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정찬걸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도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나도상 위원입니다. 정찬걸 위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31일 법률 제16002호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의와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등 규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회의가 회기 기타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의회의회부의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회의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회일은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날로 집회합니다. 그리고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나도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필입니다.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제도가 도입 됨에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입법상 흠결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도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나도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중 회의 수당여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개정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명과 조례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를 1월에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며, 여비는 국외여비중 일비를 10달러 숙박비를 1 퍼센트씩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이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회기수당은 일일당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본 건을 발의하신 나도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필입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상 흠결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계익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요구와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집행기관 및 단체 자료요청시 이에 따른 명문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74조 2의 의원이 시장과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의 자료요구서를 즉시 시장또는 단체장에게 송부하며, 시장 또는 단체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된날부터 3일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이계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필입니다.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이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상 흠결사항을 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