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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오성환 의원 발언

38회 제3본회의199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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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 둘째,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계획 셋째,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법 변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입니다. '92년 3월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획에 따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예산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93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시행했는데 보성건설과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금액은 3,782만 5,000원입니다. '93년 3월 처리시설의 부지선정 추진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국·공유지 중에서 적합지역에서 12개를 선정했고 기본설계 용역회사에서 후보지를 5개소에서 17개 가지고 부지선정 추진했습니다. '93년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군자체조사 12개소, 용역회사 추천 5개소 가운데 제1후보지 봉황면 덕림리, 제2후보지 공산면 신곡리, 제3후보지 공산면 백사리를 3개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후보지 별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동의를 구했습니다. '94년 4월 군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에서 위치 확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로 군정조정위원회는 3월 30일날 4월 6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 4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선정검토 및 확정을 했습니다. '94년 6월 공법선정에 따른 대학교수 초빙 간담회 개최 교수 6명, 용역회사 3명, 관계공무원 3명으로 해서 전남대 오준성 교수외 3인과 용역회사로부터 처리공정별 공법을 추진 받았습니다. '94년 7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축산폐수처리공법을 확정했는데 주 처리공법은 혐기성소화 비마 공법입니다. 이때 당시 비마 공법은 신 공법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공법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전국 8개 시·군에서 너도나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8개 시·군은 경북 상주, 안동, 구미, 경남 김해, 충남 홍성, 나주시, 강원 철원, 홍성 해서 8개 시·군이 비마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94년 9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보고를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에 혐기성 소화 비마 공법으로 처리용량은 1일 200㎘입니다. '94년 9월 나주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받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시 설계용역을 삼동환경 강성환에게 1억 138만 3,000원에 용역을 맡기고 '94년 12월 10일 실시 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94년 12월 전라남도에 설계심의 요청하였으나 재심의 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95년 5월 전라남도 건설공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95년 6월 축산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 6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설계보완 및 기술사항 검토를 했고 이 과정에서 '95년도 10월 감사원 감사를 수감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지금까지 총 세 번 받았습니다. 이때 감시 지적사항은 축산폐수 수거대책, 처리공법의 의문 및 시험가동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5년 12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 및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액 50억 8,500만원, 일반토목은 한경종합건설 홍기섭에 맡겼고 보증시공회사는 대지종합건설입니다. 전기는 한림전력, 조경은 세광기업에 맡겼습니다. 착공은 '95년도 12월 21일에 실시했습니다. '96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착수에 따른 제반 준비절차 진행 했습니다. '95년 12월 29일 공사 감리 용역을 한국기술개발과 계약을 했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이행 및 부지, 지장물 보상업무 추진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공산면 현재의 부지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이어서 이건 자세하게 설명 드릴랍니다. 부지면적은 12,390평입니다. 부지대는 5,836만 6,000원에서 평당 4,7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액입니다. 그 다음 지장물이 1,264만 8,000원, 묘지가 1,040만원, 진입도로가 1,57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까지 총 합쳐서 9,719만 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부지는 평당 4,700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96년 6월 토목공사 착수 및 하도급계약 이행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토공사 대천건설 박춘수, 방수공사는 건우특수건설 류창수입니다.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문제점 도출에 따른 대응입니다. '96년도 10월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퇴비화시설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총 50억 8,500만원에서 41억 2,7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삭감액은 9억 5,800만원입니다. '96년 12월 제1차 기성검사 실시 및 기성금 지급했는데 기성금 지급액은 5억 9,560만원입니다. '96년 6월 제1차 축산폐수처리시설 실무견학을 경북 상주, 선산, 경남 김해 비마법을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상 문제점은 설계상 유입수질이 5,000pp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농가에서 수거되는 축산폐수의 수질은 20,000ppm이상으로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당시 유입수질이 5,000ppm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7년 1월 2차 처리시설의 실무견학을 경북 안동, 상주, 구미에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비마 공법을 추진한 시·군입니다. 여기서 견학지역의 대책은 전처리시설보완, 타 환경관련기관에 문제점 검토의뢰, 처리장 타 용도로 전환 등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97년 1월 언론보도에 전국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97년 1월 25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문제점 검토 추진으로서 문제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축분과뇨가 혼합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다시해라, 두 번째는 퇴비화 시설이 불필요하다, 세 번째는 설계상 유입시설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지 않다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97년 4월 처리시설의 문제점 보완차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공사중지 사유는 경북 상주, 구미시의 경우 정상가동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97년 4월 문제점 보완대책건의를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1안으로는 현 시설을 설계보완 추가시설을 하고, 2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치변경 연계처리를 하지는 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계 처리안이 처음 우리시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97년 6월 13일 검토결과 통보를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97년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감사원 감사에 수감했습니다. 내용은 축산폐수를 고액 분리하는 등 전처리를 강화하여 설계유입 수질을 맞추도록 설계 변경하여 보완시공방안 강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분 오줌하고 똥하고 혼합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계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성건설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97년 9월 23일 2차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타 지역의 도출된 문제점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설계 변경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97년 11월 설계변경에 따른 유입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타 시·군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했습니다. BOD 5,300인데 15,000PPM으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8,000으로, 슬러지는 23,000으로, 총 질소는 3,500, 총 인은 750PPM으로 조정했습니다. '97년 12월 24일 변경 설계서가 한경 종합건설로부터 납품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26일 처리시설 변경승인신청 및 승인을 '98년 1월 24일날 받았습니다. 내용은 처리공법의 변경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조정을 변경 받았습니다. '98년 1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도급액은 42억 2,2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41억 2,700만원 조정했다가 물가변동으로 42억 2,200만원 조정해서 변경도급액 50억 100만원입니다. '98년 2월 6일 사업추진 보류지시를 환경부로 받고 내용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축산농가 감소대책 수립하도록 지적을 받아서 '98년 3월 21일 축산농가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수거 가능량 판단은 신고대상 177t, 규제미만 27t으로 그때 당시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거량은 그때그때 축산인구에 따라서 항상 숫자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3월 시공회사 한경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고 '98년 4월 환경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사 중지 상황 점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4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재추진 지시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5월 공사중지 해제, 6월 환경부의 축산폐수 기술 자문단 나주시 방문, 6월 도급공사 해지 7월 보증회사 시공 승낙은 한경이 부도가 나서 대지종합건설이 시공 승낙을 했습니다. 도급액은 50억 100만원에서 기성액은 15억 300만원 뺀 34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빠져가지고 의원님들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98년 7월 10일 2차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기성금액은 41억 2,028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부 기술자문결과 통보에 따른 전반적이 재검토 추진입니다. '98년 7월 28일 환경부의 기술자문결과 첫째, 시설의 처리용량 200톤이 너무 과다하다 처리기술이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마법으로 선정되었다. 