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문화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과 전반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되는 업무 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니고 문화과만 하시고 잠깐이요, 지금 이미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셨지요? 앞으로는 상임위 회의진행을 국장이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그리고 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답변에 국장이 미처 숙지를 못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이 바로 일어나서 정확히 답변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회를 할 수도 있고 질의나 답변을 정말로 구민을 대표하고 청장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확실한 질의·답변이 되도록 하자는 의회내 결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조직을 잠깐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업무보고는 첫째는 여러 가지 조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이 될 것이고 현안에 대한 보고가 보고다, 그래서 지금은 2007년도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보면 테마별로 어떠어떠한, 이런 것을 국장께서 중점적으로 느끼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업무계획보고라고 다 유인물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되 보고를 하실 때에 과장에게는 보고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받습니다.
국장이 보고를 하시는데 대강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이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를 문서로 만드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은 아니고 조직에 관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이고 그래서 보고로 갈음하고 그리고 과장께서 여기에 보충적으로 보고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과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 보고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고 질의하고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이 하신 보고를 잘 들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국장이 보고 하신 것은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이런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김광호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보고내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다시 한번 숙의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기 위원회에 배부해 주신 2007년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그 후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위원은 주민대표로서 집행하는 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도 계약직 공무원이시지요? 공무원이시고 우리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그런데 지금 모두에 김광호위원께서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적절하느냐는 적절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과장께서나 특히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구민의 문화수준에 맞게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정책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자리입니다. 예술작품 제가 모르기는 해도 이번에 외국에 갔다 왔더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어느 나라를 주어도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예술작품을 안 바꾼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거기다만 걸으면 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 위원회에서 문화과, 예술회관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가 개별적으로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민 수준에 맞고 적절하고, 절약하면서 할 수 있나 이런 방향들을 고민하고 해서 그런 흔적들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그 고민을 가지고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중에 여기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오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경쟁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제한을 두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제한이냐...
잠깐 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입찰경쟁을 하려면 내가 우선 1,000평 넘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보세요. 참 열 받는 일인데 이 제한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왜 박탈을 합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약 1,000평 정도의 영업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그런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에만 특별히 그래요.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아요.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왜 제한을 두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너무 무서워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하시고요, 그런 것은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조례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이지요? 입찰이 오늘 마감이 되지요? 그럼 내일 연장해서 저희가 볼 테니까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김광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자료 가져오시고요. 문화과 업무보고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과 업무보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안 받더라도 내일, 목요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그 자료 가져오라고 했지요? 오늘 완전히 해서 내일 가져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할 테니까 그 문제가 국장 권한으로 되지 않으면 가서 청장과 상의를 해서 의회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소위 상임위원회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계속 그쪽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된다 된다’ 이것을 논의하셔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서 부구청장, 청장하고 혼자 결정할 수 없으면 상의해서 오세요.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청장 의견입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조율을 하셨는데 지금 청장하고 직접 가서 여기 상임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청장께서는 상임위의 의견이 이렇고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현재 의견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들도 검토를 해서 알고 있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접고 청장님을 직접 오시라고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면서 청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의견을 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께서는 특별히 의회에 협조를 받으실 일이 없다, 제가 방금 국장 보고를 듣고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꼭 그러신가 의문스러운데 저희가 법에 저촉이 되고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청장께 제안을 드렸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방금 김종기위원께서 하신 그런 제안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청장이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청장 얼굴을 보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문제를 청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장을 출석시키는 절차를 알아보았더니 3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중으로 결정이 안 나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 나면 청장의 답변을 듣고 정말 의회의 요구가 이렇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청장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면 다시 의회가 위원회 차원이든 본회의 차원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 그런 일 다 하시려면 예산 통과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요구 아닙니다. 법에 저촉되는 요구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묵살한다는 것은, 저는 위원장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자존심에도 상당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답이 없으면 월요일 청장 답변을 저희가 면전에서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하면, 회의진행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보고를 듣자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제지를 하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말싸움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그런 대화 아닙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 의회가 상임위를 하는, 개인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진행자인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리드하는 대로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을 모두 현재 과장의견으로 청장한테 다시 보고드릴 것 없이 다음에 청장의견을 들어라, 월요일 출석해서 청장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Ⅴ歐??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하면 그대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정당하게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청장께서 거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부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청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을 다시 면대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데 과장께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장까지 물어볼 필요없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종결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할 기회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 이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6일 예술회관하고 문화과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 저한테 답을 주시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안 했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회의는,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잠깐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공무원여러분들 여기 다 계신데 중구난방이고 방금 문화과장하고 저하고 잠깐 의견이 오가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을 주고받을 적에 싸우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하고, 모든 업무를 ‘나는 잘 모른다.’ 모르쇠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한테 크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평가받는 곳이기도 해요.
그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 노원구 구의원이고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얘기하는데 말씨름하고 입씨름하고, 다른 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지는 자리인데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모르쇠, 나는 몰라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모든 문제, 내일부터는 특히 위원장이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하면 위원회 때려 치고 놀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올리고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난 2월6일 저희 위원회와 문화과, 예술회관 간담회 하신 것 보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채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하나는 형식적으로 구립합창단, 자생문화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그냥 법만 적어서 하는 그런 무성의한 보고가 있었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위탁관계 개선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른 방안하고 이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무인시스템이나 이런 관계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것도 비교해서 그런 경우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쟁업체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계약위탁은 상황을 보고해 주시는 그런 무성의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노원문화원 활성화 이 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 했습니다. 문화원 기금도 저희 구비에서 조성을 하고 있지요?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있으나마나한 존재, 거기에 우리가 기금까지 주면서 하는 사업을 방치하는 지경에 와 있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다 읽으시면 속기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들으셔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고요. 그리고 국장께서 전에는 과장이 보고하고 답변했는데 저희 의장단하고 교섭단체 간부들하고 모여서 국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공부를 평소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적에 모른다든가 또는 어정쩡한 답변이 있으면 사실상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회의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많이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까 부구청장께서 오셔서 얘기 한 것, 오늘 입찰한 것은 개찰은 안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찰은 않고... 예, 알았고요. 아까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찰은 않고 재공고를 해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1년 내에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서 내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간다, 저희는 이렇게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집행부도 이의없으시지요?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아까 부구청장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얘기할 때 분명히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와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재공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 때 재공고해서 다시 하는 방안으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 그 방법이 제일 저희하고 논쟁을 벌인 것을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8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