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45회 제3총무위원회1999-12-29

나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춘식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업무결산으로 2페이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위원 거수) 나종석위원!
종석

나종석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차량 관리운영 체계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9년 연초에 나주시청 재산에 집계된 차량이 99년 연말에 변동사항 있습니까? 폐차가 되었다던가 처리했다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99년 한해동안에 차량 4대를 감차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짚차 1대하고 또 보건소승합차한대 부녀아동상담소에 있는 봉고차, 배박물관 봉고차 이 4대는 감차를 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좋습니다. 나주시청 재산을 관리하는데 과장님께서 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검토를 하시고 결재를 하셔서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차량이 들쭉날쭉이에요. 뭔 차가 빠졌고 뭔 차가 들어가 통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보고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얘기할 차원인데 워낙 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다못해서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연초 재산 보고시내용에는 총 차량이 82대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는 83대로 보고되어 있고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13대 한 대가 없어지고 많아지고 승용차가 승합차로 갔다가 승합차가 승용차로 갔다가 화물차는 연초에 27대 보고해서 지금은 28대로 하고 특수차는 가격이 비싼 것인데 연초에 28대로 보고되고 다시 30대로 보고되고 어디가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차량의 댓수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차량관리의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통계는 모두 83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나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은 82대였는데 1대가 불어난 것으로 된 것은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용률이 낮은 노후 차량은 4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 짚차 한 대 보건소 승합차 한 대, 부녀아동상담소 봉고차 한 대, 배 박물관 봉고차 한 대입니다. 4대를 감차했는가 하면 신규 취득을 5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그렇게 특수차량은요? 업무보고서에는 총 30대 인데 연초에 보고와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차량이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아니 특수차가 한 대 폐차되었냐구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 현재 현황별로 내놓으니까
특수차 어느 부서에서 청소차가...
종석

나종석위원

한 대 폐차 처분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
종석

나종석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확실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청소차 한 대 폐차 되었을 것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계장님!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하는데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게 어딨어요?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서류를 보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이 서류가 의회에 보고서 들어올 때까지는 확실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머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한 다음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자 확인하시고 머리의 한계도 이해합시다 업무보고에 기록된 사항은 가지고 오셔야지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랬지요? 그 다음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승합차를 보세요. 나주시청은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산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이게 어떻게 들쭉날쭉 입니까? 연초 '99년 연초업무보고에 승합차가 8대였어요. 오늘은 왜 6대입니까? 2대 어디 갔어요? 2대가 어디 갔어요 엿 사먹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 아니라고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사업소에서 감차했단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신규취득입니다.
종석

나종석위원

농업기술센터는 2대를 감차를 시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용률이 낮은 노후차량 감차를 승합차 3대가 있는데 승합차는 보건소에 1대 작년에 부녀아동상담소 차량 그것한대 배 박물관 차량 1대
종석

