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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환균 의원 발언

37회 제3총무위원회1999-03-05

박환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인찬입니다. 힘찬 새로운해를 맞이하여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김춘식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과장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이바지하고 기 보건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참고가 되어서 더욱 알차고 희망찬 복지건설 나주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8페이지 구강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8조에 의해서 사실상 구강 보건사업을 한줄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태조사에서 40회 나와있는데 조금 곁들여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법 23조에 보면 구강 실태 조사 및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험금 부담금을 100분의 5까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이나 치아가 상당히 충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9페이지 보건소 물리 치료소 확대 설치라고 그랬는데 99년도에 과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리 치료사를 99년도 계획이 두군데 이기 때문에 두사람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법을 보니까 2년 이상 종사자는 물리 치료사에서 2년이상 종사자는 일용직이나 이렇게 채용을 하시겠지요? 특히 두사람을 채용을 할 때 특히 잡음이 없어야 되겠어요. 사실상 물리 치료사가 전국 방방곡곡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방무료 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상 우리지역에는 동신대학교 한의사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의에 관련되어있는 의료법 제5조에 의해서 공중보건 한의사를 이렇게 학위 취득자로 되겠죠? 그래서 보건소 업무중 노인사업의 일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방에 관한 다른 사업에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증상 때문에 특히 그런 물리치료에 대한 한방치료 물리치료 외에 한방치료를 곁들여서 하시는 것입니까? 동신대학교 협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보니까 여기에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방 진료에 대한 예상 계획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예산확보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시간 할애를 다 할 수는 없고 지역 보건법 제14조를 보면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인상할 부분 수수료를 인상할 부분이 있는데 검토가 되어 본적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를 보니까 국민건강계획수립에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4조나 8조, 9조 쭉그렇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이신 이상계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한 19세 미만 판매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금연이날 운동에 대한 홍보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18세 미만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금년 스티커를 판매업소에 이런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 드릴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수 시책으로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러한 부분들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에 가면 모자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모자보건센터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그 조산원 역할을 하면서 특히 임산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주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도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특히 시민들 보건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보건소에도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 시립의원도 만들 수 있고 이 병원 소위 말해서 보건소를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의 우리가 시립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연구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적립금 형태로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특수시책 한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이나 관리 진료 이런 부분도 각별히 특별사업으로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이상으로 몇 말씀을 몇 가지 특수시책까지 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 보건사업 4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구강치아 우식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관내에는 보건소 치과의사를 비롯해 가지고 7개소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흘을 하면 장비가 비싼데 약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우리 예를 들어서 방역약품 진료약품 자체도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미리부터 작년 제작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서버리기 때문에 못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볼 랍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면허증 소지자 채용문제 그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물리치료사 이 사람들이 일용자급이 되어 가지고 280일에서 250으로 이렇게 또 말하자면 봉급이 줄어들었고 또 신분 보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열악합니다. 일반 병원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많고 최근에도 왕곡 물리 치료사 잘아는 친구가 이번에도 동강 의원으로 가고자 앞전주에 와서 얘기를 하길래 후임자 확보가 된 연후에 그만 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도 보건전문대학장에게 아주 유능하고 좋은 물리치료사를 추천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인사계에 서류를 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문제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나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 있는 입장밖에 못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왜그러냐하면 산포 보건지소는 구면사무소로 옮겨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확정은 못했어도 예산이 확보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봉황을 할 것인가 우리 계획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시설이 어려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지 시설도 노후되고 인구도 적은 곳인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렇게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한방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것이냐 또는 여러각도에서 한방진료 필요해서 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능이 우리가 양약을 했던 것하고 한방 한 것하고 우리 동양쪽에서 하는 방식은 한의쪽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추세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 건강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방진료를 해야겠다 농촌지역에 특히 그런 필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할 생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상이 안된 것은 한방 진료예산이라고 별도 물론 한쪽줄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상 속에 들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 드린다면 약품비가 약 50만원을 5종으로 하니까 250만원, 그리고 장비가 적외선 치료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15백만원정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의사의 수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지금 한의사를 우리가 이용을 했을때는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데 한의사가 확실하게 확보가 된 연후에는 매일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또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관한 문제 중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것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조례를 받기 이전 예산이 그대로 작년에 주재를 한 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내려오면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 관한 업무중에서 금연 판매 단속실적이라든지 절주 운동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해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했냐면 소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사항인데 홍보를 위해서 엠블런스를 스피커 장치를 해 가지고 그 시기 별로 필요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결심을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항 금년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부한다던가 이런 것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감안 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협회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기능하고 우리시군 보건소 모자보건 센터 기능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계획 협회에 있는 모자보건 센터라는 것은 거기는 가족계획 의원입니다.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원장으로 있고 거기의 시스템이 병원으로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시군 모자보건 센터는 기능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져 버렸냐 하면 전문병원 선호도가 높고 또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만 2차,3차를 갑니다. 전대 병원으로 간다든지 어디 전문 산부인과 간다든지 그랬을 때 실제 분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전부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인력도 감축케 하고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명이나 되는 산모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 그것은 필수적으로 이 재활 사업뿐만 아니라 정신 보건사업 참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주 측면에서는 업무는 많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서 우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박환균위원 거수 )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 보건당국의 모든 공직자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책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주시가 60세 이상 노인이 약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65세가 13%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회진료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거동도 불편하고 나오시기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전에도 보면 모자보건센터에 가면 진료차량가지고 우리 여성농민들을 위한 암 검진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금년 중점 사업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관계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리고 평생책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노인정 여기보고를 보면 경로당 건강증인 약 874군데 경로당을 무료 순회 진료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역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가 지나면 네자리숫자가 한꺼번에 바뀌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물론 정보화 시대도 되겠지만 복지사회 건설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텐데 이 물리치료실 이전에 두 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한군데 설치하는데 25백만원,10군데 잡고 2억5천정도면 전체 해소가 되는데 그 2억5천 예산확보 한 번 예산 부서에 강하게 얘기 해보셨습니까? 저희 동료의원들에 제가 라도 앞장서서 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할테니까요 이 돈이 얼마 안됩니다. 2002년까지 가시지 말고 1년에 어느 세월에 두 개씩 해 가지고 2002년까지 해서 9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기존 다섯군데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노후화 되어서 그때는 그때대로 바꾸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억5천정도면 예산 크지 않기 때문에 2억5천 투자해 가지고 우리 나주12만 시민에 특히 15%이상 차지하는 노인들이 받는 수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된다는 얘기 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장께서는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이 사업계획을 올리셔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에 일제 실시를 할 수 있다든지 올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다라든가 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료실 예산확보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별개 문제입니다. 우선 인력확보 우선일용자급 전부 감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채용할 것 같으면 추진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환균

