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환균 의원 발언

정찬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세지동창양민학살사건국회차원진상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건을 소개하신 박환균 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의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박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세지동창양민학살사건국회차원진상요구청원에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세지면 오봉리 이 철 수 외 74인이 청원하였으며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47년전인 1951년 1월 20일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당시 중대장 권준옥이 이끄는 5중대가 영암군 금정면 소재 국사봉에서 준동하는 빨치산 토벌을 위해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인 동창마을에 진주하면서 무고한 양민을 동창교 모래밭에 집결시키고 노약자, 어린이 일부를 제외하고 국군들 먹을 소와 돼지를 잡을 인부로 6명을 차출한 뒤 잔여인원 96명을 무참하게 총살기키고 인근 논, 밭에서 영농준비를 하는 인원 40여명을 모두 총살시키는등 민간인을 총 130여명을 학살한 이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돌아가신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함은 물론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다시는 이땅에서 과거와같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사태를 없애고 또한 지금까지 연좌제를 통해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민과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마을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소개를 하게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지동창양민학살사건청원에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위원
박환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세지동창양민학살사건국회차원진상조사요구 청원에대한 법률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12월 21일 회부된 이 내용은 조금전 박환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소개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6 . 25 동란전후 발생한 빨치산을 토벌하기위해 주둔한 군인이 양민을 빨치산으로 오인 130여명을 학살한 사건으로서 그 진상을 규명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민들의 한을 풀어주시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져야하며, 이를 관철시키기위하여 시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일을 추진키위하여 국회에 청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민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채택할것인가 채택하지 안할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위원

오성환위원
오성환 위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각종사건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명예를 되찾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청원은 위원회에서 양민학살사건으로인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국회진상조사요구에 대한 의회차원의 의결서를 채택하여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견서에 대한 동의를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정찬걸위원
오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의결서 채택에 대한 위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오성환 위원이 발의한 세지동창양민학살사건 국회 차원진상요구조사 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