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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환균 의원 발언

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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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계수조정을 거친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충분한 심사와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기용입니다. '9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릴순서는 결산검사와 결산승인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98년 8월 11월부터 8월 30일 까지 20일간 나주시의회 한계현 의원님 외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명시 사고이월 및 계속비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 결산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제안 설명에 앞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금액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금액의 단위가 큰 관계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63억 3,64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52억 5,24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63억 3,646만원이며, 지출액은 1,752억 2,71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00억 2,531만원이며, 이중 명시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국. 도비 보조금 잔액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5,168만원입니다. 세입세출세계잉여금이 세부내역은 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463억 3,64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09억 2,56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4억 1,077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52억 5,24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96억 9,570만원 특별회계가 655억 5,678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52억 2,71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17억 6,974만원 특별회계가 374억 5,741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00억 2,53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9억 2,959원이며 특별회계가 320억 9,93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세계잉여금의 세부내력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납액은 1,796억 9,570만원으로 예산현액 1,809억 2,568만원 대비 99.3%이며, 징수결정액 1,804억 6,689만원 대비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정수입은 징수결정액 1,126억 3,023만원을 100% 수납되었으며, 회원별 수납결산내역은 지방세 164억 4,407만원 세액대비 506억 2,476만원등 8개항목으로 세부내력은 현황표와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5억 9,212만원으로 결손 처분액 2,324만원을 제외한 이월 미수납액은 5억 6,888만원으로 징수율은 96.5%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은 주민세 6,230만원 자동차세 1억 7,992만원등 9개 세목으로 세부내역은 현황표와같습니다. 결손처분액 2,324만원은 무재산이 주요 원인이며, 미수납 이월액 5억 2,888만원은 징수유예 1,381만원 체납작 거소불명 8,195만원등 5개 항목으로이는 주로 고질적 체납과 법인 부도등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655억 5,678만원으로 주택사업 7억 4,890만원 의로보호 36억 8,923만원 공영개발 258억 4,259만원등 회계별 세부결산내용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6억 2,350만원으로서 주요 자금은 주택자금 융자금 5,337만원 주민 소득사업 융자금 3,172만원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5억 2,441만원등으로 특히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세출현황은 '97회계년도 예산액은 1,504억 1,218만원이며, 전년도 이윌액을보면은 예산 현액은 1,809억 2,568만원으로 이중 '97년도 지출액은 1,417억 6,974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16억 ,4054만원 불용액은 75억 1,539만원으로 세부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09억 2,568만원으로 지출액은 1,417억 6,974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4%를 지출하였으며, 22.6%인 316억 4,0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5억 1,539만원으로 그 내용은 계획변경취소 1억 7,380만원 예산 집행사유미발생이 16억 1,251만원등 6개항으로 예산액 현액 대비 4.2%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79억 2,595만원이나 이중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은 '97년도 예산액은 438억 9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54억 1,077만원으로 이중 주택 사업등 9개특별회계 지출액은 334억 5,741만원으로서 예산현액 654억 1,077만원대비 51.2%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은 주택사업 7억 2,207만원 농공지구 18억 3,962만원, 공영개발 90억 2,184만원등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5,478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건등입니다. 불용액은 62억9,857만원으로 예산현액 654억 1,077만원대비 6.8%로 내역별로 분석을 하면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16억 3,981만원 예상집행잔액 2억 8,590만원 예비비 41억 1,482만원등 5개 항목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20억 9,936만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6억 5,47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억 4,457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2,445만원으로 논물가두기 시범사업 지구조성외 6건에 3억 2,621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잔액 28억 9,82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 결정된 3억 2,621만원중 2억 9,971만원은 지출하고 2,5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용잔액은 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결산내역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203건, 사고이월 80건, 계속비 5건등 총 288건에 316억 4,05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18페이지 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건, 사고 이월 7건, 계속비 3건등 총 12건에 256억 5,478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결산내역입니다. 나주시 채권은 '96년말 254억 5,112만원에서 30억 336만원이 증가되어 '97년말 채권현재액은 284억 6,248만원입니다. 채권별 세부증감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매각 채권이 '96년 대비 84만원이 감소한 2,213만원,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채권이 '96년대비 46억 306만원이 증가한 167억 1,939만원 농공단지 융자채권이 12억 7,850만원이 감소한 49억 8,019만원 주택자금 융자금 채권이 '96년보다 7억 1,108만원이 감소한 51억 8,873만원등으로 채권별 세부내역은 표와같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무액은 '96년말 618억 3,688만원에서 330억 1,845만원이 증가되어 '97년도말 현재 949억 1,834만원으로 채무내역은 차입금이 총 837억 7,119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가 425억 9,22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43억 9,687만원 일반회계가 67억 8,211만원등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책 및 농공단지 실수요자 부담채무로 '97년도말 현재 보증채무액은 현재 '96년도 135억 4,194만원에서 23억 9,480만원이 감소한 111억 4,714만원입니다. 