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배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배은철입니다. 제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일 김성대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중인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해특구지역지정건의문보을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는 지난 제40회 임시회 회기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후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철호
임철호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토론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종석
나종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예.
종석
나종석의원
나가서 발언해 주십시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천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건데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하면 기획조정과 인사 예산 감사 등 소위 행정의 3권이 하나의 기구로 집중되어 기능과 권한이 편중되고 기구의 거대화를 초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지방행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기구를 어떤 방향으로 축소 통·폐합 하느냐에 따라 1,100여 공무원에 미치는 사기와 시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그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정안을 발의했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의 이행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 조례안은 직원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의장단 협의라는 이름아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진지한 찬·반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과정에 거쳐 수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은 이유로 본 건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동의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임철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의원 토론하십시오.
종석
나종석의원
먼저 17명의 의원님의 소리를 한 목소리로 만들어 내지 못한 부끄러운 책임감을 의식 통감하면서 따라서 왜 자기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과도기 시대에 어려운 현실 입장입니다. 여기에 오게 된 점에 대해 12만 시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행정구조조정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제40회 임시회의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시대의 지방 행정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면서 발로 뛰는 대중행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 행정은 일선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일선 조직이 살아 움직이려면 현장에서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되고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부서의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은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조정된 조직은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행정의 발전과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소극적 정치 참여에 현실 속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려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원부서의 과감한 인력 조정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안과 맞물려 집행부의 안을 이러한 지방행정의 발전과제와는 거리가 먼 일선업무 추진 부서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것을 개선하고자 수정안이 발의되었던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상정된 수정안이 통과되어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부시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부시장 한창수입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나주시의 행정기구중 본청 1개과 감축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본 건 조례안 심사시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 일과 기능 중심의 기구개편 등의 사유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경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구가 수행하여야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고려해야하며 행정 능률의 효율성과 통솔 범위 등 기구의 능률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명시한 동규정 제10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실국 및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집행부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전국 어느 시를 보더라도 기획, 예산기능과 총무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군 단위를 보더라도 기획예산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있으며 총무과장 또는 내무과장은 사무관으로 보하여 그 기능을 분리하여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중 여수와 나주를 제외한 20기 시·군이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였으며 여수시도 금번 구조조정시 양과를 사회영성과로 통합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남도청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시의 사회과와 가종복지과의 업무를 통합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연계성 면에 있어서 양과간에 업무소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감축에 따른 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공무원의 60.4%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도시과나 녹지과 주택과 농산과와 식산과 등 기술직 부서를 통합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기술직이라는 전문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직 부서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사회과는 사회담당과 의료보장담당만 남게 되어 과로 존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총무과와 기획감 사실을 통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102조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위반되며 소속 인원이 70명에 가까운 방대한 기구가 도어 행정 능률의 효율성 면이나 통솔 범위의 원칙과도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 운영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의 중요 업무가 단일 부서로 편중되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됩니다. 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 내용중 견제와 감시 감독 기능의 강화는 공직자의 자율성을 해치고 현업 부서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약화시킨다는 논리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을 보면 기구의 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역점을 두고 유사 중복 기구를 통·폐합하며 유사 중복 사무는 일원화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견제와 감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초래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함으로써 그 기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규모와 기능은 집중화, 거대화되고 다른 부서와의 거리감은 더 한층 커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실·과·소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의 자율권인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공공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한창수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의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찬걸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대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역사의 현장에서 수정동의 안과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찬반토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저는 한가지 대단히 우려스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외 2차 구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과 축수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합쳐서 나주시정이 마비됩니까? 나주시정 계획이 말하자면 걸림돌이 됩니까? 가정복지과가 사회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나주시정의 발전이 잘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서 관계공무원드이 다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엄연히 나주시민에 대한 비폭력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 나주시가 재해지구로 특별고시를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방청석은 나주시민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시정이 마비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난번 40회 때도 본청에서 시장님의 특별사항이라고 해서 6급이상 전실·과장들은 의회에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여 동안 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본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통합된다고 해서나주시가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50년만에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그 정권 교체에 말하자면 국정목표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르짖었습니다. 시장 경제는 뭐예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값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압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직원을 급료를 주는데도 기획감사실 현대 말하자면 조종실 같은 곳을 축소시키라는 것이에요. 삼성 비서실 축소시키라는 것이고, 이런 시대적 사명 속에서.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 의원님 지금 표결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정찬걸의원
표결방법을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결 방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이미 집행부의 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재해대책 하시는데 봉사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의 양심과 인격을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주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저희의원들 안을 가지고 거수를 하고 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다 보았어요. 여기서 본안 하고 수정동의안 하고 기립하고 거수하자는 이 안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우리가 우표를 진행하고, 집행부에서 한창수 부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표가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다 재해지구에 가서 민원봉사활동을 해주시고 저희들의 의견 결과를 통보로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 의원의 무기명 투표방법을 제의했습니다. 찬성하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무기명 비밀투표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환균의원"거수)
박환균의원 말씀하세요.
환균
박환균의원
오늘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정찬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상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나주에 천억대되는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수해 태풍현장에 동료 의원들간에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표결 방법까지도 갑론을박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찬걸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임철호 의원과 오성환 의원 두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철
배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배은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해드린 의원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 "가" "부" 결정을 하는데 찬성이면 "가" 반대이면 "부"라는 내용을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에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계 의원님, 나도상 의원님, 조병문 의원님, 박환균 의원님, 이계익 의원님, 나병천 의원님, 한화수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한계현 의원님, 강기동 의원님, 김춘식 의원님, 김성대 의원님, 박홍섭 의원님, 나종석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오성환 의원님
11시22분 투표시작
11시25분 투표완료
정현
박정현의장
혹시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 확인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수 확인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가결이 9표, 부결이 8표로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특구지역지정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도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왕곡면 출신 나도상 의원입니다. 재해특구지역지정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올가로 인해 우리 12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태풍 올가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모든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농가 부채, 비료, 농약 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 오늘의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지무지한 태풍 올가가 우리 농심을 짓밟아버리고 간 상처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에 피해가 많지만 특히 우리 나주지역은 배 주생산 지역으로서 전국 1위 면적 2,897ha중 그 피해가 나주시 집계에 의하면 배 낙과 피해가 80%이상 된다고 합니다. 배 낙과 부분은 재해보상법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조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노력하고 강력히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풍의 상처가 너무나 크므로 나주 지역은 재해특구 지역을 지정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의원의 결의를 중앙정부 관계여로에 건의하여 나주지역 경제와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위안 시켜드리고, 내년도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박준규 국회의장, 김성훈 농림부장관귀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민을 위한 국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국회의장님과 장관님께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1959년 태풍 사라호와 맞먹는 태풍 올가가 우리 지역을 강타함으로써 막 영글어가는 세계의 맛을 자랑하는 나주의 배가 80%이상 낙과로 인한 사상 최대의 과수 피해와 시설하우스, 축사 붕괴 12만 여수의 닭이 폐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음으로서 우리의 농심이 절망에 빠져있어 극심한 무력증과 영농 의욕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실의에 젖어 있는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농민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우리 나라 경제의 기반인 농업을 희생시켜주기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이 없거나 미비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연재해 대책법 및 풍수피해 대책법을 속히 제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와 과수 원예작물 등 농작물과 주택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이 되도록 나주시를 재해 지구로 선포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보완하여 이번 태풍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특구 지역지정 건의문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도상 의원이 제안한 재해특구 지역 지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종석 의원과 조병문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4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