출산폐수 수거량 산정 및 확보대책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개선방안으로는 처리 대상량 조절 및 수거체계 수립 필요, 처리방법, 처리용량, 설치장소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변경 나주시는 수거량이 과소할 경우 분뇨와의 혼합처리를 검토하도록 자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연계 처리를 검토하게 된 사유입니다. '98년도 8월 7일 공사중지 통보, '98년 8월 기술자문결과에 따른 문제점 협의를 환경부,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처리시설 추진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9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산면 현위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98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성 및 경제성 등 효율성 검토를 했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연계 처리방안을 중점 연구하도록 이때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설치장소 이전, 처리공법 변경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처리시설 내용변경에 따른 승인여부는 환경부에 출장협의를 했고, 연계처리의 제반 문제점 검토했습니다. 다음에 기 투자비 대책으로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계획입니다. '99년 2월 변경 계획의 의회설명회(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99년 2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 회부해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로 위치를 옮기고 처리공법은 혐기성 소화 비마 공법에서 액상 부식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99년 3월 3일 국고보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전라남도 경유 환경부로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 답변이 별도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의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성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99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감사원 감사 집중 감사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 전반에 관한 내용과 공사비 집행 사항입니다. 특히 기성 검사에 대한 15억 300만원 대해서 집중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반환하도록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술 용역 감리 회사에게 3,000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지금 통보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9년 4월 시의회에서 이번에 결정이 되면 설계용역 의뢰를 회계과에 하고 '99년 6월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계획을 승인신청 전라남도에 하고, 200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운곡동 1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내입니다. 시설규모는 200평에서 150평으로 줄이고 부지는 700평입니다. 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아직도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자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4,977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 중에서 29억 33만 7,000원 중에서 7억 9,513만 3,000원을 회수하고 실 집행액은 21억 820만 4,000원입니다. 미 회수액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억 7,031만 8,000원입니다. 실제 투자액은 19억 3,783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력은 19억 3,88만 6,000원 주에서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관급 자재를 뺀 공산면에서 추진하는 공사비는 15억 258만원입니다. 공사비 지급액은 15억 258만원은 계약금액 50억 8,500만원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선금지급 내력은 18억 7,243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금 반환 내력입니다. 현금 지급액은 18억 7,243만 1,000원 중에서 1, 2차 잔액은 9억 6,098만원입니다. 이것은 선급 지급액에서 미리 저희들이 공제를 해서 9억 6,545만 1,000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7억 9,513만 3,000원을 받고 1억 7,030만 3,000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은 별도로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비교 내용입니다. 단독처리안과 연계 처리안을 비교해서 이전에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장·단점 비교분석입니다. 공사비 절감은 연계처리시 약 11억 2,2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계처리시 연간 5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은 처리장이 시 하단부에 위치하여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연계 처리시 시 중·북부에 위치하여 물류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축산폐수 수거대책입니다. 단독 처리시에는 현재의 규정 미만까지 수거해서 허가재산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연계처리시에서는 축산폐수 및 분뇨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지 및 건축물은 처리시설 1동, 관리사 1동이 필요하나 연계처리에서는 처리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민간위탁 처리는 연계 처리시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절감은 단독 처리시 14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연계처리시에는 환경사업소 근무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계 처리한 관련 사항 분포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65조 별표 11에 의하면은 설치 기준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건변화가 현 위치는 '95년도 시·군 통합전인 '94년 4월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우리가 시·군 통합전 '93년도 '92년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주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산면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기술자문결과 통보 사항입니다. 비마 공법은 국내에서는 이미 실패한 처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처리방법, 처리용량, 설치장소 등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이 비람직하다는 기술자문 결과가 있었고 나주시는 생활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 수거량이 과소할 경우 분뇨의 혼합처리를 검토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타 시·군 사례입니다. 연계처리에 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경북 선산군의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3년도에 단독시설로 추진하여 오던 중 '95년도 1월 1일자로 구미시와 시·군 통합을 하였으나 '96년 11월 축산폐수시설이 완공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통합 당시 구미시에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단독 처리시설을 설치한 내용의 지적을 당하여 현재는 구미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출산폐수시설은 선산읍 하수시설로 전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례가 나주시 사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계 처리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가 19억 3,8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이고 대책으로서는 매년 연간 유지관리비 절감 수준이 5억 300만원씩 반환금으로 외상 계상하여 시설 완공후에 일괄 반환하고 부지 활용대책이 뚜렷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입니다. 활용방안으로서는 절개지의 조경과 잔디 및 나무를 심어서 시민 위락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공사비 절감은 물론 유지관리비 절감만 하더라고 국비 정산액은 3년, 전체 사업비는 4년이면 상계가 가능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계 처리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연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법 변경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법 변경 추진배경입니다. '98년 7월 28일 환경부의 기술 자문결과 축산폐수 처리공법이 국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비마 공법으로 선정되었고 비마 공법으로 추진한 국내외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에 실패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경북 상주, 충남 홍성, 구미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법 변경 추진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자료수집 및 공법 비교 연구를 했고 실무 처리시설 견학 축산폐수 전문업체 방문 설명 환경부 기술자문단에 처리공법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기술자문단 공법 검토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처리 공법중에 국내 적용사례가 있는 4개 공법을 선정을 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대상공법은 액상 부식법, 자연정화법, 바이오 세라믹 공법, 바이오 슈퍼 공법입니다. 자문위원들 회신의견 요약은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는 바이오 세라믹 공법이 가장 우수했다. 환경관리공단에 공사 3팀 김윤식씨는 축산폐수처리 단독공법은 공통적으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라 하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액상부식법으로 타 시·군에 위탁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림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영동 교수는 액상 부식법이 적용 예가 많고 처리 효율이 입증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오준선 교수는 액상 부식법이 타 공법에 비해 문제점이 적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이 다 문제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이 액상 부식법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고, 또 우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내에 액상 부식법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같이 연계처리 하는 것이 액상 부식법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액상 부식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본 건은 특별 사인이므로 질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 의원 질의하세요.

