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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위원회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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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총무국장

지역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40회 임시회에 제출한 개정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우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유사 기구의 통합과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으로서 시장, 학군, 교통, 주민 생활권 불편지역인 산포면 등수리 장충마을과 덕례리 장충마을에 대해 97년 10월13일 주민 의견 조사결과 남평읍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일부 지역과 경지정리로 인해 1필지의 농경지가 2개 읍, 면으로 나누어져 재산권 행사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포면 등정리, 남평읍 교천 교원리 일부 지역 그리고 국도 13호선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생활권 불편지역인 왕곡면 신원리 일부 지역등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제24조 제10항 24호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99년 4월29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1개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 복지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남의 22개 시,군중 여수시를 제외한 시, 군이 98년 구조 조정시 양과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애향사업소에 지역 특산품의 판로 개척과 중앙 부처와의 정보교환을 통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서울 사무소 관리 업무를 신설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변경으로는 주민 생활권 불편지역인 산포면 등수리 1번 지구에 310필지, 장충마을 지역 345,244㎡를 남평읍 교원리에 편입하고 산포면 덕례리 1번지외 406필지 덕수마을 지역 698,020㎡남평읍 평산리에 편입하는 것이며, 경지정리로 인한 재산권 행사불편 지역에 남평읍 교천리 294-1번지의 4필지 1,905㎡산포면 등정리에 남평읍 교천리 295-1번지의 11필지 6,231㎡를 산포면 등수리에 남평읍 교천리 651-1번지외 3필지 1,295㎡산포면 등수리에 편입하고 산포면 등정리 29-2번지외 8필지 4,866㎡를 남평읍 남평리에 산포면 등정리 832-1번지외 14필지 21,644㎡남평읍 대교리에 산포면 등정리 833번지 외 13필지 7,853㎡를 남평읍 교천리에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공사로 양분되어 생활불편 지역인 왕곡면 신원리 산 145-5번지외 10필지 406㎡를 세지면 죽동리에 편입함으로서 읍면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읍, 면, 동 기능 전환과 유사기구 통합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1,058명에서 9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42명을 93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을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정원 감축에 따른 결과 조치는 99년에 감축되는 정원 3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 31명은 2001년 7월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 42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생략하고 현재까지 개정내용은 별첨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지난 99년 7월 2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 2단계 주조조정 지침에 의거 유사기구 통합 유사기능 중심의 기구 개편과 주민 생활권 불편지역과 경지정리로 인한 불편지역의 경계 변경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20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유사기구 통합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99년 4월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 4월 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196조 제1항 제1호의 주민세 균등안이 만원을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적인 재원 확충을 기하면서도 주민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주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거수)
김성대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동 수정 동의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조직내부 관리·규제 통제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부서는 보강하라는 구조조정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의 사회복지과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현행대로 유지하며,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하여 가칭)총무기획과로 하고 담당의 조정은 집행부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고, 또한 농산과장의 직렬을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하는 조정안을 당초대로 농업직 단수직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김성대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성대 위원이 수정동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박환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IMF체제하에 모든 경제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안겨주는 주민세 인상안을 현재보다 275% 또는 300%를 상향 인상 조정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이를 보류를 하였던 조례안으로서 그 동안 시민여론을 검토한 결과 동료위원 여러분 에게 수정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기 제출된 시세 조례안의 주민세의 개인 균등할 세율중 동지역 5,000원을 2,000원 인하하여 3,000원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3,000원을 1,000원 인하하여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환균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박환균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환균위원이 수정동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립 도서관 시설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김성대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나주 시립도서관 시설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 요구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운곡동 86-1번지 박병규외 174인이 서명하였으며, 청원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관된 지 3년째인 영산동 소재 시립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시설이 빈약하여 이용객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첫째, 도서관 신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식당등 휴게시설 문제로서 현재 공간으로는 이용객들을 충분히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건물 증축이 시급하다고 보며, 둘째,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시급히 설치하여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도서관의 장서의 보유량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대출, 열람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련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며, 넷째로, 이용자의 숫자에 비해 도서관의 좌석수와 공간이 협소하므로 좌석수를 시급히 늘려야 하겠으며 끝으로 시립도서관이 있음으로서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지역 청소년에게 투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민역량 재고를 위한 도서관의 예산 투자는 어느 사업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75명이 연서로 제출된 청원은 반드시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청원서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 시립도서관 시설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요구 청원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김성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99년 7월 20일 운곡동 86-1번지 박병규와 174인 서명 제출된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 요구에 관한 청원내용은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성대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나주시립 도서관의 미비된 시설 보완과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을 바라는 청원의 요구는 앞으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지원이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뒷받침 청원인들이 요구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본 청원을 의회가 수렴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를 통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공보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할것이가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 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본 청원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게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한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책무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 시립도서관의 시설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요구에 대한 청원서는 시립도서관 이용자들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이용객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 향학을 위한 교육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타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원인이 바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장이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 개선요구 청원서에 대하여 나주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이계익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의 의견서 채택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견서 채택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음) 이계익 위원이 발의한 시립도서관 시설보완 및 불편사항 개선요구 차원의 건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