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계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에 추가내시 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공무원의 가계보조비, 그리고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조정하였으며, 각종현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고 최소한의 사업경비만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4,988만7,0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4,592만원, 총 3억9,580만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한계현 예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 제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없으나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회기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작은 정부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개혁작업을 뒷받침하고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의장
예, 나와서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총무위원장 김춘식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않아 부끄럽게도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으로 표결에 거쳐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하여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을 방금 의장직권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제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본회의에 상정 사면으로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제적의원 3분의1 서명을 방법을 통해 상정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의장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장직권으로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총무위원장으로서 의장님께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나 도의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 상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3기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선례를 남기게 되어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예를 들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전혀 관련이 없는 국방위에 찬성한다고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안건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은 위원회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 구조조정이 시달 된지 2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2개월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에 비쳐진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은 진정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함에도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라는 미명아래 반민주적인 방법과 강제적으로 여론 몰이식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하여 폐기한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된 것은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여론조사를 내부 공무원에게 하지 말고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에게 직접 여론을 물어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었다면 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시장은 집행부 안건을 심의하면서 대시 제출되었다면 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시장은 집행부 안건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고하고 집행부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에게는 반민주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행위는 먼 훗날 역사 앞에 신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하여 본회의 심사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우리 모두가 12만 시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본회의 심사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것이 역사와 12만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을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춘식 위원장이 저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청석, 기자석,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데서 처음으로 원칙이 없었다는 부분을 저도 분명히 밝히고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의장단에서 의장실에서 그 조직안을 가지고 거론을 한 것이 아니고, 거론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총무위원장이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간담회를 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한다는 부분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총무위원장이 의장단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또 어떤 것을 논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의 제기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총무과와 기획실을 합친다고 다시 올라와서 저에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요일인데 월요일에 다시 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 물론 소관이지만, 산업건설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보자 해서 9시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갑론을박 얘기가 나와 가지고 두 시간동안 어떤 좋은 안건을 만들어 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합의가 안되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의장실에서 투표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17명일 약속을 했습니다. 8대 9로 해서 그 분들이 졌습니다. 사실 총무과 기획실 합친 것을 반대한 의원들이 9명이고, 찬성한 의원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 부재리 원칙에서 의원들이 사실 지역 대표고 공인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을 그것을 번복할려고 해서 가지고 그래서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이 안건만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자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결정한 의원들이 그 뒤에 한번 결정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거기에 녹음기를 놓고 각서를 쓰고 꼭 투표를 해야 됩니까? 8대 9로 나온 것을 그것을 또, 반대로 역반으로 엎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렇게 의장직권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43회 나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일부의원 퇴장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