나종석위원

그 다음 화물차가 연초에 27대인데 지금은 왜 28대입니까? 12만 시민한테 보고하는 업무계수도 전혀 안 맞아요? 승용차는 13대였다가 14대로 되고 자동차가 왔다갔다하면 어떠하게....자료가 전혀 안 맞아서 묻는 것이에요. 의회 보고에는 각 과장님 어느 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 좋습니다. 저는 이 세밀한 사항은 다음보고 라든지 감사에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앞으로 업무보고 볼 때는 심사 숙고를 해서 철저하게 서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식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먼저 올바른 시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복지과는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피고 수렴하여 성실히 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먼저 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이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시민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시민복지사업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복지사업은 앞으로 정착이나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주면서도 지탄받고 주면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 방향설정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참고로 알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생활기금융자는 가구당 700만원 사실 적은 돈입니다. 연리 5%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지금 영세민들이 말입니다. 700만원 가지고 생활 안정기금으로 받고 영세민이 탈락되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탈락은 안됩니다. 성공적으로 나가지 소득 입증 확인이 올랐을 때 그때...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융자조건은 이자를 받으면 영세민을 그냥 탈락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에는 그랬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하면 누가 돌라고 하겠는가....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이장할 때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생계자금은 생업자금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정부에서 영세민들이 요구할 때 타당성을 조사해서 국비로 전액 지급한 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것도 주어도 영세민이 탈락이 안되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탈락이 안되니까 다행입니다만 연리 8.2%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도 10%로 보고했습니다. 연리 10%가 맞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안전에 10%이고, 한달 전에 금리 연동제를 실시해 가지고 8.5% 줄어들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방금 보고에서 10%라고 했다니까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조금 말이 틀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조건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말입니다. 받아 간 사람이 정확하게 아느냐 물론 서류 상으로는 본인 대상자 영세민들이 융자받는 것으로 행정부에서는 알 것입니다. 서류상 그렇게 미비되면 안되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 영세민인데 B라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사람 몫으로 이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건 절대 안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안되지요? 안되고 있다고도 생각지도 않고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주었다고 할 테지 발견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이 알게되면 무지한 발생의 요지가 민원의 요지가 생기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몇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700만원이나 1200만원 갖고는 양이 안차요 몇년전에는 그렇게 주었어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관계가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19개 읍면동에 거의 하나씩 다 있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교육재단 빼고는 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요?
계익

이계익위원

위원들이 있냐고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위원들이 없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없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빼 보면 각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전체 지원비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올해부터 됩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운영비 지원된 것이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받는 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무슨 몫으로 받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자녀 부모들에게 학비를 냅니다.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역마다 틀려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시에서는 운영비가 지원되어도 100% 지원사업이 안됩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유아원은 선생이 5명이 필요하다 5명이 필요하면 2.5명 반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선생이고 차량유지비고 원장님이고 간에 그것은 국시비에서 다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반 나갑니다. 나머지는 영세민 자녀가 거기 다닐 때만 그 학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없이 원장이나 자체내에서 운영비 책정을 합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 봐 가지고 책정을 해 가지고 주고 정산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아수가 70명이면 70명 있다가 또 안 다니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영세민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것만 부담을 해주고
계익

이계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관시키는데 거기 선생들도 12시간 이상 보고하고 있을 때도 있고 8시간도 데리고 있을 때로는 부모님의 의탁에 의해서 10시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2만원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지출합니다. 12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9개 읍면동 어린이집 통계를 빼고 아까 교수 선생들 운영비용통계를 빼 보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자료가 미비도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여기 보면 운영시책 점검도 시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조금 다른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비를 더 부담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비를 더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덜 가는 방향 설정을 한 번 해보시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계익 위원님께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여러 면에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담당직원이 한사람 있거든요 거기를 가지만 식비나 그런 것은 또 제대로 넣었는지 또 음식을 제대로 주는지 반찬을 애들의 정서에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설장에 자가기 어떻게 해야겠다는 시설장들에 의해서 다각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기애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간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항도 농촌에는 지금 70%지원해 주고 도시 지역은 50%지원하고 그럽니다. 차등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면단위 소재나 좀 어려운 오지에는 조금 국비나 시비지원이 되더라도 부담이 조금 적도록
계익

이계익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방향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16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그 내용중에 공부방 운영이 시 문화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 1개소, 1개소 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노안에서도 공부방 운영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공부방 운영이요 공부방 운영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금년에 500만원 가지고 5시 노인정에 시설을 했는데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보람이 있으시고 제일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 10회 20일하면 100만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뜻있는 어르신들이 어린이들과 연계해 가지고 공부방 운영같은 것이 청소년 교육에 노력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아무렇게나 이것 알아보니까 동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한다고 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시에서 승인해 가지고
해식

