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4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02-23

한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오성환 위원장임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0년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예,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보고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9월 10월 22일까지 해서 업무보고 한번 하신적이 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나익수위원

이 내용하고 2000년 새 천년이 되어서 그런 보고내용이 많이 틀리고, 축소되었어요 보고 내용이 그때보다 소상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빼버리린 것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조그만 사업만 할려고 그러시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작년도에 보고한 것은 연말쯤에 가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이 틀리다 이말입니다.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과장님이 변동없이 하고 있잖아요. 왜 내용이 틀리느냐 이말입니다. 즉, 말해서 5월달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더 늘어진 부분이 있고, 보고 내용이 그 동안에는 사업을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틀립없이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 작년에 보고한 것 검토해 보셨어요 한번 해 보셨어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나익수위원

비교 해 보셨어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추진계획이 우리 과장님 머리속에는 딱 벽혀 있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변함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틀리다면은 안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셨다는데 제가 며칠전부터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차질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일관성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말씀입니다. 나주대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비부담액이 121억이 미확보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담금 국비 추가 지원건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98년도 7월에 민선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 각 지역에 시정보고를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전임시장이 사업을 나주시에 재정규모를 생각도 아니하고 많은 사업을 이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나주 재정상태가 아주 어려워서 도산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당시에 전이시장 밑에서 모든사업을 계획했던 주무핵심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다 정당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나주대교 재 가설 사업을 건설교통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것을 현재 국도관련 법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나주시가 시비를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보도자료를 지금 건설과에 주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평서에 안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행정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삼도동을 나주 금천 원곡리로 바꾼 것 아닙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렇게 다 진행된 사항을 상시에는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 나주사가 안해도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변경이 된 것은 '96년 7월달에 되었습니다. 경계구역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경계구역이 나주대교를 건너서 금천쪽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에다가 나주대교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수년전부터 해 왔었죠! 그렇게 해오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관리청에서 수용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는 도로법이 시 관할구역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을 시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 주장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를 하다보니까 나주시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정찬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편성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나주대교에 대해서 시비 10억 부담이라도 해주지 않으면은 나주시에 올 수 있는 국도비 말하자면은 국비나 양여금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해달라고 그랬어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정찬걸위원

'98년도 그랬고 '99년도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니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 위원이나 우리 여기 소속된 위원들도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것은 어차피 국비나 양여금 사업으로서 끝내놓고 나중에 우리는 시비를 부담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자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릴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안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간 이유가 이제사 법률검토를 끝낼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법률검토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이 내용이 당시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말하자면은 변경까지 해 가면서까지...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런데 처음에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할 때 국비에서 100%를 지원을 받았으면은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정찬걸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을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현재 나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쭉 2년동안 지켜보아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557억의 사업비 중에서

정찬걸위원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시비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을 가지고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다라고 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전임 국장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다가 떠맡겨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랬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억만 세워주라는 것 아니요 이제와서 갑자기 보도자료가 나와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다고 이것을 말하자면은 엄청난 나주의 시책사업을 하면서 법률검토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법률검토를 안한다기보다는 사업계획이 국비는 50%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양여금은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정찬걸위원

지금 이것 보십시오 보도자료 분명히 건설과에서 주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 재가설사업 건설교통부가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주시는 현재 시공중인 나주대교 재가설 사업에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 공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총 시공비는 생략을 할랍니다. 시에 따르면은 공사비 557억원중 나주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131억원으로서 현재까지 10억원을 부담하는데 나주시의 재정형편상 121억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나주대교를 완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되었다. 특히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도 관리주체는 시의 동지역은 해당 지방자치가 관리하며, 시의 읍.면 지역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공중인 나주대교는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법의 규정대로 한다면은 건설교통부가 이관받아 마무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발주할 줄 몰랐다. 이 말입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알았죠!

