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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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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한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단계별로 인하하고, 현행 7단계인 세율체제를 5단계로 축소하면서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큰폭으로 인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느 재산에 대해 사업 개시일이나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투자비율에 대한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건설업 또는 주택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한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시세를 감면하며, 관내 동수, 오량, 봉황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먼저 나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주소방서 청사가 건축된지 61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누수 및 붕괴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나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를 경현동 271-1번지 외 7필지에 1,780평을 상반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이창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관한 건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이창 토지구획정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채비지 58필지 1만 4천여평을 공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매각 처분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전의원이 찬성하여 2월 8일 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날은 우리 나주시를 상징하고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닌 날이어야 하며, 범시민적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열리는 천년은 본격적인 세계화·정보화 시대이며, 개혁과 통일의 시대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 날이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댕기머리 사건의 발생일인 10월 30일입니다. 임진란 의병운동으로부터 구한말 의병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던 나주인의 의기와 애국충절은 일제하 3대 민족 해방운동의 하나였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10월 30일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배의 수확기와도 맞물려 배와 관련된 행사를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민의 날은 우리 현대사에서 나주인의 의기와 충절이 아로새겨진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일 즉, 10월 30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나주 시민의날을 의원과 기관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하여 시민화합과 나주발전 그리고, 나주를 상징하는 기념일로 정하고자 하여 현행 4월 15일 시민의 말을 10월 30일로 변경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중 산업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월 2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2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및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하수도의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누진 인상율을 적용하여 수자원의 낭비적 요소 제거로 영산강 수계오염을 방지하며, 사용료 부과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 사용 업종을 축소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 훈령에 의거 일시 사용 허가를 일시 사용신고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로 평균 24.7% 인상하며, 하수도 사용 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축소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을 조례에 명시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2월 26일 의한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돗물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통하여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회복을 기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회기동안에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등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3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