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김종기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계속 결과보고를 하고 계셔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실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받아서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음식을 지원받아서 나눠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단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단체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무엇을 지원하고 싶은데 제과점이나 치킨 집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튀긴 것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조리된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푸드마켓 앞서 받으려고 쭉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길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많이 바뀌고 과의 변경이 있어서 전에 주관했던 과장이나 실무자분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전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구정질문도 그렇고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저희 의원들도 직접 다 각 부처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 공동과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세목교환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중간점으로 아마 공동과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워낙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국회의원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아마 일부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돌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5월4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5월부터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네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전에 구정질문에서 복지재난특별지역을 우리 구가 선포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특별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법률에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80%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복지의 최상 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안전망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우리 구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취약하겠지요. 흔한 얘기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아무튼 1년 내내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끓임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안정망시스템 구축계획,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연초에 계획하고 계속 만들어나가실 텐데, 지금 보면 타구 같은 경우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1직원1가정 보살피기’나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제’ 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유관단체들, 병·의원, 약국,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적극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앞서 8대 통합서비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정망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서비스연계팀까지 집행부에서 만들었고 일정 부분 우리 구에 상당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8대 통합서비스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안정망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과 지난번 업무보고 등에서 본 위원이 구립 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제가 내려가서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것도 저촉될 수 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어려우니까 너무 연세가, 물론 연세가 많아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 20년 이상 한 구립 어린이집을 사유화하듯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순환근무나 나이 규정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 업체의 위탁선정 과정에서 지금은 업체만 선정했지요?
업체만 참여했는데 거기에 시설장인 원장이 같이 들어와서 참여해서 심의가 바로, 위탁을 하는 업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원을 관리하는 시설장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배점표 규정을 잘 만드셔서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할 수 없고, 보육기본원칙에 맡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배분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2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우리 구청과의 토지 대금 문제가 약간의 갭이 있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토로 생각하는 예수사랑교회 옆에 풋살경기장 도 역시 현재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변경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용의하고 차후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우리 구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가장 높은, 현재 화랑대역 옆에 선정한 부지에 다소 초기 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이동하지 말고 이 장소로 꼭 해주시고, 주변에 감정평가를 하시게 되면 워낙 주변이 재건축 등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절충해서 중간지역을 찾아서 이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태릉성당 납골당 소송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소송해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성당 측이 승소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반려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다시 신청서가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현재 법률에 의해서 여기서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무슨 구정질문을 드렸냐면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성당에서 승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시 또 신청서를 넣으면 현재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또 반려될 수밖에 없고 , 그러면 또 민사 등등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일정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태릉성당 측을 설득해서, 그 지하공간이 납골당 3,200여 개를 넣으려고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사회교육원 내지는 체육센터 비슷하게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아니면 문화센터 개념의 교육원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그쪽에 시설해주고 성당 측에서는 실비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성당 측에서도 흔쾌하게 발을 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구정질문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당 측에서는 어쨌든 소송결과에서 승소할 경우 민사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려고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쩔 수 없겠지요. 아무튼 한 번 더 성당 측에 대해서 꾸준히 설득작업을 해주시고, 지금 납골당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 학교보건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직접 그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려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갖고 있고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납골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