오성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12월 30일 제6차 정기회의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물류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있고, 또 물량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시 '95년 2월부터 통합이전 나주군과 나주시가 통합되었고 '93년부터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통합이 '95년 1월 1일부터 나주시·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환경부로부터 환경부 설치기준 시행령입니다. 제50조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은 분뇨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 환경과장의 그때 당시에 '95년도 2월달에 환경 실무자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환경 시행령을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나 공법이나 또 그런 과다물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재검토를 했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사업비 29억이라는 돈을 시비와 국비로 낭비했겠느냐 지금 환경과장으로서 담당자로서의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소견 말씀 드릴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때 당시에는 50조였습니다만 지금은 65조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군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때 계속 있었는데 나주군에서 나주시와 군이 틀리다 보니까 나주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공산면에 유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일단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근 부지에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처리를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설명늘 드렸습니다만, '95년 되기 전에 미리 후보자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포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94년 12월달에 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기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때 당시 비마공법이나 축산 폐출 처리장은 공산면에서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때는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 제가 담당과장이었다고 해도 방안 똑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성환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94년말까지 그러나 공산은 입찰이나 공사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95년 2월 환경지침 사항을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고 확실히 하셨더라면 지금 공산면 신곡리에 있는 75번지 산에 어떤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오성환의원

환경파괴나 토목공사를 29억을 투자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비하고 감리비, 그것은 토지비용하고 해서 2, 3억이 됩니다. 공사비 자체는 투자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오성환의원

그리고 산을 파괴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2월달부터 재검토했더라면 지금 환경사업소로 장소를 옮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6,150평에 대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무자비하게 산을 상봉을 다 깎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께서 그때 당시 과장이었다고 해도 실시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오성환의원

그런 안일무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당연히 '95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을 망정 용역비가 들어갔더라도 그 사업을 중단시켜서 재검토를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들더가지 않았을 것이며, 자연 환경파괴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 시비가 국비가 29억이 없어진 것이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구미시 광주시가 나옵니다만 다른데 사업비를 보면은 100톤, 150톤, 170톤 해가지고 30억, 40억입니다. 비단 나주시만 200톤 과다물량 책정해 가지고 70억 5,000만원입니다. 이 보고서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130톤, 150톤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소 하루수거량이 얼마되고 폐지가 23톤입니다. 하루 수거량이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오성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는 자가적으로 퇴비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신고자의 하루 수거량이 23톤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150톤 과다물량 책정입니다. 그리고 액상 부식공법으로 환경사업하고 같이 연계 지금한다고 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오성환의원

그러면 그 물량이 150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답변해 줄 것은 당연히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환경담당자였어도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연계처리 방안은 '95년 2월 환경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나주군에 있을 때도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남대하고 전재희 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틀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처리한 과정을 쭉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일지라도 그때 당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성환의원

검토가 되었더라면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돈 투자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94년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93년으로 축산폐수장 처리 문제를 지금 '93년으로 원대복귀 하였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금까지 투자했고 설계용역 했고 재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되는 환경사업소가 다시 옮겨야 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책임진 사람도 없어요. 방금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은 이 시점에서 다시 뒤돌아 보세요. '95년도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재검토를 한 사람이라도 집행부나 담당자가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이 문제들을 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지지 않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의원이었다면 분명히 재검토를 했을 거예요. 시비와 국비 몇 십억을 날려버리고 감히 현장에 가보면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어느 사람의 발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관광호텔이나 유원지를 지어야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다 선정을 해놓고 과장님 지금 축산 폐수장 문제는 원점으로 왔지 않습니까? 돈만 날려버리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원점으로 왔습니다.

