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조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맞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이 마음속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과 부영 아파트에서 송월 주공아파트 사이와 송월 주공 아파트에서 수강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범 배나무 가로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안면 학산리에서 영강 배수장까지 총 연장 8,530m, 폭은 20∼30m로 사업비 1,2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선 나주대교에서 영산대교까지 사업비 346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4,900m, 폭 2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 계획인가 전 공람 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실시 계획인가 등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2000년도에 보상비 지급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차별 발주계획을 수립 공사 착공 및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사이와 주공아파트에서 수강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장래 예측되는 교통상의 악영향을 제거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으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거쳐 부영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되고 주택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출·퇴근시 일시적인 교통의 혼잡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교통환경의 제공과 소방, 상·하수도 및 전신전화, 도시가스 등 주민 편익제공은 물론 특히 나주 초등학교의 통학로의 기능으로서 송월 택지에서 송월 주공 아파트와 수강 아파트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배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배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 등의 의견을 거쳐서 금천면 신가선과 송월 직선화 도로변에 추황, 신고 등 1,121주를 식재 하였습니다만, 배나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전문기관 및 인근 과수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배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금고사업 농가 선정 후 사업착수 시한에 대한 조례 개정·제안과 나주시와 광주시 상호경계 진입 국도 6차선 도로 개량 확장 및 가로등 개설 건의 또한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본 금고 융자대상자는 융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 지체없이 채권보전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착수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착수 시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소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상호 경계지입 국도 4차선 도로확장 및 가로등 개설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목포간 국도 1호선의 현행 도로구간은 통과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의 곡선과 종단 구배가 심할 뿐만 아니라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노폭이 협소한 구간과 곡선구간의 선형개량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관내 포층사 입구에서 칠석동을 지나 광이리를 통과하여 산포면 등정리로 연결하는 총 연장 8.7km구간을 4차선 도로로 신설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본 우회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현행도로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 설치할 수 있도록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동 지역 그리고 남평읍, 봉황면, 공산면, 금천면 일원 총 603개소 1,494만7,000m²이며, 그중 '99년도까지 114개소 325만2,000m²를 집행하고 나머지 489개소 1,169만m²는 재정 형편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10년 미만 미 집행시설이 17%이고, 10년에서 20년은 66%, 20년 이상은 17%로써, 사업비는 1조2,89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상 시행하지 못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조정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 사업 추진상황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용수로 소유권 이전 문제와 다도면 소재 불회사와 운흥사 주변 비자나무 숲을 보호 수림으로 지정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88년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재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공산, 동강, 문평, 다도면이 지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1개 면당 20억원 기준으로 투자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시행기간은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추가로 1개 면당 20억원을 지원하고자 2차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도면이 2000년 시행 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코자 1992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오지면을 제외한 면 지역을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면으로 지정하여 1개 면당 30억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용수로의 소유권 이전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그 면적만큼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나머지 신규 발생된 용수로에 대하여는 농림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도면 소재 불회사와 운흥사 주변 비자나무 보호수림 지정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수림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에서 성북아파트, 현대아파트를 경유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건설과 정수루에서 천주교를 통과하는 도로개설 및 시 전역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와 새마을 운동 이후 미등기 이전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에서 현대아파트를 경유 국도 13호건까지 연계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총 연장 900m 폭 25m로서 500m는 2000년 완공 예정으로 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대호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구간이며, 잔여구간 400m도 대호 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동시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정수루에서 천주교를 통과하는 도로개설은 사업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지역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총 530개소에 1,494만7,000m²이며, 그중 75개소 325만2,000m²는 개설되었으나, 487개소 1,289m²는 재정 여건상 미 개설되어 주민불편을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3,818억원이 소요됩니다. 미 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12m미만 도로는 폐지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이후 미등기 이전토지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구두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편입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여를 받아 시에서 분할 후 등기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과거 3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대상 필지 1만2,701필지중 1,047필지만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1만1,654필지는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 이전 등기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별협의, 무상양여 취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조치법을 재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강동 준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공해공장 이전 관계와 영산포 역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수립 구진포 도로 미확장 구간 3.5km에 대한 착공 마무리 및 영강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 공업지역 도시계획 변경 및 영산포역 활용 계획에 대하여는 영장동 323번지 일원준 공업지역은 '76. 12. 7일 건교부 고시 제194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면적은 3만8,000평입니다. 