이해식시민복지과장

한군데씩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실무적으로 하니까 조금 늘려갈 계획인지 아직 티오 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금녀에 1내지 2개는 늘린다고 했는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말한 것은 청소년 내지는 아동들에 대한 공부방을 노인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방학때라도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어떻게 그것 신청하면 예산도 세워줄 수 있겠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 업무결산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읍면동에 매립장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금 영산강에 쓰레기매립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또 지금 거기에 주거지 주공아파트가 787세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쓰레기가 제방 밑으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안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영강동하고 영산동하고 동이 틀린다면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계획을 본다면 지금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 1억을 세워 놓았는데 그 1억은 어디에다 쓰실 것인지 그 주공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무엇을 보상을 해줄 것인가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먼저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까지 활용을 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위생 쓰레기 매립장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될 때까지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물량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은 앞으로 읍면에 동에는 없습니다만 3개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완공이 되면 폐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폐쇄를 해 나가야 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날 읍면동장 회의에서 읍면동과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쓰레기 처리방안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협의를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부덕동을 공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폐쇄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기간동안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공동 협의 우리가 대안은 세워놓았습니다만 그것이 환경보호과의 계획만으로 될 수도 없고 읍면동장 협조 아니면 출신 읍면지역의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이해가 없이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12월중에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덕동에 세워 놓은 1억원 주변 인근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출신 농장, 의원, 지역유지 분들을 협의를 거쳐서 가장 민원이 시급하고 불편이 해소되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지금 1억원이 세워있는데 주공아파트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대책을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더 세웠으면.....

박홍섭위원

피해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공아파트는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분들에게 피해에 대한 것은 예방이 된다든지 보상이 되도록 관계 동장님에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의원님과 동장님과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다면요 지금 6개 동에서 쓰레기가 나날이 많이 앞으로 김장철이 돌아와 가지고 더 물량이 더 불어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는 지금 위생 종합쓰레기 매립장은 지금보고에 보면 99년 12월 기본 시설 용역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립을 5월에 한다했고요 지금 시일이 바쁩니다.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왜 이렇게 시간을 늘립니까? 또 지금 제가 듣는 여론은요 공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부근에 인근에 아까 보고에도 보상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이 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왕곡면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지금 그런다면 지금 우리같은 동료 위원 계십니다만 다시는 직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떠들고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못 밀고 나간다면 이것이 시일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집니다. 보고 내용부터 나는 너무나도 멀리 잡지 않느냐 과장님이 생각에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10월 19일날 확정을 했고 그 이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시간도 늦추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10월 19일날 입지를 확정을 했고 바로 20일 사이에 매립장 그때에 직원배치받고 직원들 다와서 관계 법규 연찬 다해서 11월 9일날 매립장용역 집행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15일날 업체 등록을 받았고 25일날 업체 평가서류는 10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격 업체 심사를 해야 합니다. 10개를 5개 업체로 축소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11월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10일까지는 늦어도 회계과로 통보를 합니다. 하루 일분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12월 30일 이전에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최소한도 설계 용역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 용역기간이 7, 8개월을 주는데 1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을 잡고하고 있거든요.

박홍섭위원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7, 8개월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6개월 잡고 나는 5개월을 주장한바 있으나 그런데 그것은 우겨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업체에 맡겨 주었고 그 부지 몇 필지라는 것은 대강 포인트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매립을 빨리 하야지 왜 5월달까지 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5월달까지 이은 것이 아니고 이번 12월 정기회의에 공유재산 매입 계획변경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땅을 살려면 12만 8천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매수 협의는 1월달에 들어갑니다. 토지사용 기공승낙도 받고 또 그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내수협의는 1월달부터 들어가고 현재 우리 나주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월달 1회 순세계 잉여금 추가경정 1회 예산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들어가면 그 땅을 살수 없어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보고서에 보면요 12월 공사완공 1단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1단계이면 주변 정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단계는 단계별로 우리가 그 매립장을 완전히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완공 단계로 보고 1단계 우리가 쓰레기를 우선 적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1단계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단계에서 2001년 12월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지금 6개 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디에 적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12월중에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어느 읍면 동민들이나 그 의원이 지금 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고과장