우리시 '97년말 현재 채무액 949억 1,184만원의 내역은 일반회계 지방채 부담액이 67억 8,211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부담이 425억 9,220만원 기타 특별회계 부담이 455억 4,402만원등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결산내역은 '97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279억 959만원 건물이 93억 3,239만원 기타가 2억 1,554만원등 총 374억 5,754만원으로 재산별 내역은 행정재산이 319억 9,045만원 보존재산이 21억 1,690만원 잡종재산이 35억 5,017만원등입니다. 물품결산내역은 '9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5억 7,798만원으로 '96년도 33억 3,827만원 대비 2억 4,1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에 현금관리 결산내역입니다. '97년말 현재액은 7억 2,043만원으로 '96년대비 1억 6,1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부담금이 3종으로 819만원이 보증금이 12종으로 1억 9,069만원이 보관금이 26종으로 5억 1,129만원 기타가 2종 1,124만원등으로 세부내역은 해당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그 내역을 통보해서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결과를 징구하여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예산결산 대표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과 함께 1997년도 결산검사를 맡았던 정영철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97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 1항에 의서 '98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 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97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함께한 김영철 회계사무소 김영철 공인회계사와 이윤창 공인회계사 2분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7년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 의견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50쪽 까지는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의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및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를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바 대체적으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 접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총괄적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 수지면에서 '97년도 세입결산액 1,796억 9,600만원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은 자체세입은 37.3%인 670억 6,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126억 3,000만원 62.7%로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분 305억 1,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 수입은 20.3%로서 시의 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세수증대 방안 강구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재정투자면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417억 7,000만원중 일반행정비 397억 3,300만원 사회개발비 482억 9,700만원 경제개발비 524억 1,100만원 민방위비 2억 9,200만원 기타 경비가 10억 3,7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앞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등에 투자될수 있는 방안이 요망되며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1,809억 2,500만원중 17.5%인 316억 4,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던바 이는 전년도 305억 1,300만원에 비하여 과다 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국. 도비 보조금의 연말 지원으로 정기 추경시 예산이 편성되는등 예산 집행시 미도래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단위 사업에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1,809억 2,500만원중 4.1%인 71억 1,500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서 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이후 부터는 모든 예산을 정밀 분석하여 보다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384건에 대한 537억 2,500만원을 집행 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당면 현황사업 재정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특별회계 운용면에서 '97회계연도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654억 천만원중 9.6%인 62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공기업의 경우 예산 현액 34.1%인 30억 6,500만원과 주민소득사업 또한 예산현액 23.5%인 14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이후 예산 운용의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5쪽 채무관계를 분석하면은 '97년도말 현재 총 949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부담이 7.5%인 71억 4,3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부담 채무가 44.9%인 425억 9,200만원이며,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주택 농공단지 채무승인 신수요자 부담채무가 47.6%인 451억 8,3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90.5%가 특별회계의 채무로서 앞으로 상수도 경영수익의 극대화와 농공단지 주택사업의 보증채무상환에 특별한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채권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채권은 '97년도 회계연도말 현재액 62억 5,800만원에서 '97년도 12억 7,800만원을 상환하여 '97년도말 현재 49억 8,000만원의채권이 있으며, 주택 융자금 51억 9,0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67억 2,0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회계 15억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1,400만원의 채권의 이 있는바 관계부서에서 채권관리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 개선사항은 총 6건으로서 분야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지방세 과오락 환부액의 과다로 지방세법 제 65조에서 권리 헌장을 재정하여 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i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7도의 경우 지방세 과오락 환부액이 1,496건에 7,700만원으로 과다하고 특히 이중 납부가 이중 납부가 1,248건이나 되는 것은 지방세 납세고지후 수납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서를 이중으로 발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세법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서 지방세를 납기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때는 납기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 /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 3항에서 세무공무원을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직면하나 실질적으로 모든 지방세는 은행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납기한 경과후 50일이내에 발부 하였을 때는 이중 납부가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정착시키고 지방세 납세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직무연찬과 성실한 업무자세로 과오락 환부액의 최소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8쪽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징수 결정 세입과목 부적정입니다. 