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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도상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10본회의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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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총무위원회 김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나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나주시 의정 동우회의 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등을 사업의 범위로 정하며 보조금의 지원은 시장이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제정법 제14조 및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안 제3조에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조례에 누락된 기금 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정비하여 나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의회 심의·의결 조항 규정을 두었으며, 기금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며, 또한 안 제12조에는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기능, 직무, 회계 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자제와 제품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규제대상 사업장 확대와 신규 규제 대상 사업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보면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1∼2차 위반시 각각 100만원씩 상향조정하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조정하여 1∼2차 위반시 각각 100만원씩 상향조정하였으며,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객실기준을 30실에서 7실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용품 사용자제 규제 대상 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업 제조·가공업을 추가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 제7조 제1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규정에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규제 규정 및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동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기준 1일 3회 청소사항, 1년 1회 이상 도색규정과 제11조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 사항 그리고 제16, 17조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동 조례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페이지 나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으로 정비대상 규제로 확정된 관련 조례로서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기술지원, 문화복지, 농업정보화시설 확충으로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을 위한 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여 현 농업기술센터가 시가지에 위치하고 협소하여 실증포장을 겸한 외곽 이전이 절실하므로 이를 종합센터화 하여 주민편익 중진에 기여함은 물론 동일 부지에 연관 시설 설치로 예산절감 및 사후관리에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나주 농업인 종합센터 신축부지를 금천면 원곡리 388-2번지외 1필지 4,86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도상의원 토론하십시오.
도상

나도상의원

나도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절차상 문제로서 집행부에서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충분하고도 시기 적절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후보지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다른 몇몇 후보지를 대비시켜 집행부 결정안으로 대세를 몰고 간 점과 둘째 집행부의 선정지의 부적합성으로서 농민 지원시설이자 편익시설인 농어민 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는 나주시에 거주하면 농사를 짓는 대다수 농민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볼 때 나주시 전체의 농민이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방면으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선정한 금천 원곡리 지역은 국도 1호선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지역으로 농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곳일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가격에서 금천은 평당 17만원인데 비하여 상대 지역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평당 6만원에 불과하여 복지센터 건립 비용을 금천 지역보다 5억5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상대 지역은 대상지에서 약 400m거리에 농업기술센터 예찰포 및 시범포가 위치하고 있어 농촌 지도 활동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노안에서 다시까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민선2기 나주시의 역점 시책인 균형개발이라는 시정 방침에 비추어도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시는데 충분히 참작하시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도상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환균의원
환균

박환균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에 의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민 복지 종합센터는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여러군데 답사를 직접 하였었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현장을 돌아본 결과 그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금천면 원곡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따라서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면의 위치는 교통이 국도1호선과 국도1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면서 다라서 나주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 2만여평을 사놓은 바로 옆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48백여평을 매입함에 있어서 종합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그 2만여평을 활용해서 시험포장으로도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는 모든 차량이나 시민들이 금촌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나주의 농업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러한 종합 관청은 단순하게 눈앞만 볼 것이 아닌 미래 지향적으로 멀리 적어도 100여명 정도의 멀리 바라보면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원만하게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표결에는 무기명 기립 거수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성환 의원이 발언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무기명 투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감표의원으로 나익수의원 오성환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철

배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배은철입니다. 투표 및 기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드린 의원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나주시 농어민 종합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 나주시장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면 "가"란에 반대하면 "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나주시 농어민 종합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 나주시장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면 "가"란에 반대하면 "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에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계 의원님, 나도상 의원님, 조병문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나병천 의원님, 박환균 의원님, 한화수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 한계현 의원님, 이길선 의원님, 김성대 의원님, 김춘식 의원님, 강기동 의원님, 박홍섭 의원님, 나종석 의원님, 박정현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오성환 의원님, 끝으로 나익수 의원님
정현

박정현의장

혹시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입니다. 총투표수 18표중 가9표, 부7표로 무효 2표로서 가표가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 결과에 대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18표중 가9표, 부7표로 무효 2표로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 사항을 개선한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완화하고 법률근거에 의거 점용료 감면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주시 묘지 사용료 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묘지사용권 양도금지에 관한 내용 및 허가시 반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주시 공원 사용 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시민 편익을 위하고자 나주시 공원 사용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중 "신청서 2통"을 "신청서 1통"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배출 중지 사유의 각 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공공 하수도를 통한 배수중지 처분시 수질환경 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기에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 배출 중지 처분조항 및 배수중지 처분 위반 또는 불복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 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94년도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산포(남평), 공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매년연차 소요사업비 총 213억5,1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기채 승인을 득한 후 우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정경제원에서 지방채 207억7,400만원을 기채하여 산포(남평),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준공 '99년 7월 1일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나, 본 공사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유입을 위한 찻집관로 설치 물량이 증가되고 지방도 도로굴착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공사로 총 사업비가 214억5,100만원으로 조정되어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규정에 따라 기 지방채 발행 승인액 207억7,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승인 사업비 5억7,700만원을 우리시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9산포·공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벼목도열병피해요구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왕곡면 출신 나도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벼 목도열병 피해보상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8월과 9월에 태풍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수확기에 접어든 벼가 많이 도복이 되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태풍과 도복에 강하다는 벼 품종을 재배할 것을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많은 농가가 재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시의 농민 6,400여 농가 2,800여ha에서 목도열병의 피해가 발생하여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영농의욕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벼 목도열병 피해농가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을 실시하여 주도록 국회의장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농민출신인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규 국회의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귀하 '99년도 8∼9월에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수확기에 접어든 벼의 쓰러짐이 많아 농민의 1년간 지어온 농사의 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내도복 품종을 대산, 일미, 동안벼 권장하여 우리시 전체 벼 재배면적 16,066ha중 11,770ha 73%를 재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시 농민들은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정부에서 권장한 보급품종으로 다수확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6,376농가 2,731ha에서 목도열병이 발생하여 이중 거의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이 무려 2,000여ha가 넘게 피해를 입게 됨으로 인해 우리의 농심이 절망에 빠져있어 극심한 무력증과 영농의욕이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실의에 젖어있는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농민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우리 나라 경제의 기반인 농업을 희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해보상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풍수피해 대책법을 속히 개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재배한 벼 목도열병 피해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그 피해를 정부에서 직접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0. 22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벼 목도열병 피해농가 보상 요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지역 벼 목도열병 피해농가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목도열병 피해 보상요구 건의문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도상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4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