정찬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관되게 주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정 위원님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찬걸위원

예, 말씀을 하세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주대교가 '96년 2월 11일자로 금천면계가 당초에 여기서 나주대교를 건너가서 300미터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나주대교를 가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나주대교 재 가설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96년 4월경에 용역설계를 착수를 해 가지고 '97년 2월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달에 이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읍.면 계를 갖다고 이쪽 나주대교 나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시의 읍.면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교부에다가 맡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나주대교를 좀 빨리 재가설을 하지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나주시가 추켜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제가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시비부담 131억원에 대해서 작년에 10억원을 부담을 했었으니까 시비부담에 대해서 12개 시.군이 이것을 공히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아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도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법 22조에서 시의 읍.면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시의 동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대교가 720미터 구간인데, 720미터 중에서 약 100미터 정도가 우리 나주시의 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에 취수장이 있는데 고수부지쪽에서 거기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양 지역에 물려 있는 그런 관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양지역에 물려 있을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노선 지정령에 따라서 시청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꾸준히 건설교통부하고 해 왔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서 현재 물려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 노선지정령에 따라서 나주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건설교통부가 꾸준히 이야기를 해 왔는데, 도로법 제23조를 보면은 이 아까와 같은 그런 구역계가 물려 있을때는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때는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개정신청을 한다. 개정이 있은때는 그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이게 720미터 중에서 100미터가 우리 나주시와 동 지역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우리가 나주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시.군이 공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더군다나 도로법에서 시의 읍.면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야되는데, 거의 약 90%수준이 시의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주어야 된다. 라는 건의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가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관계국장님 이하 주요 과장님 또, 계장들 실무자까지 전부 모인 장소에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관계가 아무리 우리가 720미터중에서 100미터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또, 도로노선 지정령에 의해서 시점부가 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90%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요 국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나가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을 제가 지금 우리 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부언의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전임 국장의 그 말씀을 드려보면은 본인들이 당초 사업시행을 할 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 말하자면 그런데 이 액션이 한번도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나온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세운 것 아니요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직무유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이런 사례를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복잡하게 이 부분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을 왜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로 22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건교부에서 해야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침묵을 지켰잖아요. 지금 나주대교나 여러 대교 시비 부담금 때문에 나주재정이 말하자면은 아주 어렵게 되었을 때는 바뀌었던 주무과장님들이 다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당당히 못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런데

정찬걸위원

되었습니다. 10억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시비요? 집행했어요 과장님? 10억은 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10억은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정찬걸위원

환수해 주십시오 끝까지 줄기차게 투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10억을 집행을 하지 마시라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집행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찬걸위원

말씀하세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10억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이 지불이 되었는데,

정찬걸위원

국장님 지불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보가

확보가산업건설국장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사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가 가지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그전에도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 대화도 통화를 많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님 모시고 서울을 가 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만나뵙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2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밀고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720미터 중에서 90%이상이 거기 건설교통부가 관리해야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구간도 물려있기 때문에 시의 동지역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도 부담을 하는 10억정도는 부담을 해주고 건설교통부가 좀 해달라고 우리가 줄기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국장님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드릴께요 우리 19명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명을 해 드릴께요 우리 나주시가 말하자면은 내서는 안된다. 10억도 줄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현재 그 돈을 집행을 않고 있으니까요 그 돈은 보류를 하시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정찬걸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0억 확보가 '99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99년 사업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사업은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찬걸위원

10억을 집행을 해 버렸습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나익수위원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익수위원

