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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45회 제10총무위원회1999-12-27

이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임시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나주시 통합관리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국가나 도 준칙안으로 하달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규모의 13.5% 5조 2천억원이 국가 기금으로 되어 있고 도는 15%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예산 규모의 3%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나 시군에 준칙안이 내려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우리 예산규모의 0.5%인 9억1,327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아직까지는 목표액 조성도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또 저희 시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통합기금 설치 조례안의 준칙안으로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기금 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등 9개 기금의 조성액은 9억1,327만6천원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관리금의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기타 관리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 사회간접시설 사업등 지역개발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관리기금의 예탁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되 6개월 이상 예탁하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이유를 두게 되겠습니다. 통합 관리기금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기금 운영 총괄 운영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를 종합분석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기금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재고를 위한 나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남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3개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2월 2일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시세 보통세중 주행세 세목이 신설됩니다. 제9조에는 현행 지방세 심의위원회중 이의 신청 분과 위원회와 과세 표준 분과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이를 폐지하고 이의 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별도 구성하게 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21조에는 주민세 수득세중 원천 징수분을 제외한 신고 납부원 및 부과 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 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국세부과 성질내에서 주민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되겠습니다. 39조에는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의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일계산을 신청할 때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상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40조의 2 내지 40조 5에는 주행세의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조에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에는 농지세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60조에는 담배 소득세 특별 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000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5년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가 현행 승용차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행해 버리면 조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유예를 하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승용차의 33% 그 다음 2006년도에는 지금 승용차의 66% 그 다음 2007년부터는 100%적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규 조문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득 자동차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해 주고 지정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방세를 면제해 주며 임대 주택법에 대한 임대 사업자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현재 5세대 이상입니다.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 대상을 확대해 줍니다. 다음에는 주차 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과세를 하게됩니다. 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기업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감면하여 지방 이전을 촉구하게 됩니다. 기타 상위법 조문이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감면 조항을 보완키 위해서 시세 감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조와 4조에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장애인의 존비속에게만 감면해 준 것을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범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현재 50%감면 해줍니다만 100%전액 감면 해주게 됩니다. 12조에는 아까 설명드린 임대 주택에 대한 5세대를 2대세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15조 16조에는 주차 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과세 전환을 시켰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안과 신규조문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수입중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중지에 관한 법률이 판매인 지정에서 계약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수입중지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축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수입중지 조례를 전면 개정 조문정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판매인 지정에서 계약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8조의 판매인 계약요건과 제9조의 판매인의 요건을 정하고 제10조에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요령과 22조에는 기타 출납 정리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현재 우리시에서 수입중지 보관하는 것이 금성시비 수입중지가 있습니다. 시민정서에 불 부합됨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기 처분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기타 개정 조문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되어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 등을 조례에 규정하며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나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범위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방세를 면제 해주어 재정적인 혜택을 주고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주차 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과세를 전환하고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기업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중지 조례개정안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기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중지에 관한 법률이 판매인 지정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축 및 편의 도모를 위한 수입중지 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입니다. 조금 설명이 미비된 것 같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묻고자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승합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으로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신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 등록되는 자동차가 사고 팔 때 한 번 내지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합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미만 12인승도 있고 15인승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 부분은 빠지고 7인승 이상 10인승 미만으로 규제된 그 이유하고 또 5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다는 것은 그 자동차에 한해서 5년간은 지금까지 현행대로 하고 5년후에는 등록세를 내고 또 면허세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 차에 대해서?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연 6만5천원을 냅니다. 그러는데 5년간은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6만5천원을 받고 2005년부터 지금 현재 승용차가 25만원을 내고 있어요. 25만원의 33%만 1년간 적용하고 그러면 825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승용차 25만원의 66%를 적용을 합니다.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똑같이 25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3년간 나누냐 그러면 6만5천원이 내던 것을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조세규정에 말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로 한 이유는 너무 확대를 해보면 부담이 많고 해서 이것을 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러니까 같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것만 쉽게 말해서 7인승 이상짜리만 규제사항을 넣어 가지고 등록세를 더 내야 하는 이의 반발도 안 생기겠어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 짜리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 권장하지 않습니까? 큰 차는 세금을 적게 받고 적은 차는 많이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른 지방자치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똑같습니다. 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전국적으로 하라는 지침내용이...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행정 자치부에서
계익

이계익위원

자치부에서 마음대로지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우리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세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환경 친화적이고 주변에 피해가 없는 최신식 시설로 조성하여 종합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환경오염 예방에 기어코자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 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중 나주 고향의집 계획에 따른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973번지 일대에 출향 인사 및 대도시 주민 등의 주말형 및 편리한 고향마을 조성과 충정골 관광 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나주 고향의 집 건립을 위하여 기존 이유지와 인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총 12필지 19,484평방미터중 기매입 된 1필지 6,986평방미터를 제외한 11필지 11,498평방미터를 매립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방법은 감정평가후 협의할 계획이며 예상 금액은 2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고향의 집 부지 확보를 위하여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제2항과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결안은 고향의 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나주 고향의 집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기 경영개발 사업소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고향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 기존 시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천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