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오성환 의원 발언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중수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나주시중수도운영설치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자연환경오염으로 맑은물 부족현상이 제기되어 가지고 수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영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사용 시설에 사용한 수돗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 권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나주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 설치 운영 수돗물을 절약하는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중수도설치 권장 대상은 첫째 수도법 시행영 제15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제15조 제1항 각호의 조문은 일일 수돗물 사용량이 1천톤 이상의 공장과 500톤 이상의 숙박 목욕탕 공중 위생 시설의 건축물입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급수구경 75미리 이상 또는 연 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중수도 설치 권장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중소도 설치자에 대한 혜택은 상수도 요금 감면이 되겠는데, 가정용의 경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돗물의 25%이며, 중수도 사용량의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이며, 영업1종은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이내 2종은 중수사용량의 해당하는 수도요금에 10%이내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귀중한 자원인 수돗물 절약과 앞서가는 선진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나주시 중수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달입니다.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9년 3월 23일 본 회의에 회부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냉용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에 의거 자연환경오염으로 맑은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수돗물 사용 배출에 사용한 수돗물을 재 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 권장하고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 수돗물을 절약하는 수용가에 수도요금을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환위원
오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9일 발의한 나주시 부실공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주시가 시행한 각종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시공, 준공 검사를 주요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 감독케 하므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문제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 시행하는 2천만원 이상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관할 지역 소재지 읍.면.동장을 공사 감독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상태 및 공사 감독을 감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고 읍.면.동장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은 지역주민의 대표를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하여 공사 감독관리를 가능케하는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여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며 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정순달전문위원
나주시부실공사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9일 오성환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되어 '99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성환 위원으로부터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에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시공 준공검사등 주요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감독케 하므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입법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공사감독은 감시관의 읍. 면. 동장이 주로 행정직으로서 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없으므로 효율성이 의문되며,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애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산업건설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