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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환균 의원 발언

44회 제1총무위원회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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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인 지방자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다가 현직에서 물러나신 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영과 기회를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방 자치제도 및 시정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과 보조금의 범위 제3조 사업계획서제출승인 제4조 결산보고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등 총 5조 총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보면 사업범위가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로 되어 있고 보조금의 지원은 시장은 의장 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인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지방 재정법 제 14조와 행정 자치부 및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기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 및 시정을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나주시 의정동우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총무위원회 여러 소속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각종 기금 운영은 주무과에서 운영관리 하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가 기구의 관리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불합리함으로 직접 관련있는 부서에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원활하고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 1항에는 지방재정법 제 110조 제 3항에 의거한 기금운영제 풀이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 기금을 지정된 금고에 예치 관리등 기금 운영관리 절차규정을 안 제12조 2항과 제3항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심의회를 두되 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하로 구성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 동 기금 심의위원회 기금 규정을 제14조 1항에는 동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안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금위원회 간담회 수당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항의 기금 운영관에 총무국장 기금 출납원에 사회 담당주사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1항과 제 2항에 기금 결산보고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시의회에 심의 의결절차 규정을 안 제18조 1항 및 제2항은 기타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충족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중앙 직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나주시 저소득층의 자녀자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사항과 조례에 누락된 기금 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정비하여 제44회 나주시임시회 상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해 드리면서 시민 복지과 소관 나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안 이유는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조례에 누락된 기금조례의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정비하여 나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음식쓰레기 수집 운반 및 촉진을 위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회용폼 사용자체와 제품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들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환경보 예규에 의하여 상향조정하고 규제대상 사업장 확대와 신규 규제대상 사업장을 추가로 지적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 이행 과태료 부과 금액과 제품의 포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간접부과 금액을 1차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숙박업소 1회 용품 무상 제공 업체기준을 객실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1회 용품 사용 자제 규제 대상업종에 식품 제조 가공업 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원안에 시구조문 대비표가 없어서 별표로 신규조문대비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주시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사유가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이행 제 신고 규정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사무의 정비 계획에 따라 나주시 공주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규정을 완화하고 또한 유료 화장실을 승인 준수에 관한 조항을 운영사례가 없는 조 항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동 조례 10조의 공중 화장실의 유지 관리 기준 가운데 이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1년에 1회이상 도색하는 의무규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동조례 제16조의 유로 화장실 승인에 관한 사항과 제17조의 유로 화장실 준수사항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함과 아울러 별표 부과기준의 유로 화장실 준수사항 기별 기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개정 조례안을 개정 추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용품 사용자제와 폐품 포장 세균을 발생억제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규제대상 사업장 확대와 신규 규제대상 사업장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이행 계획 신고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설명 드린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규제 규정 및 유료 화장실 승인 준수 사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인찬 보건사업과장이 도 관계자와 함께 시 보건소 신축업무 관계로 협의차 보건사회부에 출장중에 있어 총무국장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나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청소년 보호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우리시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의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제2조 부과 대상의 제2호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한자를 삭제하고 제4호 법제12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 실사를 거부 방해또는 기피한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로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는 현재 효율성이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을 뿐아니라 촉탁 의료인이 없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로서 행정규제 사무 정비 규제 위원회의 정비 대상 조례입니다. 이와같이 보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니므로 금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같이 개정 또는 폐지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 드린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및 국민 건강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나주시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설명 드린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는 실효성이 없고 법령에 근거가 없어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 대상으로 확정된 관련조례 폐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예. 임철호 위원님
철호

임철호의원

다음안건 8안은 하기 전에 어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임철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시 농업인종합센터 신축부지 토지 매입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35조 및 지방재정 시행병 84조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인 종합센터 신축계획입니다. 주요시설계획은 농업인 복지센터 , 농업기술 센터, 농업정보 센터를 종합적으로 1,200평을 시설할 계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나 9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5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2000년에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정보센터에 지원되는 10억원도 2000년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대상 토지매입은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필지에 4,800여평으로 위치는 나주광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장소와 인접지로서 나주대교에서 금천방향으로 약 400m지점 좌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종합센터 대상지를 찾기 위해서 9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농민 이용도 교통 편의성 시설 편의성 토지 매입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금천 원곡지구고 잠정 결정케 된 것입니다. 1단계로 99년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0년에는 착공을 200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농업인 복지센터 시설물이 완공되면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동 장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와 정보 농업기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관리 유지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 복지센터와 농업인 기술센터를 동시에 추진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대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성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의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나주 농업발전의 메카로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안의 처리가 시기적으로 임박하지만 충분한 심사를 위한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보류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김성대 위원으로부터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동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대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일까지 보류코자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