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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45회 제2본회의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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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철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 관한 조례 제2조, 나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과 12월 10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을 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임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철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이상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0년 예산안 및 동법 121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0조 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 위원 9명을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0년 예산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의결시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방금 이상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들을 작년도 '98년 본 예산에 빠진 의원들을 8명을 해서 아침에 정정하겠습니다. 8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상계의원, 나도상의원, 조병문의원, 임철호의원, 이계익의원, 한화수의원, 나익수의원, 이길선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