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공무원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발상으로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를 위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짧고 명확하게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반적인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행자부 감사,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감사하고 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어떻게 틀린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어제 회의인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적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치적 감사라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까 지속적 행정행위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무원이 하는 모든 것은 행정행위이고 계속적으로 매일 나와서 365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당해서 하는 모든 사항들은 사실은 보고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따로, 결과내용을 출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이런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 틀림없이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습니다. 꼭 이것을 굳이 등급을 정하자면, 순위를 정하자면 우리는 노원구 의원이, 주민대표가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행자부나 여기 노원구청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보다도 최상위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당연히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공무원여러분, 보건소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김광호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이나 또 김승애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상임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듣고서 흘리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언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중간보고도 있어야 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완료, 문서로 제시하십시오.
몇 회에 몇 번 실시를 해서 몇 회가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문서로 내놓으시라고요, 조치결과를 내놓으시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김승애위원께서는 그냥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조치결과 가지고 오세요. 정회할 테니까 가지고 오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고, 잠깐 정회를 하고 조치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본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구하자면 방금 완료된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료되었다는 부분, 감사 지적을 받으면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을 몇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보고한다는 문서, 여기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보고한 내용에 관한 증빙문서, 소위 그 자료를 지금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보건소장께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정확히 설명해 드릴께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중 하는 것입니다.
연중 일을 하는 것이고, 감사는 그 연중하는 일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을 즉시 조치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계획을 세우셔서 조치한 결과를 저희한테 문서로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짧고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이 전과 틀려졌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달리 운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견제라는 것은 의원이, 의회라는 기관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있고요. 제가 큰 것만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은 공무원여러분들 양심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감사를 하고 안 지켜도 된다, 소위 조치결과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전에 보건위생과 보고를 받을 적에 자료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고 사실상 이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 했다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지역보건과도 그럴 것이고 또 의약과도 그럴 것이고 보건지소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따지자면 며칠 따져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새로이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보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나중에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위원도 잊어버리고 여기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셨겠지만, 회의록을 꼭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 한 마디 한 마디 전부 있습니다.
행동까지도 거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시고 챙겨주셔야 만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돼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를 포함한 의약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포함해서요.
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의약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약국하고 병의원 단속하는 지도점검 단속 있지요?
그런데 약국이나 병원을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약국은 약사, 병의원은 의사,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직군이라고 하나요? 약무직이면 약무직, 의사면 의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약국을 단속하려면 공무원 중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약무직이면 자격증으로는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저도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적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나, 과장께서 말씀하셨는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단속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상대방이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러 오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지도나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말씀 저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물론 정부가 있고 광역자치 있고 지방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연계를 해서 하는 일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독립주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든 식약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지만 누구든지 약간의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주 답변 잘 해주셔서 좋고요.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여기서 통과시켜서 가면 그 예산은 저희 위원회가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옳다고 보건소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약국, 지금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약국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병원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 자치구내에서는 다른 데 보다 더 잘 되고 있고 훨씬 더 발전했다,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