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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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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찬걸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 위윈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31일 법률 제 16002호로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와 '99. 12.31 대통령령 제16672호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정례회의 집회일 등)의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합니다. 그리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그리고 여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회기수당은 1일당 "50,000원"을 "70,000"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1월에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국외여비중 일비를 등급별로 각 10달러, 숙박비를 등급별로 각각 10%씩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집행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자료 요청 시 이에 따른 명문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74조 2에 의원이 시장과 보조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의 자료요구서를 즉시 시장 또는 단체장에게 송부하며, 시장 또는 단체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저소득층주택임대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별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5조에 의거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저소득층주택임대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대여 대상이 나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3조(융자대상)와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나주시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 보건소의 구조가 협소하고 노후 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 부지내의 5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주차 및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및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확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17억 6,7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받아 총 30억 5,400만원을 투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나주시 이창동 이창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3,800㎡규모로 2000년 상반기에 감정 평가 후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윈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저소득층주택임대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저소득층주택임대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1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2000년 1월1일부터 「농업·농촌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농정심의회로 변경되어 내용을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명을 나주시농어촌발전 심의회를 나주시농정심의회로, 구성인원을 3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부위원장은 1인을 2인으로, 농업인 대표를 7인이상 14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4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