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에 나도상의원이 총무위원회 간사에 박환균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농공단지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의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1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5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3월 31일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사항과 임차료 상한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공단지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5월 2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5월 28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공 단지 조성시 차입된 재정자금 및 시설자금이 8.5% 내지 11.0%의 고금리로서, 저금리이며 중장기 상환이 가능한 지역 개발 기금을 차입 전환함으로써, 상환이자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부지대 상환 부담해소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촉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수농공단지 등에서 차입한 차입금 81억여원중 현재 미상환액 36억 5,600만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이자율 7.5%로 3년거치 5년 상환의 방법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공단지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임철호 의원과 김영철 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상 3명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와 아울러 제3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