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중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위하여 보류하였고, 4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의안으로서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기관의 범위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그리고 협의회의 규정 및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안 8조 1항중의 협의 회원의 수를 9인 이내로 규정하여 안 제10조 2항의 협의회 대표자와 설립기관의 장의 협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을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이 기대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또는 제37회 임시회시 보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무에 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 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하여 행정조직 관리 분야의 사무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부면 민간위탁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순 사실행위인 행정과 공익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는 재정의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작목적의 대부료 산정시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하나 금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평가 가격 즉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주거용 대부료율을 종전에 1000분의 25로 하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 10으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중 종전에는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지를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던 것을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농업진흥구역 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나주소방서 청사신축 매입부지의 확정으로 현 소방서부지와 지난 3월에 용도폐지된 동강면 신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이창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등 대체재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범위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정수 영업허가시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공무원직정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대상 조례안으로 시장사용자의 계속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장사용자의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시장 신·개축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분담금을 징수하는 사항과 시장을 7일이상 사용 중지코자 할 때 신고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자유화에 따라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영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나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 경감하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한도를 폐지하므로써,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신설과 과징금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민영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와 장애인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도 행정규제 정비대상 조례안으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이면도로가 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을 자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도시 고속도로 변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도로변 녹지대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각종 기금운영을 세입·세출 예산외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중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종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5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1,1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42회 임시회에 똑같은 조례 개정의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명분아래 집행부의 안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통합론과 의회의 수정안의 자세로 섰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민의 정부가 원하는 작은 정부로서 주민의 복지행정의 질을 향상 시켜보자는 뜻에서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며칠을 두고 심사숙고한 숙의 끝에 의결된 안에 대하여 시행하여 보지도 않고서 원안을 고집하고, 의회의 의결을 가볍게 여기는 김대동 시장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의 수정안 찬송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을 붙이고 잠을 자는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각각 개성이 뚜렷한 17명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결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률상 위배가 안되는 사항이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시장과 그리고 방청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지출이 높아져도 행정지원 부서에 70여명이라는 많은 엘리트 계층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비용이 지출되어도 말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시민대표, 공무원 여러분 가만히 가슴속에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동 시장님! 시장께서는 평소에도 30여년을 본인의 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과거사가 자랑스러울 만큼 노출시키신 분이시며, 김시장 자신이 의회주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걸음마 단계 연습중인 지방 의회를 개인의 사조직인양 장악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세라고 볼 수 있으며, 시장 자신이 가정복지과 사회과의 통합론에 몇몇 간부 공무원과 사조직을 통하여 협조해 달라 부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조용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주장하시는 시장은 의회 기능을 갈라놓으려고 저의가 지역공동체가 아니가 지역분열을 조장하여 힘의 우위론 쪽으로 몰아 부칠려는 처사이며, 의회를 시장의 산하에 두려는 착각에서 빨리 헤어나시고, 시장이나 전체 관계되는 공무원은 이러한 행정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선의 수해피해에 삶의 의욕을 상실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쪽으로 보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진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생과 세월 속에 역사는 변화해 가고 있는데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조정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수십년을 내려오는 관행을 개혁한다는 것은 신체의 부분을 수술하는 것과 같이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정부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로서 국민 앞에 봉사할려는 의지가 있는데도, 그리고 전국 대재벌 회사들도 기획실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 구조를 조정하는데 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지요.