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배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배은철입니다. 제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6일 한계현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읍·면·동장 현황보고를 듣고 의결하게 될 의안으로는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금성산 개방 요구 결의문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읍·면·동정 현황보고 그리고 나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14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성산정상개방요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계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이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금성산 정상개방요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공군이 나주시와 3년 전에 금성산 정상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 현재 공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공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정상부지 1만5,000평도 유림지에 대한 무상임대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또한 공군부대는 금성산 정상을 즉시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정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 시민들은 금성산을 전면 개방이나 기지 이전과 같은 무리한 주장이 아닌 제한적 부분적 개방을 요구했고,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지난 1966년 무단으로 금성산을 점령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보다 3년 전에 개방 약속마저 무시하는 고압적 자세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이름으로 공군의 자세를 준엄히 질책하여 이제부터는 금성산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합니다. 또한 나주시는 이러한 나주시민들과 의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나주시는 공군 제5포대가 주둔중인 도유림 1만5,000평에 대한 무상임대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공군의 지난 33년동안 시민의 재산인 금성산 정상일대를 점령해 오면서 단 한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았고, 93만여평에 달하여 군사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민의 재산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양보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들어보지 않고 있다. 이제 시의회는 더 이상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허울아래 국민의 이익을 짓밟고 서있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둘째 정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련부대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협조와 지원도 중단하여야 한다. 지금가지 우리 사회는 안보지상주의가 지배해 왔고, 그로 인해 군은 아직도 국민의 바램과는 동떨어진 성역으로 남아있다. 그들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안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민의 요구사항을 하루속히 이행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10월 9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금성산 정상개방요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이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성산 정상개발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계익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환균 의원과 김춘식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