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균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조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건의 질문사항중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의한 12건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도상 의원님께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 대부분 간선도로 폭이 6∼7m 내외로 협소하고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98년 3월부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시내 공한지 11개소 6,088평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설치 권유 및 공영주차장 임대를 추진한 결과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 신청 1건을 접수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소유주가 주차장 설치를 기피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주 천변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조사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 미관 저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확충,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지정, 견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경현 유원지 개발 계획의 재검토 관계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현 유원지는 한수제 일원 130,000평을 지난 '97년 5월 1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은 내용이 자연경관과 부합되지 않는 골프연습장, 종합 스포츠센타, 호텔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마을 조성은 동 지역이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특성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고 금성산 공원과 연계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님께서 동강 영농조합법인 임금택과 관련한 '95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고 농어촌진흥공사와 중복지원 하였다는 부분과 '98년도 대표이사를 서주일로 바꾸어 지원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나주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한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 영농조합법인 건입니다. 동강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95년 3월 9일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파이프 온실 9,000평과 산지유통시설 200평에 보조 5억 6,600만원, 융자 3억 3,900만원, 자담 2억 2,600만원등 총 12억 3,200만원으로 확정된 후 동년 '95년 5월 20일 동강면 임금택은 개인 자격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쌀 전업농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임금택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농어촌발전 특례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법인 설립발기 후 창립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 것이며, 대표이사 임금택을 서주일로 변경하는 과정도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등기를 마친 사항입니다. 또한 '98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비닐하우스 토경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농업인 등이 희망하면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강 영농조합법인에 양약시설 6,600평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지원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농가가 아닌 동강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주일외 조합원 2인을 시설원예 전업농으로 선정하여 5,000만원씩 합계 1억 5,000만원의 농기계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5년도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비닐하우스 600평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채소 전업농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5,000만원씩의 전업농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의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나주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한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단독으로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무상 사용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며, 기존 나주산업단지와 오량, 동수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남평, 노안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강지역은 몽탄대교 개통으로 목포권과 근접하여 개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산업과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IMF 관리체제 이후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내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전략 산업은 정보화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성과 재정형편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보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조성될 나주지방 산단 20만평내에 건평 5,000평 규모의 벤처빌딩을 건립하여 미디어밸리와 연계한 정보화지식 산업체등을 집중 육성할 목표로 그동안 벤처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재정 형편으로 확보치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요청하여 벤처빌딩 건립화는 물론 정보화 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이후 중소기업체의 경영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6종의 자금을 '98년도에 153개 업체에 188억원을 알선하여 이중 79개 업체에 83억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담보물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 담보물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이보다 15% 증액된 자금이 지원되도록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사 1담당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의 적극 추진과 우수 농·특산품의 인터넷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농공단지 생산품이 관급공사에 우선 사용되도록 각 시·군에 협조요청 등 생산품 판로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우리시는 농업도시로서 전체 수출이 LG나주공장을 제외하면 농·축산물의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증대를 위해 년 2회 해외 수출 개척단을 미국, 일본등 외국지역에 파견하고 해외통상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등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 관내 수출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미 상품화된 남평농협의 청무 쌀, 동강농협의 머드 쌀, 세지 메론, 노안의 돌미나리, 나주곰탕 등을 향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세지면 성산리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및 유적지 훼손대책과 세지면 죽동리 일원의 육상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 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호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건입니다. 세지면 성산리 166-1번지외 2필지 1,799평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하여 1999년 3월 5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농지 전용 허가한 바 있으며, 부산물의 토석은 1만6,000여루베로 예상되고 수요처는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 공사인 금천에서 광주 시계간 성토용 재료로 사용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석 운반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출차량 소재지 통과시 교통 통제 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서행운행과 5일시장지 등 운행을 중지하고 비산먼지 발생 대비를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유적지인 성덕산성과 허가지 와는 직접 인접지역은 아니나 본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전용 신청시는 기 허가된 사업의 완료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육상골재 채취 허가 건입니다. 지난 3월 허가된 세지면 죽동리 일원의 육상골재채취 허가는 '99년 1월 28일 우리시에 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골재 채취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던 바,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서 허가한 바 있고, 특히 벽류정, 5층석탑, 고분군 등 3개소의 문화재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 회신되어서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농번기철 영농지장과 하천내외 유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휘해서 우수기 이전에는 죽동리 구간을 설시하고 우수기 이후에는 송재리 구간을 나누어 채취 복구하도록 하였고 지상 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현장에 살수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운영함은 물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게 하여서 수질오염의 피해 발생의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이외에도 세지면 5일 장날에는 소재지권 차량 운향을 제한시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골재 채취사업 착수에서 마무리까지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배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시설이 미비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우리시 미관에 맞는 승강장 설치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도로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차선도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영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도급의 건, 국도 13호선인 이창동 구간 확·포장 공사의 건 그리고 '99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건입니다. 우리시 농어촌 버스 노선에는 간이승강장 230개소 승강장 표지판 495개소가 있으나 4월 10일 현재 읍·면·동장으로부터 53개소의 간이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원으로써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형, 조적조 그리고 인조대리석 등 유형별 설계서를 완료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승강장 유형 및 위치 등을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4월중에 25개소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8개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심있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등입니다. 우리시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중 도로안내 표지판 111개소, 반사경 25개소, 과속방지시설 101개소, 차선 480.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파손이나 정비가 필요시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래객이나 운전자들의 편익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니 예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도급의 건입니다. 영강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질문·답변시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시공자를 관외업체인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소재 근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현상과 '99년 2월 19일 계약체결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 회사는 '99년 3월 30일 현재 나주시 송월동 소재로 이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한 관내업체가 수주토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 13호선인 이창동 확·포장 공사 건입니다. 국도 13호선인 이창동 확·포장 공사는 영산대교에서 남부 농협에서 611m를 '96년 2월 5일부터 '97년 5월 20일까지 사업비 7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공사 전구간에 대한 불량토를 치환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포장두께를 35㎝에서 15㎝로 조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만 준공 후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정체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노면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여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포장의 균열 및 침하의 주원인이 포장두께의 부족시공으로 분석되어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보수공법으로 '99년 1월 5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99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건입니다.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총 27억 5,1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조기에 발주코자 '99년 1월 6일 읍·면·동에 대상지 선정지침을 통보하여 1월 25일 217건의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조기 발주에 따른 자체 설계반 33명으로 '99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 15일 일제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총 사업비 기준 2,000만원이상 28건은 시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이하 189건은 읍·면·동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