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은 의원으로서 초연히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오직 법률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주의 발전을 위해 타인의 의사에 종용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만이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은 우리 의회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하실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3기 의회의 상을 12만 시민과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6개 광역의회 총 248개 지방정부 중에서 목사골 나주시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개혁다운 개혁을 하였다는 선례를 떳떳이 보여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재의요구된 의안은 지난 8월 6일 제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여 나주시장에게 이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가 요구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창수 부시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부시장 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99년 8월 6일 제41회 나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9년 8월7일 집행부로 이송이 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및 99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와 협의 승인 완료된 결과에 따라 현행 2국 17과의 본청 행정기구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통합하여 2국 16과로 축소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주례안을 '99년 7월 20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던 바 '99냔 8월 6일 제4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하여 총무기획과로 하는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2호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의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도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와 기능을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뮤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 규정 제10조 제6항에는 시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도와 시·군간 사무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24조에는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의 정원에 관하나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설치 운영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등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적정한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 단체는 우리시 뿐이며 총무과와 기획 감사실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서 관장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직의 적정성 확보와 비교 균형성 측면에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시의 사회과의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통할하고 있으며 우리시 총무과 업무는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감사실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바 나주시의회에서 수정 결의한 조례는 전라남도 2개 실·국의 업무가 우리시의 1개과와 집중되고 사무연계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 또한 동 규정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할 경우 소속 인원이 11개 담당 70명에 가까운 방대한 기구가 되어 규모의 적정성을 벗어나고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잃게 되며, 계장제의 폐지로 과장업무가 더욱 비대해진 상태에서 기구의 능률성을 기할 수 없으며 통솔 범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동 규정 제24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으로서 기구축소 또는 통·폐합시에는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때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하여 총무 기획과로 한다는 나주시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0조 제6항 구정에 배치하고 아울러 제24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9저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나라 지방자치 기관인 의회와 단체장은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제3기 나주시 의회와 제2기 면선 자치의 출범이 그 때를 같이 하였습니다만 양 기관 상호간 관계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독립성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안의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한창수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향을 위해서 조금전 한창수 부시장님께서 재의요구사항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섯개 항목중에 보면 법률적으로 수정동의안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 발선대로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부시장님 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신 수정동의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의요구라고 하는 사항중에 보면 말이지요 재의요구의 사항이 있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말하자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안건은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의하여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의요구할 사항으로 첫째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둘째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셋째,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될 때 넷째,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 의결할 때 다섯째,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야한다고 판정될 경우 감독청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사항중에 이 다섯가지 항목중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다섯가지 사항중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 또 방금 법령에 위배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위배보다는 아까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항을 저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 그리고 규정 3조 2호 동규정 4조1항 그리고 동규정 10조6항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네가지 사항이 포괄적 위법성에 여지가 잇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다섯가지 항목중에 첫 번째 보면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권도 해당이 됩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찬걸의원
2항에 사항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의요구를 했다 이말씀 이시죠?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재의 요구서는 법률적으로 시장님이 검토를 시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 해당된 과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의 실무 책임자가 수정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보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번에는 소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시장님으로부터 받아 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했고 또 이의가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재의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해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찬걸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백하게 규명을 말씀 드리냐면요.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재의요구 안건을 해당된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던 9분의 의원은 집행부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또 모든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수정동의안 반대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백배사죄도 드려야 할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던 의원으로서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본의원인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저희들은 말이오 행정기구설치와 운영에 관한 문제가 조례안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가 주민의 편의 그리고 행정 능률성을 고려하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기관간에 균형성도 유지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기능 상호간의 중복성 이것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사무의 양과 질을 고려해서 규모의 적정성도 유지되어야 되고 또...

