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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54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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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진위원입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에 대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개선하시겠다는 추진계획서나 자료가 있으십니까? 주시고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데 금년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일단 시설장을 잘못 임명해서 이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2,800여만 원을 지금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2,800여만 원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8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할 동안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관리·감독을 그만큼 안하셨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본 위원한테 진정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문서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것은 공개는 안 하겠는데 위탁계약서 있으시지요?

그 위탁계약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를 가지러 간 것 같은데, 지금 2,800만원 유용한 것은 사실로 해서 환불조치를 시켰다고 하셨지요?

좌우지간 유용이 되었든 횡령이 되었든 금전적으로도 지금 사고가 난 엄청난 큰 사건인데 지금 최선진 시설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1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도 2,800만원이라는 공금을 유용이 되었든 횡령이 되었든 일단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위탁운영업체는 삼성농아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환수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명확한 것은 위탁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 데 이것을 그냥 이 위탁업체에다 계속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설장 자격정지로 종결이 났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사상에도 엄청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시설장 하나로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탁경영업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정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민형사상의 책임도 나오는데 명확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운영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도출되는 부분에서도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끌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보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앞서 2,800만원에 대한 것을 유용했다는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지네.

교사 보조금이면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영·유아법 제54조 벌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는 자,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을 검토하실 것도 없네요. 여기 영·유아법이 있으니까 이것 하나 보시고요. 이런 위반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 위탁 운영업체를 교체하지 못하신다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보세요 여기 위탁약정서에도 보면 제10조에 위반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수탁자 의무도 있고 약정 해지도 있는데 여기 11조와 12조 자세히 보시고, 이 내용이 다분히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업체를 해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 2,8000만원을 유용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국장님! 2,800만원을 유용한 기간이 2000년도부터라든가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면 시설장이 최선진 씨가 되기 전에 김은주 씨가 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사람 다같이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느 누구 한 사람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한 사람만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2,800만원에 대한 것을 환수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형사고발을 하시고 위탁업체를 교체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최선진 씨만 고발할 일이 아니고 김은주 씨도 당연히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번복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시설장들이 전부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 두 분을 거기 위원으로 선정해놓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결정 난 사항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는데 이것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더 중요합니까, 구의회 의원이 더 중요합니까? 구자진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불연성폐기물업체가 2007년도에는 어느 업체로 낙찰되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업체 인선ENT인가 거기에서는 몇 월까지 했습니까? 금년 2월20일까지 했습니까?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저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 부분으로 그것을 꼭 지키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2월부터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셨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에요?

앞으로 배출하실 때 저한테 꼭 한번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불연성폐기물이 되었든 재활용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은 꼭 저의 입회하에 배출을 해주세요. 지금 2월에 나간 것과 3월에 나간 것, 김포매립지에 나간 것의 근거자료가 있지요?

꼭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계동 산 160-2 여기를 2007년도 1월10일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발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여기 고발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발을 하신 것인지 비아이건설만 고발하신 것인지. 왜 비아이건설만 고발하셨어요.

여기 위법된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 보면 보성, 건영 등 위법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엄격히 따지면 발주한 관공서인 성북구청과 도봉구청도 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 처리자는 맞는데 이 자료를 주신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안 맞으면 다 고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치가 안 되면 이것이 허위자료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허위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그 업체는 고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했는데 당연히 고발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계약한, 낙찰된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가 서류상으로 다 처리했어요.

이것도 다 고발대상 아닙니까? 과장님! 계약을 A라는 회사에 낙찰이 되어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처리를 안 하고 제3자한테 처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낙찰된 회사도 계약위반으로 위법 아닙니까. 폐기물은 다른 업체한테 위탁 줄 수 없는 법규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으로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된 업체가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데 낙찰된 업체가 계약만 하고 처리는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 두 업체가 다 위법 아녜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도 한 개 업체만 연간단가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청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개 업체이지 몇 수십 개가 됩니까? 입찰 보면 다 한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북과 도봉, 강북 세 군데에서 이뤄진 사항인데 이 행위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관내에서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고발하신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을 몇 분이나 채용하셨습니까?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시험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거기 그 체력시험에서 약 40명 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체력시험장에서 체력 테스트한 그 자료도 있으시지요? 그 자료하고, 최종으로 지금 20명 신원조회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요?

최종합격자 20명 명단을 주시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본인은 잘 뛰었는데 이상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재시험까지도 제가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에 응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