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의 특성을 공유하고 지역 상호 간의 연대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는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 15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과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 2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30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관리 및 운영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마을 공동목표 실천과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는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수성구 관할 세무서가 동대구세무서에서 수성세무서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조례안 제3조제2항은 2018년 4월 3일 수성세무서 개청으로 수성구 관할 세무서가 동대구세무서에서 수성세무서로 변경됨으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휴가 부여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 규정 신설과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추가로 자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것,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하는 것,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는 것, 상위법령 일치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상위법령에 적용되는 파견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조항과 근거가 없는 해직된 자의 계속 근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은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강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혼용하던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 안 제1조, 2조 별표 제목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타 조례 부칙 등에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혼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따라 주민맞춤형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 10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그 대상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당초에는 황금동 783번지 부지 면적이 350평 정도, 부지 매입비는 40억 6,000만원 정도로 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변경되는 황금동 689-4번지는 부지 면적이 268평이며, 부지 매입비는 27억 6,000만원으로 그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개요로는 위치는 청솔로 2길 64 즉 황금동 689-4번지이며, 규모는 1층에서 지상4층으로 부지 면적은 268평, 연면적은 718평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3,0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27억원, 건축비 68억 3,0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노후와 협소로 문화공간 부족과 접근성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문화적 기대 부응을 위해 조속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