오성환의원

아름다운 강산 산을 다 헐어버리고 원점으로 왔어요. 감히 그때 당시 담당자였어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감히 국비와 시비를 없애버리고 자연환경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때 감히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관계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담당자였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 덧 붙일 랍니다. 연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군에 있을 때도 계속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다 면은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마법이나 공산면 위치가 앞으로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왜 이것이 실패한 공법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타 시·군에서 아까 8개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8개 시·군이 먼저 실시해 가지고 가동을 해 보니까 가동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기술자문단이 현재 공법이 안좋으니가 검토를 해라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었죠.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업무처리인 것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오성환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95년 통합 이전에 입지 선정이나 모든 공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오성환의원

용역까지 맡겼습니다. '95년 통합이 되었으니까 '94년 통합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본 의원도 알아요. 시·군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95년 1월 1일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되었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검토를 했다라면 재검토해서 환경사업소로 지금 옮겼다라고 재검토를 해서 했다라면 당연히 지금에 '95년도에 와야 될 부분을 지금 '99년도에 결정했지 않습니까? 결정되었지요.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결정되었습니다.

오성환의원

4년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99년도에 된 것이에요. 환경부 지침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보면 다 이해를 잘 하더만요. 이 부분은 무시를 해 버린 것이예요. 통합이 되었으니까 환경사업소로 옮겨야될 원인이 있는 것이고 과다 물량도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보면 하루 배수량 수거량이 23톤밖에 안되어요 200톤을 했어요. 보고서에 보면 구미시, 100톤, 40억, 상주시 130톤 37억, 안동시 170톤 51억이란 말입니다. 타 시·군은 공사를 30억에서 40억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때 당시에 30억 40억 했습니다. 그러나 가동을 해서 보니까 가동이 안되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든 곳은 100억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지금 현재 비마공법으로 설치해 가지고 완공단계에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공법을 지금 여러번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나 국비가 많이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강원도 철원군은 110억, 다른 곳은 70억, 80억 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30억 40억은 당초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적었었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그리고 지금 200톤에서 150톤으로 지금 맞추었죠 맞추었는데 150톤을 하루에 수거량이 많다고 생각안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말씀 드릴랍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환경기술 자문결과 200톤으로 당초부터 '92년도 '93년도부터 200톤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150톤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환경부 기술자문단이 너무 많다고 했고 저희들이 축산 폐수 수거량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하고 파악을 해 보았는데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약 137톤 정도는 저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해서 150톤으로 잡고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최하 100톤 최고 250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축산인구가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50톤짜리도 있고 200톤 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130톤 내지 150톤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톤 했는데 오의원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IMF시대에 와서 보니까 축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지금 현재 당장 줄어든다고 해서 앞으로 줄어 들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물량은 늘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거 용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적한 물량을 산정을 하겠습니다.

오성환의원

양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 듯 WTO체제하에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환경사업소가 분뇨 처리장에서 액상부식공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오성환의원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장도 액상 부식공법이죠 그러면 나주시 인구 보고서보고 15만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 처리장에 대한 물량은 지금 가동율이 지금 100% 가동합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100%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22500톤입니다. 지금 현재 14000톤 해서 가동율이 약 55%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성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도 전체적으로 100% 가동 못한 60내지 70% 가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돼지의 축분이 하루 23톤정도 밖에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소나 다른 것은 자가 처리가 퇴비가 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오성환의원

그러면 지금도 150톤 본 의원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지금 분뇨 처리장도 100%가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루에 100톤도 수급 안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입장인데 150톤 과대 물량을 해 가지고 또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사업비를 절감해 가지고 지금 분뇨처리장 기 시설이 되어있는 분뇨 처리장과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을 연계를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 사업비를 얼마 줄였으면 150톤보다도 100톤 정도라도 줄여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100톤을 할 것인가 130톤을 할 것인가 현재까지 150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150톤이 안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또 추가로 공사한다면 현재 부지에는 공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0톤을 좀 더 줄여 가지고 나중에 또 더 필요하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처리용량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숙고해서 판단해서 별도로 오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환의원

지금 앞으로를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축분이나 인분도 지금 발효 처리하는 시설들이 엄청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발효 처리를 해가지고 축분이나 인분 돈분 여러 가지 퇴비들을 발효 처리하는 시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대 물량이나 시비나 국비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현

