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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36회 제11본회의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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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나종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감사위원회와 산업건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감사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한 '98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을 감사 반으로 편성하여 본 위원회 소과 실과 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한해는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조직이 개편되었고 공직자 여러분의 봉급이 삭감되는 등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히 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적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개선 리라고 믿어 보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용 예산액이 '95년도부터 10억원 이상씩 매년 증가되었고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 집행시 부적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의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불 용액 및 이월사업비의 발생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이 '98년에 1,398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고지서 분실 재발급 신청에 의거 검토 확인 없이 재 발급하여 준 것으로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 신중을 기하여 지방 세정 업무의 민원 우려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98. 10월 현재 16억으로 증가되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체납액에 대해 특별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장애인중 미등록 장애인이 다수가 있어 전원 등록토록 홍보하여 정부가 주는 수혜를 받도록 하고 이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더욱 갖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총 56건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중 시정이 41건, 건의가 15건입니다.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한 '98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의 감사 반을 편성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이 국가경제 위기 상황과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업무 누수현상이 우려되었으나 '97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지적건수 55건에 비해 '98년도에는 43건이 지적됨으로써 지적건수가 감소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시정·개선하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 및 공직자중에는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관련 법규에 얽매여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편, 직무연찬 자세 또한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가 있었으며, 또한 각종 감사자료가 성실치 못하게 작성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의 추진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부실 공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농업 인에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나, 홍보부족과 사업자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자가 사업의 중도 포기와 사업실패가 속출하는 것은 대 영농지도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집단민원은 인근주민과 이해관계인 그리고 집행부가 수시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케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총 43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시정이 30건, 건의가 13건입니다. 지적사항의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산건 두 간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2항 나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조례 6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의 규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의 보존과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영산강유역의 1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발생되는 행정사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의 처리하고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 친화적 종합개발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구성자치단체는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으로 하고, 협의사항은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추진,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 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며, 조직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구성 자치단체 순 윤번제로 하며, 최초 의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1인과 수시 위촉 위원으로 자문 위원을 둘 수 잇도록 하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연2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업무담당 실과소장과 안건관련 실과장으로 구성 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약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민관 공동 출자법인 설립과정에서 제정된 조례로 '97년 5월 내무부에서 주식회사 나주개발의 설립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을 검토할 결과 주식회사 나주개발의 주 사업인 지방도로, 토지 개발 등 지역개발관련 사업의 수주시공은 토목건설업으로서 민간기업의 고유영역에 해당되므로, 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한 주식회사의 사업 대상으로 부적정하며, 나주시에서 민관 공동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 민간건설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나주개발의 수주물량 및 수익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토지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관련 사업의 시공은 지방채정법 들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됨에 따라 법인 설립업무가 종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제 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 결정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필요경비는 농지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서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개정되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평균 필요경비를 조사한 결과 벼의 경우 300평 기준 '97년 대비 7%가 증가하여 78%가 평균 필요경비로 산정 되었습니다. 평균 필요경비를 조사한 결과 벼의 경우 300평 기준'97년 대비7%가 증가하여 78%가 평균필요경비로 산정 되었습니다. 평균 경비조사 및 산출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공 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법령개정과 관련한 시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법령개정과 관련한 시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매각 기능토록 하고, 대부료, 매각 대 및 사용료를 금액에 따라 50%에서 전액 감면토록 신설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시 전체 건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따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평가하며, 수의 계약 매각범위를 농업진흥 구역 안의 농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1만 ㎡이하로 하고 폐천부지의 경우 시 지역은 3,300㎡이하, 읍, 면 지역은 6.600㎡이하로 확대하였고, 2급 관사인 국장관사를 제외시킨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주시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각종 환경관리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 기타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여, 기금의 재원 범위 내에서 1999년 1월부터 집행하도록 하는 제정 조례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이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환경부 예규에 의한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본 위원회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 절차범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의 조례 중 의견진술규정을 청문회에서 의견제출로 자구를 정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각각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나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 제2기 농지세평균필요경비결정안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중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에서 '94년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계획에 의거 산포 남평, 공산지역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이 '94년 5월 7일 확정되어, 소요사업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행정 자치부에서 기채 승인을 득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98년까지 201억 8,300만원을 기채하여 산포(남평)·공산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으로 집행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소요사업비 5억 9,100만원을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암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포(남평)·공산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산포가 137억 9,600만원, 공산이 69억 7,800만원, 총 207억 7,400만원이며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5억 9,100만원으로서 이자율은 9.46%로 국비에서 4,46%, 지방비에서 5%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수돗물을 기본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요금부과에 따라 수용가 불만과 절수 의지 약화를 초래하였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된 수준에서 공급함으로써, 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전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주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64.8% 인상으로 인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2001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45%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상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물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 누진율을 적용하며, 구경별 요금은 현행 급수장치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기본요금 구간에서 발생하는 요금 결손 분을 합산한 수준으로 정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인상율은 업종별 평균 45%로 톤당 현행 384원에서 557원으로 하는 인상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 산포·공사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지「동창 양민학살사건」 국회차원 진상조사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나주시 세지면 「동창 양민학살사건」국회차원 진상조사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4일간의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기간중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간 의견이 상반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우리 나주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한 보습으로 다시 만나 나주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본 희의 산회와 아울러 제 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