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요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국장의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개 어떤 기관에서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과가 감사원이 되었든 시 감사과가 되었든 여기 우리 감사실이 되었든 그런 것을, 대개 어디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들어보면 네 개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꼭 한번씩 합니까? 그러면 기간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안 받을 수도 있네요?
대개 주기를 2년마다 받는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국장!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행자부 감사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느 감사든 받는다고 봐도 맞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얻으려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방금 과장께서 ‘정치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감사 아닙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감사가 아니고, 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인 징계의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하는 것은 단체장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적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감사기관들이 있는데 의회감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감사의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리가 되어서 집행부에 내려갑니다.
답을 어떻게 하냐면 ‘추진 중’, ‘향후 추진’, ‘완료’ 이렇게 합니다. 참 막연한데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향후추진’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완료’는 전부 완료되었다는 그 얘기가 맞지요?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서나 실질적으로 액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 중’이라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해서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푸드마켓을 표본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회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탁처를 발굴하여 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하겠음」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작년 1월10일 국장께서 이것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받으셨으면 이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추진한 성과 등이 나오는데 1분기가 지나갑니다. 과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분석한 것이 문서로 있겠지요?
그러면 잠깐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고 어디를 갔다 왔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다주시지요.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말씀 그렇게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직설적으로 딱딱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추진 중’이면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나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진 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가지고 오시고, 잠깐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제가 표본만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모든 처리계획,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 하는 것들을 다 가져오세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 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의 감사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원구청 공무원께서는 ‘정치적 감사’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무원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모든 감사결과에서 나온 사항들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어떻게 시정을 했다든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현재 같은 주민생활지원과 팀별로 처리결과를 보면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노원구 내 푸드마켓 운영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한테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으면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이나 시의 감사 지적을 받으면 그 처리결과를 보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식을 꼭 밟아 주십시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 얘기를 듣고 ‘우리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또 한 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문서로 남겨서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든가, 조금 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중간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추진하는 것이면 1년 내내 안 되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 내내 중간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계신데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1년에 한번 처리결과보고 하는 그 보고장에서도 이런 정도로 불성실하게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평가받고 전부다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대로 의원이나 공무원들 봉급 주는데 놀면서 봉급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노력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보다 좋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식으로 의회가 감사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써서 보고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끝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 얘기를 그냥 예전 식으로 듣지 마시고 진심을 가지고 직원을 통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후 일정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용어사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유용입니까, 횡령입니까? 답변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채점표를 보면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적 검토 하시지 말고,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언제까지 법적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타임 가져서 의견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가정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청장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구청장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검토 한다 뭐 한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 안 듣고 검토하실 시간 있으면 지금 주고, 자문변호사 있으면 지금 자문 받으셔서 본 위원회가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향이 아니고 그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님!
지금 답변이 자꾸 지연 되는데 정회를 해서 시간 좀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을 정회동안에 해주시고요. 지금 자꾸 공무원과 의원 간에 논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자진위원께서 법 조항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또 공무원 한두 분이 아니고 계층적으로 보면 구청장까지 있는데 그런 법을 몰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옳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사항이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되거나 회기 동안에 즉시 안 되면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노원 구정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명색이 위원이고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야 제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유용되거나 횡령된 금액을 환수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고발조치를 하시고 그 업체가 노원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것을 취소하는 그런 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일 이런 문제가 시간을 끌거나 다시 재론이 되는 때에는 이것은 중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고발과 취소를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