공사 또는 기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통제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때는 도로법 제 64조와 제 67조 및 노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 나주시 도로법규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97년 4월 17일 징수결정 발의한 한국통신외 3인의 도로 굴착 원상복구 부담금 16억 2,800만원을 기 설정되어있는 세입과목인 부담금으로 수납처리할수 있도록 징수결정하여야 함에도 기타 잡수익으로 징수결정 수납하고 '97년 7월 31일 다시 일반부담금으로 과목조치하였는바 앞으로 각종세입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세입과목에 맞도록 징수결정결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연찬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소득금고자금 운영방법개선입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죄송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소득금고를 설치하여 가구당 3,000만원이내의 자금을 1년거치 2년이내 또는 3년거치 5년이내의 조건으로 1,187면에게 154억 7,700만원의 자금을 융자지원하여주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것오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9년 부터는 기금규모가 200억원이상으로 늘어나고 원리금 회수목표액도 연간 40억원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원리금 회수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등을 압류하고 경매등을 통한 채권확보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등 행정적인 업무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지급과 원리금의회수 등 금융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개선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통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많은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97회계연도 나주시의 경우 35개 사업에 106억 7,700만원의 보조금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단체 개인등에게 지원해 주었는데,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면은 전년도에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사업예산의 예시를 받아 당해연도 예상계상후 해당실과에서 사업계획수립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한 교부결정 및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받음으로서 해당보조금 사업을 종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등의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또는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사업이나 영농단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등을 보조금 교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정에서 사후관리할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 7조에서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이용되고 있는 생산성사업보조금의 경우 교부 목적달성과 차후 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연 1회 보고받는등 사후관리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63쪽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97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의 예산과목 구조를 보면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예산과목 402의 01에 편성토록하고 민간이 행하는 사업 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일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예산과목 306 - 02에 편성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97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농약안전장비 공급사업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등은 농토의 보존, 농민의 건강 또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민간에게 재정상의 원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중앙부처와 도에서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고있는바 농산과에서는 사업용 및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 기구 비료 약품등의 구입비등으로 집행할때의 예산과목 201 - 11에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각종 지원성 경비는 예산과목 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 집행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채무 최소화 방안 요망 사항입니다. 나주시 채무현황을 살펴보면은 '96년도 말에는 618억 3,600만원에서 '97년도 말에는 153%가 늘어난 949억 1,700만원으로서 년가 330억 8,10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중 일반회계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채무는 년차 계획에 의한 상환으로 그 규모가 감소 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액 시비로 상환하여야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경영수익사업으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20억 6,200만원을 전입 받고도 36억의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97회계년도말 현재 170억으로서 채무가 계속증가하는 실정으로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MF 체제로인한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물론 지방세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열악한 재정 운영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신규채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기 채무상환등 채무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어 그 에따른 방안을 강구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심한 검사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박환균 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환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동료위원이신 결산검사 대표 위원과 공인 회계사 두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견서는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죠? 이 의견서 우리 시에서 하는것입니까? 결산검사는 검사위원들이 하시고 작성은 시에서 하시는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작성을 하시는것입니까?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결산위원님들께서 만든것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 안 그대로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이상이없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일이 결산서를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을 결산의견서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51쪽 한번 보아 주실랍니까? 본 위원이 51쪽은 조금 사소한것입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하셨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총괄의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몇 년도 입니까? 이게 몇 년도 의결서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규정에 의거 이것은 '96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96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하자는것입니까? '97년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잘못도었네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인정하시죠?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다음은 요. 55쪽을 보아주십시오 특별회계 채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은 농공단지 조성유자금 채권은 '96년도말 이것도 '96년도 예요. 이것도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거기도 잘못되었구만요.
환균