그러면 안 받아주면 이것은 쓰레기 처리문제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한 1년정도 나주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공산 쓰레기가 동강으로 가고 영산포 쓰레기가 노안으로 가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준다면 쓰레기를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부덕동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시민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목포시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답해서 이것을 빨리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거쳐 처리를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하여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보상문제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쓰레가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장 촉진법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규모가 더 크고 더 복잡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인 강력한 제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법은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막 와서 환경부로 금년 유권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서 도와 줄 길이 없냐 했더니 거기에 가서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다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도 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산면에 실지로 영향권이 있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기점으로부터 반경 500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유효 지역으로는 2킬로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로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판단한 것은 500미터밖에 안됩니다. 500미터라 하면 공산면 백사리 주민하고 송죽리 다리굴 주민 일부 몇세대입니다. 지금 실제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곳은 송죽리 다리굴 주민들도 주민 대표를 한 번 만났고 또 왕곡면 백사리 주민들도 제가 들어가고 뵙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어디서 왕성하고 있냐면 공산면 소재지하고 왕곡면 소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곡면 주민들도 엊그제 시장님을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죽리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반대를 요구하고 영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만한 정도로 숙원사업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요구조건을 수용해 나가겠다 그것이지 무언가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알겠다 그런 내용이지만 세지초등학교 옆에 있는 왕곡면이라든지 왕곡면 왕산리 조합에서 쓰레기장은 반대한다 프랑카드 거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공산 면민들도 물론 백사리 주민 인근 일대는 이해가 갑니다. 전체에서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수용하는 것은 곧바로 시예산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잘 알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을 갖지 말고 집행부 계획대로 열심히 밀고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철호

임철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때문에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인근 피해 주민들말입니다. 어떤 보상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피해 주민이다면 어떤 조건? 과장님이 볼 때 어떤 조건의 피해가 가야만이 피해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곡면 양산리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공산 저쪽에서도 곧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개념 정립을 하기 앞서서 최소한 폐기물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500미터 통달 범위내에서 파리가 한 마리 거기에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또 지금 피해라는 그 자체를 저는 하나도 규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리가 나와서 그렇다 분진이 나올 것이다 침출수가 그래서 샘물을 못 먹게 될 것이다 우수기에는 침출수가 흘러서 영산강을 오염시킬 것이다 또 소각로를 지을 계획도 없는데 소각로를 지어서 다이옥신이 나와 가지고 기형 소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전부다 지역주민의 주장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어 가지고 그런 주장을 못하게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은 우리 지역이 다시여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가 피해가 제일 많다 그 말입니다. 조병문 지역인데 제가 말씀해서 그렇습니다만 땅은 공산면 땅입니다. 그러나 피해 상황을 본다면 바로 강 건너 백사리 건너가 다시면인줄 아시죠? 죽산리입니다. 만 그리고 앞으로 이 많은 쓰레기장에서 냄새가 난다면 어디로 통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다시면도 통과하고 왕곡면도 통과하고 그러겠죠?
철호

임철호위원

왕곡면을 더 많이 거친다고 생각합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나타나기는 반반정도로 생각합니다. 영산포 남부쪽은
철호

임철호위원

반반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렇다면 다시면민은 점잖아서 그런가 아니면 몰라서 그런가 이번에 과장님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먹을 대책이 없으십니까?
희백

기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종석

나종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실 때 업무보고 내용에 핵심된 것만 묻게 하시고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답변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요 저는 그래요 이 의원으로서 시에서 위생 매립장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웬만하면 우리시의 제일 숙원 사업이면 위생매립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기에 어느 지역에서는 시청에 갔다 자꾸 그런 행위가 됨으로서 거기 대책을 하고 피해를 보고 시 행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면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저 역시 우리 면민 수가 더 많습니다. 어떤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 혜택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안 본다 그런 논리는 지양하시고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