제가 2기의회 그때 나주대교 관계를 집행하는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있고, 계획변경까지 해 가면서까지 나주대교를 유치해서 시급성을 알려가지고 나주대교를 하게된 배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 지원을 할 수 없고, 우리 시비부담 121억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동감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동감을 했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도 동감을 했고 항차 도지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장실로 우리 의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원을 해주라 시비지원을 안해주면은 아까 이야기한 국도보조금을 제동을 걸겠다. 이런 압력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때에 이야기했던 말보다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해서 나주시 다리냐 이름만 나주대교 이지 나주다리가 아니고 12개 시.군이 사용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는 부담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억지 아니냐 할 수가 없소 이번 예산을 못해주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부인해서 더 이상 코를 빠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후로 수 차례에 걸쳐서 투쟁을 했지만 단돈 일원이나 지원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쉰 뒤로 어떤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10억을 주었습니다만, 그 돈을 반드시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꿀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리를 우리 시비를 줄 테니까 부담을 할 테니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주시고 그러면 시비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근거와 대항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왜 끌려다니면서 10억의 돈을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안타깝고 예결위원때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10억 부분을 통감해서 절대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설명하고 이런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10억을 회수만 할 수만 있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10억을 회수하고자 애쓰면 되겠다는 뜻이고, 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 주세요 시장께서 다니면서 이 대형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빗 때문에 나주시가 도산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최근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임 시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갖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임시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갖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이말이에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주시가 전 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부채 때문에 나주시가 부도위기에 몰렸는가 그 근거를 우리 대형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이고,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나익수 위원님의 말씀은 10억이 환수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로 저하고는 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과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해 있고 가장 열심히 하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픔을 딛고도 자주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은 우리가 시에서 기자재를 사가지고 장비를 사서 보수를 해주고 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기자재구입은 건설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에 넘깁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회계과에 의회를 해 가지고 하였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실이라든가 단가 매기는 문제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왜 그 말씀을 묻느냐면은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좋자고 하는 사업이 결론적으로 일반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휠씬더 불량하고 즉, 말해서 자재구입비가 비싸고 단가가 휠씬 많이 먹는다는 민원의 소지가 계속 지금 들끓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자재가 불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익수위원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같다가 우리가 시에서 해서 오히려 일반업자가 한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매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안고 어느 업자를 맡겨가지고 이것좀 해주시오 해서 가로등 하나 다는데 15만원이면 나주시에서는 17만원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세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지금까지 가로등 보수와 신설로 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우리가 자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행을 하고있고 가로등을 새로 이제 신설을 할 경우에는

나익수위원

문제점이 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문제점이 우리가 전기가설을 하게 되면은 한전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수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민간인 한테도 받고, 지금 과장님이 해주신것도 있고,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업자들한테도 받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가로등 보수 문제에 대해서 체계가 운영되는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단가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특단에 어떠한 편익사업으로 어떠한 편익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이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질문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익수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가는 말로 나주시에서 하지않고 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교 계시냐고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면은 자재비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됩니다.

나익수위원

인건비는 안주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직원들이 하니까요

나익수위원

원가계산을 해야될 것 아니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원가계산은 자재비만 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가지고 수용신청이 될려면은 설계에 의해서 업체에서 해 나가야 수용신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추진을 해 왔는데

나익수위원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요 본 위원이 뺀 자료에 보면은요 나주시에서 '98년도에 인건비 포함 자재구입비 보수비 포함해서 일년에 사용한 내용하고 인건비하고 쭉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정도가 일년정도에 일반업자가 했을 때와 시에서 운영했을 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3천 500만원 내지 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운영한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빼놓은 것이 그런데 이것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지금 나위원님께서는 민영화했을때하고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익수위원

아니죠 민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영화했을때나 여기 시에서 운영했을때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요. 결론적으로 민간인이 했을 때 하고 시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차액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편익사업하고 자재를 갖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엄청나게 사게 할 수 있고 업자의 이익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의 봉급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말이나 원가계산을 했을 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휠씬 더 비싸게 먹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3,500 내지 5,000만원을 소비를 하고있다는 이야기예요. 맡겨 버리면 편하고 소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맡겨버려서 해 버리면 편하고 우리시에서 부담도 없고 위험 부담도 없고 아까도 이야기 한데로 지금 저 문제점으로 해 놓았죠 피목을 예산에 반영을 안해주어 가지고 지금 위험이 안전복을 안 사주어 가지고 위험이 있다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놓았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 어려운 보험을 안내서 문제가 있네 이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왜 시에서 5,000만원 이상을 적자를 보면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8,500 등에 대한 그 가로등관리를 하고있는데 거기 수선비로 들어가는 것을 일반 업자한테 맡겼을 때 얼마가 소요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 보아 가지고 우리 인건비만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 가로등 하나 하나를 전부 수선을 했을 경우의 예산액하고를

나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빼놓은 것 보면은 인건비 시설보수비 자재비해서 총괄해서 빼놓은 것이라니까요 지금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빼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우리는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하고 있는

나익수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돈이 훨씬더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인가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재를 비싸게 구입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답변을 하실것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했을 경우하고 일반업자한테 의존해서 가로등 수선을 했을 경우 그것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 보아야 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익수위원