박환균위원

인정을 하시죠?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거기는 수정이 된것같네요. 밑에가 '96년말 현재액이 그 돈에서 '97년도에 얼마를 상환해 가지고 '97현재로서 연결이 되어 가니까 거기는 지금 당초에 유인물에서 정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작년에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로 그대로 나와있고 다음에요. 59쪽을 보아주세요. 59쪽에 주민소득금고 자금의 융자현황 표를 한번 보아주실랍니까? 표에요. 본 위원이 '96년도 자료를 보니까 '94년도 280명에게 25억 4,2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4년도에요. 전년대비입니다. '96년도 회계 처리에 보면은 본 위원이 검사해 보니까 물론 액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도 회계 누계라든가 총계가 맞습니까 '94년 자료가 '96년도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본 위원에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96년도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95년도 '96년도 그리고 '97년도 인데요. 지금 확인 해 보실랍니까? 지금 실무자 계시면은 '94년도에 약 24만원 정도가 분명히 틀리게 되어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사사로운 것 같지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번 예산안 심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97년 결산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사로운것도 이렇게 했을때에 지금부터 같이 결산서 일일이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이 심각한 부분이죠 또 한가지 어떻게 '96년도 하고 '97년도는 회계사 분들이 동일인이던데, '95년도는 다르데요. 이 결산서라고 하면은 글자하나 안틀려요. 계수 숫자만 틀린다고요 숫자 제가 다 읽어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보고 배껴버립니까? 숫자만 정정해 가지고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서 검사위원님들이 만드신 것인데요. 그 부분 51쪽이나 59쪽에 박환균 위원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분에대해서는 51쪽은 유인의 오류가 있었던것으로보고 59쪽에 대한 계수가 차이가 났다는 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문제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는 있을것이다는 것을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도 총계가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요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결산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도 부터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룰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료 요청도 해서 심도있게 다룰텐데 아무튼 인정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부분을 왜 이렇게 짚고 넘어 가느냐 하면은 앞으로 절대 이런 오류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보고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개선사항에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서 과다 이월 이라든가 그리고 불용액은 '94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검토를 해 본 결과 계속 늘어 나가고 있어요.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검사 하나마나지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은 것이 올라올것이고, 문제점이 있는곳을 보니까 과다이월을 보니까 '94년 2억 8,500에서 '95년도에 232억 1,900으로늘어났고 '96년도에 305억 1,300에서 '97년도 316억 4,000으로 올랐어요. 과다이월이요.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도 매년 19억 가량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편성당시부터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 방향을 실과에 전부다 말씀하셔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은 금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부터는 정말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공인회계사나 우리 관계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제가 의문난 사항 몇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위원으로서 예산 심의를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또, 오늘은 '97년도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감을 하고 있죠? '97년도부터요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인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에 너무나 어긋나있다 이말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완전히 뜬구름 잡는 식이다 이말입니다. 왜 그런느냐 법을 지켜 주면은 저희들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가 없는 방법으로 가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저희들이 사소한 것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재산 관리가 나오죠? 이 재산관리도 지방재정법 법에 나와있어요 .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을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물론 오늘 이 자리는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만,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죠?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예,