박정현의장

정광연의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담당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현직에 담당과장님으로 여기에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째 제가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시공을 할 수 있는 설계 때부터 시작해서 실무자였던 나주군수부터 시작해서 담당자인 실무자에 대한 그분들의 리스트를 보고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가축통계조사 그 당시의 가축을 얼마정도 나주군에 길렀고 했던 것을 가축통계조사 자료요청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시설 기본계획 검토아래 수거율이 나와 있어요. 소, 돼지가 31%, 36%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는가 이러한 통계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본 계획서의 검토서가 좀 저희들 자료도 필요하니까 이 세가지 자료를 우선 요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설계 및 위치 확정 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기 처리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제12조 1항 설치를 하는 위치적인 문제 소위 말해서 하수 종말 처리시설 부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에도 나주군에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장님 회의 진행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할 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광연의원

당시에 군정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시·군 협의회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관계서류를 전부 검토 해 본 결과 시·군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없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별표 제11조 1항에 나와있는 분뇨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위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은 위배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두 번째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제66조 2항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조사해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되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별표 12에서 축산현황 및 전망 앞으로 전망까지 나와 있어요. 지역 축산폐수 실적특성이 다 있을 것이고 돼지가 많으면 인분이 많을 것이고 토탈인, 토탈피 다 틀릴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체계 기존 시설들에 관한 사항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처리방식을 3개 방식 이상을 채택한 분도 있어요. 대안 비교를 해서 그래서 3개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래서 이러한 처리공법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는데 사전에 했어야 되었는데 시기 적으로 늦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협의를 못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시기적으로 늦었던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별표 12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한 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 및 사업진행 과정 간담회 처리가 공법 협의를 먼저 했다 이 말이예요. 데이터 수집을 나중에 했다 이 말이예요.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의원

문제가 있죠? 공사를 먼저 시작해 그런 것이고 그때 당시 군 당시에 사전에 얼마만큼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 것이에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오분법 별표 12조 보면 정광연 의원님 말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사업보수신청을 먼저 하면서 보수신청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검토가 되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광연의원

돈을 우리가 먼저 받아 올려니까 먼저 차용을 하셨다고 이해를 할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제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길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날새기 공부를 해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공법 선정 및 공사 발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담회나 처리공법 회의 시 1차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비마공법을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마공법을 선정했을 때 빨리 비마공법을 선정 이유는 그때 당시에 처리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됩니다만 비마공법이 오스트레일리아 인택사에서 개발해서 자국에 최대한 효율성이 입증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비마 공법이 전국에서 제일공법으로 해 가지고 전 시·군이 전부 다 선택을 했던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마공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비마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비마공법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우리 나라에서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이제 와 가지고 작년에서야 검증이 되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비마 공법은 소위 말해서 100톤 이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이에요. 처음 설계를 했을 때 몇 톤으로 잡았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200톤에서 150톤으로 낮추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100톤도 조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톤인 시·군도 비마공법이 실패를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나주군 당시에는 200톤을 기준을 잡고 비마공법을 문제점이 있는 데도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풀 가동했을 때 100톤 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100%가동을 한다해도 100톤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200톤을 잡아 놓고도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비마 공법을 선정을 했던 것이에요. 문제점이 있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공법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선정했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할 뿐입니다.

정광연의원

간담회는 교수들 자문회의에서도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비마공법을 선정을 했다니까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교수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교수분들이 여섯분이 산정해 가지고 각자에게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비마공법에 문제점도 물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비마 공법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기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도 선정이 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랍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의견 개진을 대학교수가 했지만

정광연의원

교수가 우리 행정을 펼쳐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문을 얻는 그 자체 뿐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교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수들은 자문을 위하여 하나의 자문기관이지 행정을 집행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자문 기관이 맞습니다.

정광연의원

다음에는 처리공법의 확정심사가 '94년 7월 군정 조정회의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교수님들의 자문 의견에도 1차 처리 시설을 미생물 처리법 혐기성 처리법을 추천하였는데 제2항이 가스 교환 소화조 여기도 혐기성 처리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스교합 처리조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정광연의원

오늘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만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를 갖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나오신 분들 몇 분 나오셨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92년도 '93년도 4년도에 계신분의 여기 한분도 없고 전부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

정광연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담당 군수부터 시작해서 실무자가 현재 누가 확실히 알고 그럴려면 이분들 증인 채택을 하던가 의정에 의사당에 모시고 와야 되겠네요. 과장께서 대답을 못하실려면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마나 한일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서류 상에 나와있는 심의결과를 말씀 드릴랍니다. 심의결과 전처리는 협작물 자동처리기 1차 처리는 혐기성 가스교환 소화조법, 2차 처리는 활성오니법, 3차 처리는 토양 그렌치법, 축분과 슬러지 처리는 발효화 공법과 별도 플레쉬 여과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예 잘 알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비마 공법은 우리 나라에서 몇 군데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새로운 신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때 검증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연의원

그렇게 알고요 실제 우리가 가동중이 아닌 공사중인 처리장을 모델로 삼아서 이 공법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비마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실지로 현재 우리 나라에 가동중인 처리장이 모델로 삼아서 이 공법을 선정해야 할텐데 느닷없이 비마 공법을 선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의 말한 내용이 공법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좋다 하니까 자에 다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해 버렸어요. 다음으로는 실제 이 비마공법 선정시 기술 이전 문제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자 오스트리아에서 비마공법을 사실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허권 아니겠습니까? 비마라는 회사가 비마공법에 대한 이 부분에 기술 이전 문제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되었었습니다.