아직 안해 보았어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의원은 그것을 해보았는데 과장님을 안해 보셨다면은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경합한 번 해보시고 서면으로 나익수 위원님께 드리세요

나익수위원

정확하게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한다. 과장님께서 지금 가로등 사업을 제대로 한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빼가지고 비교를 하셔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

강기동위원

어제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과장이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워낙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도 즉, 말하지면은 남평 우산리에서 레미콘 공장이 있고 하는데 그 차가 짐이 많이 실으면은 단속하는 기계설치가 남평 서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가지를 못하고 사리부설 차나 레미콘 차나 전부 판촌 1구 즉 말하지면은 댐 가에 상판부락 상판마을 앞으로 전부 그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을 해주라고 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안해 주고 있어요 아침에 나와보라고 해서 삼장마을로 가서 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나요 아침 6시만 되면은 그리 오는데 그 차하고 가지 않고 거기서 넘어오는 차하고 봉황 송현리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봉황으로는 가지 않고 그 레미콘 차가 역시 다도 덕동 삼구 삼정마을로 집중을 합니다. 양쪽 차가 이렇게 밀어 부치니까 아주 위험하기가 말 할 수가 없이 위험해요 거기에 경고문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차량을 다른데로 소통을 시켜주든지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 불회사 밑에 내려가면은 마산하고 덕림하고 방산 1구하고 3개리에서 부닥치는 4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계속 본 위원이 2대때부터 거기에다가 방지턱하나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해 주니까 '99년도 시정보고때 질문을 했어요 거기를 해주라고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지구가 있는데 방지턱하나 할려면은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필요없는데는 내가 보기에 더 이상해 놓고 의원들이 하는 일에는 오히려 역부족이더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래 3거리라고 봉황 산포 다도 3개면이 부닥치는 도래 3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97년도에 신호등을 하나 해주면은 위험이 사람이 많이 사고나서 죽으니까 해주면 되겠다 했더니 답변이 물량이 적으니까 거기는 아직 빠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놓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서 산재리에는 덜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분석을 해 보면은 또한 도래 마을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두군데만 했으면 했을 방지턱을 3군데로 나란히 해 가지고 아주 교통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디 똑똑한 사람하나 있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변명만 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아주 의원들로서는 노파심이 있더라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과장님이 가시든지 거기에는 지방도 마산은 지방도 이쪽 상판마을은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는 방지턱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나기 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지턱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조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시가 즉, 말해서 너무 전체적인 문제를 사람이 인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편의에 의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고 시 전체적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은 지금 도의원들이 전부 무소속입니다. 어떠한 그런 문제로 해서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되지만 그분들의 내가 귀속의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하니까 완전히 배타적이예요 왜 배타적이냐 기본적인 어떠한 여유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딱 사항이 떨어지면은 계장님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시장은 안하더라도 한번쯤이라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되겠다고 말한마디만 하면은 간단하게 해서 수억에 수십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도 절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되고 나서 내가 도위원한테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해보았어요 어째 이런 것을 도에서 하도록 안해주느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끓는지 누가 아느냐 이것입니다. 도의원은 자기들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시의 현상입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해서 한건이라도 더 가져갈려고 그 사람들하고 만날려고 애를 쓰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가서 사정을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에는 그런 모습이 한건도 본적이 없답니다.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지기들이 주민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부탁을 받고 오히려 챙겨주는 한건이나 두건있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실려면은 이런 문제라든가 또 우리도에 관계에 있는 우리 나주시 출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유기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좀더 파악하시고, 먼데있는 서울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셔서 좀 나주시가 원활히 갈 수 있고, 주어진 밥이라도 찾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나주시민으로서의 하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대단히 고마울 말씀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저희 시정을 위하여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가 바로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원문제에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대표이신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고 또 더 나와서 우리시 전체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전라남도 하고 관여가 된다면은 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중앙단위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모름지기 우리 나주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77년도에 도에 들어가서 이제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주를 떠나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활동도 3월달에는 우리 시장님이하 전부다 다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각 부처별로 예산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활동을 하면서도 인맥관계 특히 우리 나주 지역에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향을 두고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또는 장관님 이렇게 전부다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가서 하는 것이 예산활동을 한다고 해도 전혀 근거가 없는 안명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인재를 키워주어야 한다는 우리 나 위원님에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해서 우리 나주시가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해서 우리 나주시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까지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이 중장기 투자계획이 중앙에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수립된 범위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배당을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점검반을 지금 2개반으로 3인 1조로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수회에 걸쳐 목격한 바로는 3인 1조가 아니라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놓아두고 간단하게 건의사항만 하겠습니다. 새로 계획하는 유지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지금 새로 신설된 것은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로등이요 지금 현재 전부다 밑에 가 막아진 가로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하루살이나 벌레가 들어가서 빛을 발해서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로나온 물건이 밑이 커진 물건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신설된 것은 그것으로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해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여름에 빛을 전체적으로 발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벌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커맣게 된 발광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반이 꼭 유지관리 면에서 옆에가 있다면은 청소도 좀해 주셨으면 그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신제품이 나와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h고서에 의한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약 8,550여 등의 가로등이 지금 가설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로등을 현재 시설로는 상당한 많은 량이 확보되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는 앞으로 세운 가로등을 시설할때는 좀더 심각한 그런 지역을 참 깊이 선정을 해서 가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지금 가로등 자동식하고 수동식으로 분류가 되어있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3가지입니다. 타이머가 있고, 자동으로된 것
계현