정찬걸의원
부시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창수
한창수부시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또 조직상호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찬걸의원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냐 안되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에 관한 문제는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 포괄적으로 그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까지는 여기에서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가지고 얘기는 될 수 없습니다.

정찬걸의원
주무과장께서 나주지역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도 제소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또 동료의원들이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정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법률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안을 검토해 봐서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수정안인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통합은 지방자치 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인 경쟁과 자유를 해치는 관리규제 관련기능을 통합함으로 조직의 혁신은 물론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1개과를 줄임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령위배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과를 하나를 줄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부터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적은 사실이고 그러면 줄이는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에 의해서 균형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과와 가정과로 존치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 본다면 합리적인 도모가 아니라 설치운영에 또 나아가서 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찬걸의원
균형이 무슨 균형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22개 지금 시·군에서 가정복지과를 존치하고 있는 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22개 시·군에서 경영개발사업소나 배사업소 있는 곳 있습니까? 배사업소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22개 시·군에서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토산품 특산품 사업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고흥에 유자 사업소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고흥에 유자 사업소가 있어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아니 유자 사업소는 아니지만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기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아니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통합이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유가 법령에 어떻게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시·군간에 기구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유지하여야 된다하는 얘기는 아까 22개 시·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도도한 국에서 한과에서 두과를 이렇게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균형유지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찬걸의원
지방 자치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구조 조정을 하면 됩니다. 행자부나 전남도 지침은 나주시에 할당된 과가 1과만 통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총무과하고 농산과하고 통합이 된다하면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분명히 맞질 않아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통합은 유사기능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정찬걸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말씀한대로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체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진실로 진정으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통합이 되는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느냐의 유무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도 분명하게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에는 지방행정은 조직의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의 통합은 기존의 행정기구에서와 같이 타부서와의 기능상 중복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기능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조직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동 규정 제4조 1항의 기구를 설치 도는 개편하고자 할 때는 기구를 수행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의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과 통솔범위 기능의 능률성이 고려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행정소요의 증가로 복지 민원의 팽창으로 다양한 질적 양적 행정서비스 증가와 아울러 복지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존치시키고 관리 규제 부서를 통합을 하였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법령에 위배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복지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저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존치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과거와 같이 소년, 소녀가장 또 시설수용이 노약자 등 한정된 계층만을 대상하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의료복지 긴급구호 등의 업무를 현행 2개과로 유지하는 것이 대민 서비스 창구를 다원화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이 나주시민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포괄성이 사회복지시책을 수렵하는데 2개과가 존치했을 때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또 빠르게 하고 주민의 욕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나주시 전체 인구에 노인수가 '98년도 약 15,646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3.8% 차지하고있고 이 노인분들이 약 312군데 경로당에서 소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는 2만2,779명입니다. 여성인구가 5만6,451명이구요.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또 시민들 복지문제 이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
예.
정현
박정현의장
질의시간이 20분부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요약해서 맞추어서 해주십시오.

정찬걸의원
지금 몇분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현
박정현의장
지금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면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시간 20분을 저에게 말씀을 안해 주셨거든요. 의장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의장
끝나고 10분 드릴테니까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걸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는 존치 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규정 제10조 제6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나주시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업무를 통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총무과의 업무를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기획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하여 나주시의회 수정동의안은 전라남도와 사무연계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우리 나주시의 현재 소관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부시장님 도와 드리세요. 업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현재하고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지요. 전남도에서 경제통상국과 건설교통국 양국 지시를 받고 있지요? 업무적으로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그러지요? 또 민원 봉사과도 마찬가지이지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민원봉사과도 저희들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정찬걸의원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국 업무가 중복되어서 받고 있지요? 이것도 분명하게 위배된 사항이 됩니다. 지금 재의요구 법령에 보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할 경우 방대한 기구가 되어 규모의 적정성을 벗어나고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잃게 되며 통솔 범위의 원칙에도 반하여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할 경우 방대하나 규모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기관과도 균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담당업무를 통합함으로서 집행우려 할 사항들이 모두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묻겠습니다. 재의요구에서 보면 동규정 제24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지 안했다 해서
창수
한창수부시장
의견을 당초에는 안 들었지만 그 가운데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의견에 관한 문제가 조금은 검토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찬걸의원
뭔 검토 사항입니까? 부시장님 법률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끝내자니까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 수정안으로 발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의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을 감축할 수 있거나 이 경우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의 운영 관리권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인바 기구정원관련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대표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구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기구 중설 또는 정원을 규모를 의결하는 것은 주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취지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가 일방적으로 통폐합의 의견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안정성에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의 합의에 통폐합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을 도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것 법령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사실행위보다는 의견을 듣되 행정조직의 합리적인.....(속기불능 말의 겹침)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찬걸의원
전문위원들 나와서 협조 좀 해주세요. 이것 입법 취지가 안되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답변서니까 빨리 한부씩 전문위원들 이것 협조 좀 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빨리 방청석도 한부씩 드리고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행자부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돌려 주시라니까요. 통폐합시 말입니다. 조직을 보면 조직을 도모하지 못했고 합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요. 지금이 제2차 구조조정안이 말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몇월 며칠자로 내려 왔습니까? 간단히 날자만 말씀해 주세요. 며칠자입니까?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의워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6월 15일입니다.

정찬걸의원
6월 15일이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정찬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하고는 그 동안에 상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지금 내용이 제41회 임시회때 말입니다. 7월 20일날 나주시장님으로부터 의안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한 번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답변만 해 주시라니까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한 것으로

정찬걸의원
설명요. 지금 의원님들 혹시 집행부에 조례안을 들어가기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설명을 한 세번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총무위원장 말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안 들었다고 말한 의원 있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의장실에서 의원님 정원 참석하에 설명을 했고요.

