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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화수 의원 발언

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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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

정일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본 회의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과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인신 한화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한화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금방 간사로부터 제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화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결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되 추천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천

나병천위원

2선을 하고계시는 김성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위원장 추천은 나병천 위원께서 김성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우리 한분으로 김성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훌륭한 위원님이 많으신대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위원

나병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계 위원께서 나병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로 추천은 한 분으로 나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병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제47회 시 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연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그 동안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에 추가 내시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재 조정하였으며,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없이 보조재원으로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18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93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2억 4,400만원이 증가된 1,527억 2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55억 3,400만원이 늘어난 407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본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2억 1,600만원이 증가한 119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2억 3,600만원이 증가한 633억 4,9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3억 9,400만원이 증가한 225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3억 9,700만원이 증가한 398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13억 5,200만원이 증가한 504억 9,300만원, 사업예산은 131억 9,900만원이 증가한 880억 8,800만원, 지방세 상환은 본 예산과 같습니다. 여비 및 기타 경비는 13억 700만원이 감소한 13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농공지구 조성 사업 주차장 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5만원이 증가한 8억 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6억 8,500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8억 4,800만원이 증가한 54억 5,800만원, 주택관리사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가한 8억 8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 100만원이 증가한 92억 2,8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8,600만원이 증가한 63억 3,700만원이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법정 유물정비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19억원, 경지정리 부담금 5억 4,0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1억 2,000만원, 소하천 정비 용역 기본계획비 2억원, 태풍 올가 피해농가 이자차액 보전금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로는 행정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 예산 4억 6,000만원 영상보고 작성용 전산기 구입 등 실과소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 미화요원 처우개선비 8,000만원,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 수당 인상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나주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동전문 시굴조사 등 용역비 5,000만원, 종합민원실 및 의회청사 증축설계비 2억 5,000만원, 복지회관 개 보수비 5,000만원, 소규모 위생 쓰레기 처리장 조성비 3억원, 영상 5일 시장 설계 및 감리비 9,000만원, 대기 소 교량 및 전신 소하천 정비 1억 1,000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비 5,000만원, 도로 덧 씌우기 공사 1억원 읍.면.동지역 숙원사업비 4억 4,000만원, 영 여중 앞 소방도로 보상 1억 2,000만원, 보건소 신축토지 매입비 3억원,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고향의 집 건립비 20억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12억 2,000만원을 아울러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 주변 여건은 생산기반 시설의 취약으로 자체 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기대욕구 증대로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도와주신 위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가내에도 항상 행운과 신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