정광연의원

기술 확실히 해 주겠단 그 서약의 내역이 없던데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기술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담당 교수님 자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은 현지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시공 자문을 구해 주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이러 할 수가 있겠죠. 비마공법 선정시 기술이전 문제는 실제 설치 및 가동중인 처리장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렇지 않을 경우 고장이 생겼을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오스트리아 기술자를 오라고 해야 되어요 항공기 티켓도 띄어 주어야 되고 팩스도 넣어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까지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알수가 없어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 공법 선정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오폐수 농도의 조사에 대한 정확히 되어 있었느냐 왜 그 계절적으로 동물들의 먹이가 틀립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던 것이 과거는 소 같으면 볕짚만 먹이니까 거기에 대한 오폐수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사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다 틀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또는 먹이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심합니다. 성분이 틀릴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또는 수십차례의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이 오폐수 농도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데이터를 축척을 했어야 되어요 한 번 두 번, 공산면, 왕곡면, 또 어디가서 어느 부분에 소위말해서 샘플인가 할 때 그 부분것만 PPM을 어느정도 잡아버리고 수거량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사를 얼마만큼 했는가 어느 지역에서 또는 데이터 수집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을 했는가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에게 그런 자료는 정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정광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인정을 합니다. 오폐수에 관한 문제는 당초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되는데 못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까지는 세 번 까지 설계 변경을 해야할 그런 판단이 왔습니다. 당초에 5000PPM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5,000PPM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지 지금 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돼지가 문제가 되지 돼지 축분을 얘기를 하는데 돼지 축분은 20,000PPM이상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번에 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당초 유입수를 오폐수 종도를 20,000PPM으로 잡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사전분석 및 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하였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왜그러느냐 이 기준 농도에 대한 변화를 BOD를 5,300PPM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15,000PPM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가서는 20,000PPM으로 잡았어요. 이 가축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 해 가지고 가축별 배출원 단위가 축종에 따라서 돼지는 12, 소는 35, 말은 35해서 배출단위가 1인당 이렇게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이 BOD라든가 또 COD 또는 인, 질소, TN, 세FMF 어떻게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러데 그때 당시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무언지 몰랐고 충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맡겨 가지고 설계회사에서 5,000PPM허거... 그렇게 되어있지 않겠냐 판단합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말할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 장 가지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서 몇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동료 의원들이 발언한 다음에 또 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분석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다른 시설과 곧 시에서 지금 우리현재 나주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과 연계성을 고려하는 문제점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러나 사실상 막대한 돈 7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도 이 공사를 하는데 이 빠이롯트나 트랜트 테스트 소위말해서 분석 방법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 공장을 하나 짓는데 무조건 공장 이렇게 될 것이다 무조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의 것이 잘되니까 잘 된다하니까 따라 가버렸습니까? 나주는 이렇게 조그맣게 라도 해가지고 해보았으니까 나주를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하고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내용을 잘...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광연의원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 아무 여기에서 대답해 보셨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정현

박정현의장

정광연 의원님 ! 잠시 휴식을 하고 하였으면 하니다.

정광연의원

마지막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사실상 이러한 처리 시설에 대한 테스트가 없이 이러한 비마공법을 선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행정부재였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차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차후에 본 의원이 다시 또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서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 의원 질의하세요.
환균

박환균의원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을 하신 고생 많으신 환경보호과장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조금전에 질문했던 대로 당초 이 환경축산폐수처리 설치에 관해서는 계약당시부터 모든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비마공법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그때 당시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모르겠다 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시종일관 하셨는데 본 의원하고도 같이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데는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의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균

박환균의원

원래 사업선정 계획이 몇 연도에 시작했었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당초 '92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92년도부터 시작 했었죠?
부지 선정할 때 이 보고서에 보면은 군정 조정위원회 및 의회에서 따로했죠? 학정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군정 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확정권한이요. 심의 기구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의결기구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군정 조정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유치선정에 의회에서 확정 이 자료에서 보면은 '94년 4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에서 유치확정 이렇게 좋은 유치선정 할 때는 의회나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공법 선정에서는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94년 7월 1일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선정보다 공법 선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공법 선정은 전문적인 사항을 요구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군정 조정 위원회에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공법 선정할 때 공법은 무슨 공법을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울 좋게 여기다가 위치 선정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로 위치 선정할 때는 의회에다가 꼭 의회의 권위를 높여 주신 것처럼 위치 확정해 놓고 정말 중요한 공법 선정 당시 비마공법은 본 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과정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법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특혜 의혹도 있을뿐더러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현 과장님이시라고 해서 그냥 그때 당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의회에서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다시 그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 이예요. 본 의원에 이야기가 틀립니까? 당시에 계약 당시에 정말 잘못된 점이 많다니까요.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 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과정에는 그 동안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대처를 잘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시비 혈세가 사장될 수 있었으나 과정에 처리를 잘 하셔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연구 검토해서 더 축소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인정을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비마공법은 신공법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랐던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그 동안에 노고에 분명히 치하를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바로 우리 과장님 책임이십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질문한 내용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폐수량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렇죠? 어떤 근거로 지금 보니까 '94년도에 자료나 이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나 내용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94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던 그 내용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옮기시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처리 용량을요.
환균

