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룡
한기룡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 43회 임시회에 제출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의 본청기구등 1개 과를 감축해야 하는바 유사기구의 통합으로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 하며 상호간에 기능 중복이 없도록 하고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고려할뿐아니라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유지와 행정의 능률성과 통솔범위 기구 및 능률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히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구 감축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6월17일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던바 사회과와 가정 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0.4%가 되었으며 금번 99년 9월6일 실시한 2차 직원 설문 조사에서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시민 복지과로 하자는 의견이 65.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도시과와 주택과 도시과와 녹지과 농산과와 식산과등 기술직 부서를 통합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기술직이라는 전문 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직 부서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하게 됨에따라 사회과는 사회담당과 의료보장담당만 남게되어 바로 조치할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금번 구조조정은 많은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타 시군과의 균형유지와 전라남도와의 사무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서 5일시장 학군 교통등 주민생활 불편지역은 산포면 등수리 장충마을과 덕례리 작수마을에 대해 97년 10월 13일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남평읍으로의 통합을 희망하는 일부 지역과 경지정리로 인해 1필지의 농경지가 2개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어 재산권 행사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포면 등정리 남평읍 교천 교원리 일부 지역 그리고 국도 13호선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 생활 불편지역인 왕곡면 신원리 일부지역 등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로부터 99년 4월2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1개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시민복지과로 하고자 하며 또한 애향사업소에 지역특산폼의 판로 개척과 중앙부처와의 정보교환을 통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서울사무소 관리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 변경으로 주민 생활권 불편지역인 산포면 등수리 1번지외 310필지 장충마을지역 345,244㎡남평읍 교원리에 편입하고 산포면 덕례리 1번지외 405필지 작수마을 지역 698,020㎡ 남평읍 평산리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지정리로 인해 재산권 행사 불편지역인 남평읍 교천리 294-1번지외 4필지 1,905㎡를 산포면 등정리에 남평읍 교천리 295-1번지외 11필지 6,218㎡를 산포면 등수리에 남평읍 교원리 651-1번지외 3필지 1,295㎡를 산포면 등수리에 편입하고 산포면 등정리 290-2번지외 8필지 4,866㎡를 남평읍 남평리에 산포면 등정리 832-1번지외 14필지 21,634㎡를 남평읍 교원리에 산포면 등정리 833번지외 13필지 7,853㎡를 남평읍 교천리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공사로 양분되어 생활 불편지역인 왕곡면 신월리 산 145-5번지외 10필지 406㎡를 세지면 죽동리에 편입함으로서 읍면간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가결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교입니다. 99년 9월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기룡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유사기구 통폐합등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기구 개편과 주민 생활권 불편지지역등 불합리한 읍면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흡집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검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하실위원 계십니까? (나종석위원 거수) 나종석위원님
종석
나종석위원
국장님 몇가지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아까 앞전에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넘어갔고 지금은 토론 하실위원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음) 토론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회의 속개전에 이의 유무를 묻기전에 투표방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있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록에서 삭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석
나종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나종석위원
종석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이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돕는 차원에서 내용설명을 말씀 드려도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 절차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석
나종석위원
2차 정부로부터 구조 조정에 지시를 받은 지가 99년6월15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가 전남 도청에 협약안을 제출한 날짜는 7월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구조조정안이 승인 일자가 7월16일 이었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날짜는 7월20일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일자가 7월22일이었습니다. 단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날짜 약 일주일동안 공백은 그사이에 행자부나 전남도청이나 나주시가 구조조정안에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의회가 모든차원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냈던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심사하다가 수정안을 의견일자가 7월23일 이었습니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보류 일자가 7월20일날 보류 되었다가 8월6일날 상정 가결이 될 때가 수정안도 폐기되고 집행부 의회 제출한 본안도 폐기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양 안이 다 폐기된 상태에서 지금은 다시 원안에 대한 같은 명분의 안이 다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안과 수정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제3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면 의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었었는데 이런 상태가 진행되었고 따라서 3개년동안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구조 조정의 명분아래 의회도 모르게 진행 되었던 그 속의 내용에는 의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안은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발전 변모해 가는 사회에 적응해서 집행부의 행정지원부서를 인원을 줄여서 필드로 내 보내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을 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수정안 의결을 보냈었고 이런 사항들이 볼 때 행정지원부서에 양과에 기획실과 총무과의 70여명의 엘리트 계층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수정안 내놓았는데도 집행부안의 숨어있는 계획은 그 계획은 의회에 일언 타협도 없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쪽수레바퀴만 굴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내용은 행정부의 계획에 총무과와 기획실만은 3년동안에 인원하나 삭감 계획이 없어요. 이런 사항 전혀 의회를 무시한체 본안만 내보내는 집행부에 계획이 본 위원은 정말 이해 할수 없어서 제1안인 1개과 축소의 안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업무 신설에 대한 애향사업소 서울사무등 관리면도 서울 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소를 설치 하게 되면 인력낭비 재정낭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느 과의 부서의 계를 조직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구태여 서울에다가 인력과 재정을 지출하면서 까지 서울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나종석위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위원 있음) 나종석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투표를 하기전에 감표위원으로 임철호 위원, 이계익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위원 계십니까? 다했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9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투표수 확인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입니다. 총투표수 9표중 가3표 부가 5표 무효 한표로서 가표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으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