정광연위원

그런데 오늘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나 했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차량같은 감각상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차량도 보통 구입해서 5년을 주기로해서

정광연위원

내구연한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있으면은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업체의 물품관리하고는 달리 당초에 구입했던 가격을 물품가격으로해서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주시의 재산이 빠듯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물품이 있다면은 감각 상각으로해서 어느정도 한계를 지켜가는 방법으로해야지 청소차가 예를 들어서 22대가 있는데 년식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전부다 바꿀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예,

정광연위원

이런 것을 뭔가 계획적이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해서 이런 물품관리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자료에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서가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분씩 전부다 나누어 드렸죠? 여기를 보니까 이 물품 증감과 현재의 차이 총계산서 작성이 지방재정법 104조에 나와있습니다만, 물론 법에 의해서 이 법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의 관행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위원님들고 알아먹기 쉽게해서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서 하면은 얼마나 알아먹기 쉽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런 물품관리계획 수립계획이나 이런 계획서를 좀 지켜 주시고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서류는 꼭 좀 지켜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검사결과 개선대책방안과 의견서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이 개선 대책 방안에 대한 행정부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방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도있고 또, 결산이 2월께서 작성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점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려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7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수도

사업소장 서영만 상수도 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강기동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 사업년도 나주시 상수도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5페이지 까지 총괄 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여하기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97년 한해동안 총 수입은 38억 7,800만원이며, 총 비용은 38억 7,6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200만원입니다. '97년 11월 30일 현재 자산총액은 258억 6,300만원이며, 이중 부채는 122억 8,000만원으로 47.5%를 점하고 있습니다. '97년말 생산원가는 22억 1,100만원이고 93.3%의 인상요인을 안고있으며, '97년 7월 누수율이 64.4% 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연차사업비 기채 30억원을 차입하여 당기 목표 9억 9,894만원이며, 8억 8,965만 4천원을 노후관개량사업 44개소에 집중투자하므로서 누수율이 56.4%로 전기대비 8%의 누수율 전환 효과와 더불어 맑은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경주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55페이지 까지 '97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자금 결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예산결산은 수입적이 37억 2,528만 4,720원 자본적수입 39억 9,950만 4천원 합계 77억 2,478만 8,72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33억 7,269만 5,020원 자본적지출 23억 9,276만 7,370원 합계 57억 6,546만 2,390원입니다. '97년도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에는 11억 4,277만 7,722원 수입은 77억 1,887만 5,870원 지출은 57억 7,450만 7,4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0억 8,714만 2,196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억 5,347만 5,74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3,327만 456원이고, 이는 연차사업이 노후관 개량사업 기채 차입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59페이지부터 53페이지 까지 수입 비용명세입니다. '97사업년도 사업 수입예산액은 37억 4,251만 9천원에서 장기 결정된 금액은 37억 2,528만 4천원으로 총액 1,723만 4천원입니다. 사유는 급수공사 수입의 감소로 신설급수공사신청의 감소에 기인한것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예산액 38억 1,187만원이 확정액 33억 7,269만 5천원으로 차액 4억 2,847만 5천원으로 사유는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1억 5,500만원과 예비비 4,000만원 예산절감에 기인합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외 7건 1억 5,30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66페이지 표와같습니다. 67페이지 전년이월비 결산 요소입니다. 전년도에 이월 사업비는 3억 천 백만원중 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차액4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감액된것입니다. 68페이지 예산조서에서부터 73페이지 계속사업비 명세는 저희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과징금 미수액 4천 800만원과 당기 조정액 11억 2,600만원중 당기에 수납한 금액은 11억 6,000만원으로 5,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4%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미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 까지 지방채 명세입니다. '97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지방채 총 발행액은 재특자금이 25억원 재정자금 33억 7,200만원 지역개발기금 83억 7,200만원으로 총 142억 7,200만원중 작년도에 원금 6억 9,250만원과 이자 5억 8,924만 3,020원을 상환 지금까지 총 상환액은 원금 21억 6,125만원과 이자 32억 2,133만 9,527원으로 당기말 미 상환 잔액은 원금 120억 8,275원과 이자49억 1,080만 4,037원으로 상환기간 도래 미 상환액은 없습니다. 81페이지 세입의 현금 현재 조서입니다. '97년말 현재 기말 잔액은 '96년말 세입세출액 현금 이월액 1,014만 1,917원과 당기 수입액 1억 3,897만 2,648원중 당기지출액 2,705만 699원을 뺀 1억 2,206만 7,466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 까지 세입예산 현금별 결산입니다. '97년 