기 지정된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건립등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정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며, 공장 이전은 사유 재산권인 관계로 나주 산단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인근지역 주민의 협의를 도출해서 쾌적한 주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역사 건립으로 영산포 역사 부지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시 주변 지역도 종합 검토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구진포 도로 미 확장 구간은 전라남도 운전면허시험장이 '98년 광주에서 삼영동으로 이전되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영강 삼거리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앞까지의 도시계획도로 1.1km구간은 '98년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해소한 상태입니다만 구진포 방면 국도 1호선 연결부분까지 미 확장 구간 3.5km는 교통량이 증대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는 판단하고 있으나 약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강동 지역 소방도로 계획 수립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영강동 전지역의 도로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9년 5월 제정된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2,000만원이상 공사는 해당 읍·면·동장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지역주민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임명, 부실공 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해당 읍·면·동장을 공사 감독감시관으로 지역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하고 공사 준공 검사시 공사감독 감시관을 입회 확인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공사가 시공 중 감사기록부 미정리 등 일부 업무가 본 조례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 제정 목적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 및 시립묘지 조성계획 그리고 올가 피해로 피해수목제거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으로는 봉황면 소재지 우회도로는 군도 12호선 문동∼국동으로서 총 연장 50.4km중 약 1.1km구간이 해당됩니다. 도로개설은 군도개발 중기 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거 지방 양여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게 되므로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 차례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하여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묘지문제는 국토 잠식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당면과제로서 광주광역시 인접된 우리시의 경우도 무질서한 묘지설치로 산림의 잠식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 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설치는 시민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치의 결정, 재정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설치는 관내사찰 등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납골당 설치 1건이 상담중에 있고 관련된 검토중에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정지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한편 민자유치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장례문화 관행 의식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태풍 올가로 인하여 임야내 수목과 가로수 등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하천 및 주택가 주변과 도로변 피해 목 4,356본을 제거하였고, 관내 피해 목은 읍·면·동별로 12월 24일까지 조사하여 시 및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톱 20대를 활용해서 산림내에 피해 목은 산주로 하여금 제거토록 지도하고 도로변 가시권내 미관을 헤치는 피해 목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사항과 호남선 복선화로 생기는 폐선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위헌이라는 '98년 12월 24일자 헌법재판소 판정에 따라 '99년 6월 20일자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완화 허용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1단계 우선 해제 지역으로 우리시는 경계선 관통 취락마을인 노안면 학산 학림마을이 해당되어 현재 주민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으로 부분해제 계획이 건교부에서 용역을 받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000년까지 작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용역 시행시 우리시 지역 여건을 감안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선 폐선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폐선로를 광주광역시 지하철과 연계 할 수 있는 경전철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우리 시에서 도, 철도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장래 광주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봉천 상류 봉황면 덕림리에 양만장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만봉천 오염대책 이에 따른 주민식수대책과 육상골재 채취허가와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황면 덕림리 양만장 허가로 만봉천 오염 및 주민식수 대책에 대하여는 봉황면 덕림리에 설치중인 양만강 시설은 농업생산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 관할면장의 신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 수리되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농산, 환경, 식산, 주택과의 민원종합 심의를 거친 결과 관계법규에는 적합하나 오봉리 김재관 등 163명으로부터 양만장시설로 만봉천이 오염되니 인·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다수에 민원이 있어 나주시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결과 만봉천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법적 설치기준은 양어사육시설의 2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0%이상으로 설치토록 조건을 강화하여 만봉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수질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장을 즉시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봉천 주변 주민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2000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개별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채취허가와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97년 12월 죽동리 157번지에 향우실업 안정현에게 허가하였고 금년 4월에 (주)수원 나차자에게 허가하였습니다. 약간의 민원이 있었으나 육상골재 허가한 배경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건축 자재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함이었고, 또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어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우실업 안정현에게 허가한 사업장은 금년 10월말로 만료기간이었으나 하절기 갖은 강우로 인하여 골재 생산과 반출이 저조하여 부득이 2000년 5월말까지 연장 허가하여 현재는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통제 요원배치, 5일시장날 운행중단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5일 시장날이나 골재 반출량이 많은 날은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지방 산단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문제 및 하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지방 산단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문제에 대하여는 '94년 2월 2일 나주 산단이 90만평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희망입주업체가 없어 전라남도로부터 '99년 10월 4일 72만평을 해제하고 18만평은 존치토록 변경함으로 인하여 산단 개발 지연에 따른 직접보상이 어려워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마을진입 포장 등 77억2,7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중 금년 11월 마을진입로 포장 사업비 2억4,300만원중 1억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추가 내시 될 잔여금액 1억4,300만원도 연내 지원 받아 우선적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산단 해제와 관련하여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도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산업단지로 존치된 18만평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 2급 하천 28개소 등 총 31개 하천이 있으며, 약 3,150만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내에서 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작물 경작 및 화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총 4,582건, 722만1,000m²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고, 특히 영강동 고수부지인 삼영동 일원 12만m²에는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하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잡목제거 및 하상 정리를 통하여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고수부지의 경우는 농작물 경작 및 꽃 단지 조성 등을 통한 경작지 및 시민의 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