박환균위원

거기에는 공익요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안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라 하면 또는 의료기사라 함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허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균

박환균위원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그 공익요원이라고 그렇죠 자치단체라도 공익요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어떤 제도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한시적인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공무원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1년한다든지 하고 끝나면 또 새로 채용을 한다 번거로움도 있을 법도 하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환균

박환균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애향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애향사업소장

애향사업소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애향사업소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신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흑히 우리 애향사업소에서 하신 업무는 나주시에 사실상 향토사랑이나 얼을 재조명하면서 이 나주의 정신을 기르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을 하고 있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사에있는 김천일선생 동상에 사실상 그 동상이 여러 가지 고증이나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동상이 현재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 형상이 말입니다. 그분이 사실상 양반인지, 농민운동가인지 크게 재 조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난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에 가면 과거에 진주와 나주시가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원로들의 오고 가면서 그러한 얼의 정신을 서로 교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서로의 이견 때문에 그것이 중단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면 왜 그러한 중단이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 보았더니 지금 산증인 있어요. 지금 나주시에 거주하시는 김정렬 원로 님이 여상고 옆에 살고 계시죠?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주에 가면 김천일선생을 우리 나주시에서는 의병장이요. 또 나주에 얼을 키워준 그러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 가니까 이분이 힘력자 선비사로 쓰고 역사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나주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이견차이 때문에 그게 중단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관장께서 실무 담당자께서 그분을 통에서 과거에 흐르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김천일 선생에 대한 정렬사 관리를 하시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 고증을 통해 서라도 김천일 선생에 대한 재조명과 진주의 역사가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애향사업소장