한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금 지출이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을 보면은 대낮에도 켜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가 누수되어가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해서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예산이 좀 추가 집행이 될지라도 단일화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특히나 줄로 밑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 우리관내 아마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특별히 생각을 해서 가로등의 신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을 관리하고있는 것이 작동상태가 타이머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타이머는 시간이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몇시에 켜지고 몇시에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 그 조도에 의해서 빛이 밝아지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은 대개 가로등 한두등이 있는곳을 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수동으로 끄고 쓰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타이머로해서 시각을 조정해 놓았는데, 가령 전기가 30분이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30분만큼 또 차질이 생깁니다. 작동하는 기계상태에 가서 그래서 정전이 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가서 다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주어야할 시간에 꺼져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꺼져야할때도 안꺼지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자동으로 해 놓았을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광도 조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계 광도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가 먼지가 끼거나 무엇이 많이 끼게되면은 거기서 좀 차질이 되어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제품으로해서 타이머하고 조도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계가 신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정을해서 그것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는데 한꺼번에 시행을 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 구간이라든가 우리가 해야될 구간에 그 좀 우선 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해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가로등속에 많은 오물들이 쌓여있는데 어떻게 소지가 안됩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것을 소지할 수 있는게 이렇게 딱 막아져있어요 고정이 되어있어요 아까 조병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말씀인데,
계현

한계현위원

소지를 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가로등은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등을 갈아야 합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렇게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지금 가로등내에 상당히 오물질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의 밝기도 약하고 아뭏튼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은 가로등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박근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시정업무보고에 고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지난번에 전부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호지구에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4월달부터 할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는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3월까지

나익수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4월부터 7천평만 우선적으로 1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아니요. 전체 인가를 받아서요.

나익수위원

1차사업으로 7천평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용지비 주민들의 지주들한테 용지비 매입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장도 노력을 할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이 받도록 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나익수위원

최대한도로 행정이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400미터 현대아파트 옆으로 그 연계된 도로가 연계해서 사업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할수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시에다가 협약서를 보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수정해서 토지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비, 공사비사업시행과 그 다음에 보상비등 총 공사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나주시장이 업무추진토록 그렇게 협약을 구두로 하도록 하고 통보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대강 거기까지 추진이 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익수위원