박환균의원

처리 용량도 그렇고 배출량 근거도 그렇고 그러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바뀌어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소요량은 저희들이 지금 현지에 와 가지고 '98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까 축산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듬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의 보고자료 3페이지 오늘 보고 자료에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유입방류수 수질 기준표가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었을 때 표입니까? 아니면 축산폐수처리장이었을 때 기준이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옮겨 오는데 축산 폐수처리장으로 기준을 둘수 있어요.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옮겨 온다 말이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축산폐수물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방류하게 되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은 처리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하고 파이프 연결해 가지고 그 말씀입니까?
환균

박환균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이쪽으로 옮겨오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그랬을 때에 방류수를 어떻게 해서 방류할거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방류수는 환경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면은 방류수기준은 우리가 얼마까지 내겠다는 기준하고 환경규제기준입니다. 환경부에서 BOD같은 경우는 20PPM을 저희들은 내겠다는데, 환경부 기준은 30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알고 있어요. 축산폐수처리장이었을 때 그러고 방류실태 연계해서 기계시설 어떻게 할거예요. 독립된 기계시설을 할것입니까?
완전히 독립된 시설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전히 독립된 시설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분명히 그래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면 연계 한다는 뜻은 무슨뜻이예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다가 같이 처리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같이 파이프를 대가지고
환균

박환균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처리 방법이 연계처리가 되었다니까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환균

박환균의원

하수도 시설과 연계처리후 방류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연계처리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하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하든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의 질문은 지금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나는 보고서보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을 지어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처리 공법에 그 방법이 하수처리시설하고 같이 해서 3차 처리 고액 분리해 가지고 원심 농축시켜요. 원심분리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시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시킬거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면 공산폐수처리장이었을 때에 원심농축시키도록 안되어있잖아요. 공산폐수처리장에 시설설계를 보면은 원심 농축을 하지않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원심농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고액분리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여기가 지금 적혀 있어요 그대로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연게처리한 용어를 해석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과정은 제가 묻자고 그랬어요 이따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하실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옮겨왔을 때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보고서 이 보고서 내용대로 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이 보고서 내용 대로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이 보고서 내용은 이해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처리공법에 1차, 2차 처리해 가지고 3차 처리 고액 분리를 해서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그랬다고요.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표는 폐수처리 방류수 기준으로 볼수가 없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기준으로 보아서는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환균

박환균의원

맞지않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니까요 안맞는데 왜 여기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써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왜 보고서에다가 폐수종말처리장에 방류기준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기준치를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착각하고 그러셨는지 여기에 보면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요. 바로 옮겨왔을 때 계획을 너무 허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 잘못되어 가지고 20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정말 정확하게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같이 종합적으로 했거든요. 처리공정중에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환경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설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축산물 배출량에 대해서 축산물 배출량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보면은 물론 '94년도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 돼지 한 마리량의 배출량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부 기준치?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12마리당 1리터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돼지 한 마리 배출량은 별도고 환경부에서 폐수 수거량을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데, 돼지 12마리에 1리터로 자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요 돼지 한 마리당 3키로로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농수산부에 배출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먹는 량도 다르고 다시 말해서 '94년도경은 볏짚이나 먹고 그랬기 때문에 배출량이 적었는데 요즘은 사료를 먹는다 든가 그래서 배출량이 농수산부의 기준이 5키로로 되어 있어요. 약 40%를 더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94년도의 자료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약 40% 이상이 됩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산출 기준을 세우시냐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산출 기준은 산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돼지 마리수 곱하기 기준으로 해서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치를 옛날 것으로 적용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바꾸어졌다니까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기준량은 돼지 한 마리당 12리터를 잡아 가지고 수거량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현재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균

박환균의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해서 취수를 하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여기다가 인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아시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를 모르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은
환균