정광연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가 된것같아서 죄송합니다. 동상의 형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어려서 남산공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 전혀 깊이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형상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를 하고 재검토 라기 보다는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고증도 살펴보고 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연구를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관행적으로 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진주로 출장을 하고 그분에 대한 저도 상당히 많이 고증을 했고 또 그 양반 생애에 대한 것이나 그 양반의 문집이라든지 어렵기는 어렵습디다만 번역된 책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았는데 역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답사하고 더 연구를 해서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분을 장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관방식으로 의병을 했기 때문에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분이 무관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관이신데 지금 선생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로 갈등을 느꼈는데 역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역사면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 또 한 번 바로 잡을 수 있는 아니면 그 현실을 따져 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끝순서로 이옥범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옥범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로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룡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한기룡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제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된 신규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조례안이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경제 원리도입 등을 위하여 행정조직 관리분야의 사무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으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입니다. 조례안 제5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나주시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조례안인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로 98년 2월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기관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 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 직책에 조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협의회 규정입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회 위원의 수 회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협의회 가입 및 탈퇴입니다. 직장 협의회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이래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과세 표준과 세율 개정으로 인하여 나주시세 조례 37조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cc당 세액 체계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면서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단일 세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큰 폭으로 인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기량 8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80원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100원 배기량 15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140원 배기량 20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200원 배기량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으로 12%에서 40.54%까지 세액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 증가로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체 입주 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 32조의 2 나주시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감면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이나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투자 비율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은 3년간은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입니다. 제23조의 3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업 또는 주택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누진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의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수오량농공단지 봉황농공단에 2003년 12월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인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소방서 현재의 청사는 금성동 39-2번지외 2필지 737평의 부지에 184평의 일식와가 2층 건물입니다. 지난1937년도에 건축한 낡은 건물로 주요 구성부의 극심한 균열로 인해 비가 샐 뿐만 아니라 붕괴우려가 있을뿐아니라 장소가 협소함으로 화재 진압은 물론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동 보다 효율적인 소방업무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소방서 신축 예정부지로 다른 후보지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지역 여건상 최적지로 판단되는 나주시 경현동 284-1번지외 7필지 1,78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방법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의결되면 99년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99년 2월24일 제출되어 99년 2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이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하여 행정조직 관리분야의 사무를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의 확대와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를 위한 조례 제정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99년 2월26일 제출되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청산하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모처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99년 2월26일 제출되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 196조의 54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시시당세액을 단계별로 인하하고 현재 7단계인 세율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면서 2000시시 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세계화 추세로 가기 위하여 큰 폭으로 인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99년2월26일 나주시장으로 제출되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농공단지 휴폐업증가로 부실화가 심화 되고 있어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99년 2월2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2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소방서 청사가 건축된 지 61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누수 및 붕괴 우려가 있을뿐아니라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매입 신축함으로서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등 보다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계획안으로 입법상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항별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환균위원 거수 )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박환균위원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예.

박홍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민간인 위탁 촉진을 무엇을 할란다라는 것을 설명 들었으면...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이 동의안을 냈으니까 동의를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발언만 해주시고 바로 그래서 심도 있는 분석을 추후 하자는 얘기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그러니까 박환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었습니다만 재청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박환균위원님의 동의입니다. 박환균위원으로부터 나주시사무국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사무국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답변을 거치지 않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우리국장께서 또 전문위원께서 많은 조언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이 법률은 99년도 1월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법률과 이조례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한시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나와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아니라 최 하위법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의 근로 조건이나 고충사항에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8조에 보니까 협의회 위원이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9인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문 7조를 보십시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를 보면 9인으로 되어 있어요 10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또한 우리 시행령 8조를 보게 되면 조례안 10조2항을 보더라도 이 협의회는 매년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필요할 때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협의회에서 필요할 때 그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8조에보면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정기적으로 2회만 하겠끔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6조에 또 보니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 규칙을 곧 시장의 권한으로서 규칙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협의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해야될 부분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고충 처리기관 이것은 노동3권이 완전히 부여된 직장협의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직장 협의회로서 노동조합 같으면 근로자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지만 99년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대통령 특별법으로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더 심도 있는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조례안을 보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정광연 위원으로부터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및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정광연 위원으로부터 성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보류 동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정광연 위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이창동 193번지 일원에 시행중에 있는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58필지 14.741평을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감정평가의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되 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매각 예상금액은 141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매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어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제1호 및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박인찬보건사업과장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99년 2월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등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창 토지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매각 처분하는 제정계획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99년 2월8일 정찬걸 위원외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나주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2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날은 우리 나주시를 상징하고 시민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닌 날이어야 하며 범시민적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야 하며 나주인의 의기와 충절이 아로새겨진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기념일 즉 10월30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나주시민의 날을 의원과 기관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하여 시민화합과 나주발전 그리고 나주를 상징하는 기념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4월15일 시민의 날을 10월 30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58조에 의한 위원회 의안 발의이고 나주시의회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제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날은 우리 나주시를 상징하고 시민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닌 날이어야 하며 범시민적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야 하며 나주인의 의기와 충절이 아로새겨진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기념일 즉 10월30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나주시민의 날을 의원과 기관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하여 시민화합과 나주발전 그리고 나주를 상징하는 기념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박환균 위원이 제안설명 안대로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