안되었을때는 시에서 할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것은 토지공사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로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되어지리라 봅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에 편도 3차선 총 6차선이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편도 3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2차선으로 줄였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비로는 할수없다는 사항을 다 아는데 어차피 나주대교하고 연계해서 종합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노안 학선서부터 종합설계 나온 부분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랬는데 2차선으로 줄여서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두가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존에 설계 내용을 여러 가지 공사비 사업기간등을 검토해본 결과 총체 사업비가 1,250억 소요되도록 사업계획이 섰습니다.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등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지원 49호선하고 국도대체도로가 신설됨으로서 교통량이 약 34%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편도 1차선이 됩니다. 2016년 이후를 겨냥해서 편도 2차선으로 마무리를 해야되겠다. 장래를 보아서 그래서 2차선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앞으로 16년간 이상이 없다는 이말씀이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복선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저희지역에 산정부락 진입로 문제아시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나익수위원

어차피 철도청에서 안해주면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연계해서 해주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철도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일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그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철도청에다가 서면으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불가판정을 협의회에서 내려주었다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어야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사업을 하다말면은 철도청에서 만약 안되었을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연계사업을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나 위원님하고 조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의 시도도 아니고 법정도로도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원사업개념이나 정리를 해 가지고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립을 하는 것은 원안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직접 어려우니까 협의과정을 거쳐서

나익수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있는데 이 문제를 마무리해 줄 의향이 있으시냐 이말입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원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방금 우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 구역내의 재산권보호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이야기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그 답변대로 시행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착실하게 도시계획세만이라도 면제해주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묻겠는데, 이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이 1998년 12월 30일로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승인은 전남도로 되어있고, 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린벨트내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 도시계획 승인을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이 그린벨트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 회의장에서는 의결은 안했습니다만, 의원 전체의 동의를 구했을 때 광주권에서부터 우리는 분리를 할란다. 이런 요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 주었는데 과연 광주권으로부터 분리되고있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있는가 답변을 구하고 16페이지쪽에 보면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제가 오랜만에 도시과장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할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자전거도로가 개설을 마친데다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생활을 위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자전거도로가 활용되고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10%에도 거의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보며는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으로해서 시가지 미회사업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과거에 되어있는 자전거도로를 폐쇄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자전거도로개설할때는 그 도로의 선정을 지역민들이 지금 대도시나 어느정도 중간도시의 다른데 도를 보게되면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도로로해서 많이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평읍 같은데 자전거도로를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단, 시가지 정화에는 도움이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랬을 때 남평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한다면은 외곽으로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있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었어야 할텐데 실은 실패작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때는 도로선정를 가능하면은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지대로 개설을 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정내지는 도시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여기에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한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내용말씀대로 건교부에서 국토종합건설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재 정비 추진을 해야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계 중앙부처에 심의 요청해놓았고, 지금 각부처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의가 끝나면은 저희시의 도시계획 재 정비에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용도지역결정을 여기에 맞추어서 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현재 전국추세로 보아서는 도시계획법을 헌법 불합치에 따른 재산권침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재정비 추진하고있는 전국 시. 군에서는 일단은 사업중지를 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 집행 장기 미 집행사례에 대한 법규로 시행령과 그 다음에 세부지침이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까지 가지않겠느냐 하는 상부기관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방향하고요 지침이 떨어지면은 저희시도 과감히 장기 미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계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하고 광역시인 광주광역시와의 분리관계는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광주광역시에다가 의회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건에 대한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추적관리해서 이 부분은 우리시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공문내용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차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금 양여금으로서 50% 그 다음에 시비로 50%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구간 우리시의 자전차도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현재 우리시비가 전부 계상이 되지않 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개소에 중심부 우선 먼저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보차 즉, 말씀드려서 인도 사람의 안전사고와 그 다음에 자전차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서 자전차도로를 시공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전차도로의 설립목적대로 시비나 국가지원의 사업비가 넉넉히 된다면은 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지당한 말씀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현재 우리시 사정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 교통안전 위험지구부터 개설해 나가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설치 되어있던곳도 앞으로 연계해서 금년에 양여금 7억 5,000만원이 옵니다만, 시비 7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시점에 연계해서 하자부분 그 다음에 구간구간 끊어진 부분 연계를 해서 축을 이루어 가지고 자전차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물론 교통난 해소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목적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라고해서 이것은 남의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뭏튼 지금까지 시행을 했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 검토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성있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꼭 선정을해서 가설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찬걸위원

1과가 남았으니까 간단히 바로 속개해서 끝냈으면 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휴식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주택과가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주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