박환균의원

환경보호과의 담당이지 아니라고 볼수가 없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
환균

박환균의원

그분은 관리책임자고 행정적 책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다시말해서 영산강 수질요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영산강 수질오염의 종합적인 책임은 우리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그것 여쭈어 본다고요 회피할려고 마시고요.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요. 환경하수종말처리장에요 질소하고 인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처음 듣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도 질소, 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 이것은 우리 나주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 본의원이 그제 시정질문속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영산강 오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같은 경우도 맑은 물 시내로 보낸다고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했던 물을 다시 저 지원동쪽으로 상류로 올려 가지고 광주천으로 흘려 내려보내집니다. 고기 안 살아요. 왜 안 사느냐 질소. 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 다시 우리 영산강으로 유입되어 옵니다. 영산강이 그래서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주하수종말처리장에도 바로 이 질소, 인 처리가 어려우나 크게 오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연계처리해서 축분 인분을 거기에 첨가해서 처리했을 때 직분에 질소, 인의 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실거예요. 이런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을 그냥 무조건 옮겨 온다라고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옮겨오는 것은 그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액상 부식법이라는 것이 1차 2차 처리하면서 액상 부식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탈질 탈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렇게 될 때는요. 고액분리기를 다시 설치해야 되요 돈을 많이 투자 해 가지고요. 저하고 기술적으로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 분리기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거기에 설치하죠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제가 보았어요 전에 하던 그런 시설로는 안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요. 부산 남부하수종말처리장에 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2,500억 이라는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질소. 인 처리를 하는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종말처리장이 2,500억 들여서 했다니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히 지원해 주어 가지고 임기때 그 이외는 없어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없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영산강으로 유출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우리 나주시에 책임전가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포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중에 아직은 아마 깊이 있게 환경분야가 정말 어렵대요 제가 약 4개월 동안 대전을 5번 �i아가고 서울을 두 번 �i아 다녔어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 시설된 곳도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래도 저 제대로 모릅니다.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다녀보세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옮겨오는데 까지는 좋다니까요. 잘 결정하셨어요 또 그 동안에 노고에 분명히 치하를 드렸고, 거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옮겨왔을 때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다시 실행했을 때 또 시비는 역시 낭비됩니다. 절대 현재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좀더 연구를 할랍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 속에서도 질문하실분도 계시니까 잠시후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광연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고 결론사항만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부탁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결론 적으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93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95년도 사업이 끝나야 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씀에도 물론하고 축산폐수 처리 시설은 초기 시행 착오 및 공법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99년도까지 미루어짐으로서 영산강 및 토양오염은 물론 행정력 부재로 투자가 낭비됨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도 사실상은 제3안으로 분뇨 처리시설과 병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한다는 이 3안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질 않습니까? 안이죠? 안..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법 확인까지 변경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98년도 9월달에 축산폐수시설 처리장 검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 3항 분뇨 처리시설 이 안이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이 사실상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결정된 것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기 처리장을 합해 가지고 할 것처럼 현재 의사당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게 안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결정이 되어가지고 환경부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입니다.

정광연의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물론 보고 사항이 될지 않될지는 본의원이 더 검토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리 합쳐 버려야겠다고 결정을 해 버린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부 변경승인 올려가지고 환경부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광연의원

그안은 군정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지금은 나주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든가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정광연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문제가 좀 있네요.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한다든가 사실상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가야산 명산가꾸기 지금 하고 있어요. 가야산 명산가꾸기를 하면서 등산로 벚꽃 그쪽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라든가 또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합병을 해서 분뇨 처리를 또 폐수처리를 같이 축산폐수까지 해 버리겠다고 결정을 해 버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시민의 정서와 의회와 집행부와의 무엇이 일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결정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2월 3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법변경 해가지 올렸습니다. 나중에 주민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전의원이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전에 결정이 되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그러면 의원들은 들러리 입니까? 그때라도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안하셨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원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서 결론이 났더라도 의회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고 사항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하셨냐고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때 의회에서 보고할때는 안이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 이후로 결정이 났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광연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결정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지금 왕곡면 문제도 지금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여론이 거세게 일어가고 있고 거기 주민들에 대한 지역구 의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도 좀 해주셨어야 되고 또 지역구 의원님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야산 명산가꾸기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가야될 그런 부분이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다 해결하고 갈 수는 없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12만 대표를 하고 있는 의회에 이 정도는 보고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환균

박환균의원

박환균입니다. 오전 질문에 앞서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몇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

박정현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환균

박환균의원

이 사업을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과 같이 보고서 내용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서 내용대로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옮겨와 가지고 계속해서 꼭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 판단은 계속해서 추진해애 한다고 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추진 해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연구검토해서 추후 할 수도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그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니까요?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자구요. 본 의원이 그 결론이 나야만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이 지역정서가 그렇게 모든 우리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바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12만 시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떠나서 전체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대로 문제점이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 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절대 막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그렇다면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더 연구 검토 해가지고 추후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구할 시간은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할 시간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러면 분명히 협의하시죠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환경부와 상의도 하고 수기해서 따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연구검토를 더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자리로 해서 상의할 수 있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금현재요 유입수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바로 그것 때문에 60PP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분을 투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축산폐수를 투입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너무 정화를 하는데 물이 깨끗해 그래서 조금 더럽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자체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유입수 양이 많아지고 했을때에 여기에다가 또 축산폐수처리를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인분 축분 등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다 투입해 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걸리는데 충분한 시설을 해야 되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유입수에 뭐가 들어와 가지고 미생물이 먹을 영양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 알고 있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먹을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좋지 못한 노폐물을 투입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연계했을 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고 그랬을 때 질소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시정 질문속에 2001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된 하수 슬러지 문제가 되어요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에 대해서 처리방법에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되는데 못 봤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줄은 모르는데 이것도 역시 검토사항입ㄴ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주실 기대하고 하수 슬러지 인분 축분 음식물 쓰레기 등 처리대책이 본 의원의 질문대로 난지도 또 가양 하수처리장, 여수군청, 충북음성, 공주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적 처리방법인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방법이 지금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고 잘되고 있어요. 이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비료화 해 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고 일거 양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을 하되 지금현재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를 우리 시비 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토비화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고 공사도 위탁해서 할 수 있고 또 운영도 위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도있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다시는 시비 혈세 낭비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만 정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답변하십시오.
영기

이영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더 연구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시정 질문 답변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기에 오늘 다루기로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집행부에 일임키로 하고 오늘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희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 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장 및 영농 불편현장 점검 활동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 휴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