최종예산액 91억 3,926만원중 채무확정액은 57억 6,546만 2천원이며, 이주 인건비는 7억 1,219만 9천원 전기세 8억 7,866만 7천원 약품재료비 6,555만 9천원, 동력비 1,845만원 수선유지비 2억 4,400 2만 7천원 일반관리비 3억3억 9,869만 2천원 급수공사비 4억 6,585만 8천원 지급이자 5억 8,824만 3천원 투자비 17억 26만 7천원 원금상환 6억 9,25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총액 확정이 58억 1,421만 2천원대비 99.16%입니다. 86페이지부터 93페이지 까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은 총 92억 3,900만원중 불용액은 30억 6,5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30억 직접차입은 1차사업비가 예비비에 포함 예비비 잔액 26억 6,500만원으로 87%를 차지하며, 사업변경 취소 3,800만원 예산절감 1억 8,600만원 집행잔액 1억 7,6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사업진도는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자산총액은 258억 6,300만원 부채 122억 8,000만원 자본 총액은 135억 8,30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97년 한해동안 총수익은 38억 7,800만원 총 비용은 38억 7,6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현금 예금 명세서부터 164페이지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까지 21개 요목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결산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보충자료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패이지 총괄원가입니다. 총괄원가는 22억 1,153만 6천원으로 톤단 원가는 745원에 해당되며 93.8%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있어 연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하여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7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할것이 아니라 10분간 쉬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 하신다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재봉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재봉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강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사업 예산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나주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기업회계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일 13,846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영산강 수계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7년도 수입액은 163억 299만 8,75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8,046만 71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2억 2,253만 8,04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 건설, 개량, 수선 현황으로 69개소에 18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추진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65페이지 까지는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결산 내용으로서 수입예산결산에는 148억 2,665만 7,035원중에서 수익적수입이 89억 9,365만 7,035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58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70억 8,046만 710원중 수익적 지출이 24억 6,609만 82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46억 1,436만 9,890원입니다. 따라서 자금 결산은 14억 8,634만 1,715원의 당기이월액과 148억 2,665만 7,035원의 수입에서 70억 8,046만 710원이지출되어 차기 이월액은 92억 2,253만 8,040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이 많은 원인은 산포, 공산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로인한 계속비 이월금 44억 914만 14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7페이지부터 93페이지 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부속명세서 내용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부대비 현황은 9억 1,919만 250원입니다. 주요액은 지방세율의 변경으로 지급할 이자의 감소와 산포, 공산 처리장 실시 미집행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까지 재무제표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내용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기는 감사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까지는 제무재표 부속명세서로 설명은 보고한 내용으로 대처하면서 본 결산검사는 한계현 위원님외 두분의 공인회계사께서 고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신 회계 전산 프로그램등은 내년부터 실시하겠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결손해소 방안과 회계제도 개선방안은 순차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말씀을 잘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에서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지않습니다만, 법의 준수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변 대변 그러죠?
재봉

유재봉환경사업소장

예,

정광연위원

당기 순이익 한번 보십시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죠?
재봉

유재봉환경사업소장

예,

정광연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틀리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봉

유재봉환경사업소장

오타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해를 할랍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상수도 사업사업소도 분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관례대로 해온다면 저희들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지금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내년 부터는 모든 법에 준수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이상 여기에서 꼬투리를 잡으면 나주시가 우세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봉

유재봉환경사업소장

예,

정광연위원

깊게 심도있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심도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강기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7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소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