정찬걸의원
그게 7월 21일이에요. 간담회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6월 15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7월 21일날 우리 의장님실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7월 21일이에요. 간담회 일자에게 있습니다. 7월 21일날 의원간담회에서 그 안을 집행부 안을 이야기했어요. 전남도와 협의는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협의를 받았습니다.

정찬걸의원
협의는 받았지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정찬걸의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협의를 언제 날짜로 받았습니까? 협의 받은 날짜를 모르세요? 전남도로부터 협의날짜 협의사항이 언제 받았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찬걸의원
이 중요한 구조조정 날짜를 전남도와 협의된 날짜를 몰라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문서로 협의를 했고 보고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찾으면 나오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과장님들 빨리빨리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정찬걸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정찬걸의원
예, 그렇게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7월 19일날.

정찬걸의원
협의를 보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정찬걸의원
협의를 보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정찬걸의원
7월 19일날 협의신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예.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나주시로부터 7월 19일 전남도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창수
한창수부시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의원
승인 요청을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협의 있던 것을

정찬걸의원
이것 의장님! 중대한 말씀입니다. 7월 19일날 협의요청 이것 허위사실이에요. 이런 협의가...전문위원들 나오세요. 19일날 전남도와 협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정정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말씀하세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7월 5일날 신청을 했고요. 7월 19일날 결과 접수를 했습니다.

정찬걸의원
19일날 이미 신청했다고...아닙니까? 이것 한부씩 나누어주세요. 이미 7월 5일날 김시장님께서 중국가실 때 이미 사인이 다 끝났습니다. 7월달이에요. 백산시 우호 협력관계로 갔을 때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미 사인이 끝나가지고 7월 5일나라 나주시장으로부터 사인... 전남도로 보냈습니다. 7월 16일날 승인 요청이 떨어졌어요. 이 안을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안을 의회한테 무조건 의회가 무슨 종속관계이니 승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끝내놓고 7월 5일날 이미 나주시로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7월 16일날 내려왔어요. 7월 20일날 간담회때 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구조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을 우대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들 봐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7페이지 보면요. 직급별 직렬조정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농산과가 농업 5급으로 되어있는데 조정안을 행정농업 복수 직렬로 해 놓았어요. 말하지만 그리고 기술직 우대한다고 해 놨습니다. 녹지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임업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 임업 5급으로 복수 직렬로 해놨어요. 복수 직렬로요.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 할 때는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녹지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으로 해서 행정과 임업 6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의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2001년까지 우리나주시가 110명을 감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축을 하기 위해서 설문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 설문서 내용 마지막 편에 보면요. 같은 동료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섯명 명단을 써 내라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나주시에서는 전남도로부터 전남도에다 승인 협의를 받을 때 2001년까지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 보고서는 넘어 가버렸습니다. 실과별 현황에 나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의장님도 봐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요. 정원감축이 99년에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나주시 계획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빠져있어...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이것은 아무 최혜지구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도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감축인원에 빠져 있습니다. 2001년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빠져있다 이게 나주시의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의회가 종속관계입니까? 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거수만 해 달라해요. 거수만 그리고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간에 이해 관계가 있어서 지금 반대한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행정직으로 동원해 가지고 이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행정이 바르게 갔을 때는 당당하게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 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남도로부터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억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말하자면 이것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여기에 방청석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도 짚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저,

정찬걸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창수
한창수부시장
구조조정안이

정찬걸의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재의요구 의결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표결은 의안의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나병천의원과 이계익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은철
배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배은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드린 의원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지난 제41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면 "가"란에 반대하면 "부"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1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면 "가"란에 반대하면 "부"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에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계 의원님, 나도상 의원님, 조병문 의원님, 오성환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박환균 의원님, 한화수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한계현 의원님, 강기동 의원님, 김춘식 의원님, 김성대 의원님, 박홍섭 의원님, 나종석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감표의원이신 나병천 의원님, 끝으로 감표의원이신 이계익 의원님
11시15분 투표시작
11시18분 투표완료
정현
박정현의장
혹시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봉)
명패수 확인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수 확인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가결이 8표, 부결이 9표로서 가표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한 수정안 재의읜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4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