것이 우리 지역에 230개소라고 하는데 약국이 230개소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문제에요.
무자격자 유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중소도시에 가면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중소기업에 여직원 채용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가족들이 아버지가 약사인데 아들이 판다든가 남편이 약사인데 부인이 판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중소도시에 가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동네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제조를 했고 누가 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 판매인을 고용해서 제조하거나 판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어떻습니까? 보기에 고용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적발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일반인이죠?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거에요. 10년 아니라 20년을 해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30년 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사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쳇말로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아니라 20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약사가 아니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중에 치과의료 행위하는 사람들이나 쌍꺼풀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간호조무사니까 간호라는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격증은 자격증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10년 아니라 20년 약국에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약사행위하면 안 돼요. 약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용되어서 10년이나 20년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마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 알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말처럼 반드시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약국에 와서 자기 집 안채와 연결되어 있는 약국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나와서 약을 팔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단속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없지요?
혹시 2006년도 전반기 데이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단속했다는 근거서류가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정기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적발했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순회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자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할 때는 데이터가 전혀 없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본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약사들 자격증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약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들어가서 조제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안 하고 나올 텐데 그냥 어떤 특정 약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한글을 아니까 심부름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지역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라서 내가 얘기는 안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무면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계속 보건소는 특히 예방의약 이전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질의를 누차 했었는데, 2007년도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의약과장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홍보계획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홍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업무와 관련해서 홍보 메뉴얼을 특별히 따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가져와보세요. 일반적인 홍보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홍보는 아이디어싸움이거든요. 일반 언론매체에 보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는 아이디어니까 일단 홍보 메뉴얼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