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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4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0-05-22

나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택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거울 삼아서 잘 할랍니다.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날 나주시주민소득사업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금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보증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실채권 사전에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소득사업 운영조례 제3항의 융자대상 지원사업에 기존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경우는 축사신설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을 개발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자와 수출농가 및 농업법인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조 소득 경영개선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 제7조 2항 중 1,000만원 이하의 융자 시에는 주민 2인 이상의 연계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담보물이 없는 영세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1,000만원 이상 초과 융자 시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부실채권의 사전예방과 보증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나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법성문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특히 저소득 농업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시험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있는 보증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대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지향안 개정 조례안으로서 농촌기본법과 현 사회질서에 합당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상정된 개정안으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입법상 흠결과 그외 문제점은 특별히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 개정되어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주민소득사업의 범위를 좀 확대한 것이죠? 즉 말해서 융자할 대상을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수혜사업을 좀 확대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사업을 조금 확대한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을 하실때에 법을 다른 측면으로 엄청나게 실제로 고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 분위기가 무보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명을 줄이고, 물적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마치 보증인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1인도 많아 소 보증인을 없애고 하는 분위기로 사회가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 2명에대가 물적담보 한도가 넘는 사람은 담보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 보증인을 없애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명 보증인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신용 보증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도 안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우선 나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제 뜻이 사실 전달이 확실히 되도록 말씀을 드릴랍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간 농가는 2인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서 종전대로 대출을 해주어요. 1,000만원 넘은 사람은 보증 제대로 안세우고 물적담보를 근저당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혜자를 확대했다는 말은 지금 축사시설이 신설만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한 사람은 거기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산물 수출을 한 농가나 법인이 엄청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자금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게 확대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고있는 농가나 법인은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신용보증관계는 저희들이 즉, 이것을 토론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면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려면은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에다가 위탁해 보는 방법 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 신용보증기금에 다가 해보는 방법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쪽은 우리가 대출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나 위원님

나익수위원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용보증기금을 운용을 해야되고, 첫째 답변이 틀린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실때에는 보증인을 줄였다. 보증인 없앴다. 사회에 부응하기에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고친 것이 이것이냐 자! 봅시다. 읽어 드릴께요. 대부신청서는 가구 및 주민이상 강림마을에 개발위원 3인 이상 단체법인은 당해 법인의 5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정전에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 이하를 융자를 할 때는 2인 이상 담보로 하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초과할 때는 담보제공을 해야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내용적으로 더 강화를 한 것이예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시적으로 보아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소득사업이라고 내 놓고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하면은 안되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본 위원이 정기회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본 시에서도 소득금고 사업에 총 대출해 준 것이 얼마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약 200억 정도

나익수위원

230억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230억 중에 연체대출이 몇 %입니까? 지금 얼마로 되어있어요. 연체를 해 가지고 회수 안되고 이자도 일년이상 회수가 안된 것이 얼마냐고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6,000만원이요. 계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일년이상 이자를 불입하지 않고 채권이 확인이 안된 것이 얼마냐고요 그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일년이상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질채권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700만원은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상환기간이

나익수위원

과장님 어때요 맞죠? 계장님 한테 물어보라고 하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6,700만원이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불가입니다. 사용한 사람도 없어 버리고 지금 채권 확보가 안된 사람아니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채권 확보를 했는데,

나익수위원

지금 부실되어 가지고 도저히 회수 불가능이예요. 그것이 6,700만원이고, 일년이상 이자도 안넣고 총 되지도 않는 부실한 것까지 따져서 연도별로 따져야 할 것 아니요. 과장님 그 전체적인 것은 머리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나익수위원

최소한도 일년정도 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것 또, 회수가 가능한데 어려운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총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다 세세히 갖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본 회의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행정부에서는 할 일이 하도 많은데, 매달릴 수 없으니 사업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 문제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임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으면 되겠다.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증인 없애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없이 단, 범위만 넓게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줄 사람만 더 많이 확보를 할란다는 이말 아닙니까? 이것이 주지 마라는 법은 아닌데,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대책의 조례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것은 엉터리 조례안이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안맞다는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이것이 농협하고 1차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민한테 받는 것을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때는 최소한도 5%에서 5.5%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1,000만원 이하는 인적담보로 되겠다. 1,000만원 이상은 물적담보를 되겠다.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5.5%를 받아가더라고 3%는 농협이자로 넣어주고 2.5%는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액을 인적담보를 못하겠다. 물적담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 곡성군에 이런 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곡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아보았더니 그 곳은 규모는 적습니다만, 시작한 것은 선행을 했습니다. 거기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5.5%로 농가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런저런 토론 끝에 지난번에도 나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토론을 거쳐 어차피 농가가 이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1차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은 농협에다가 위탁하는 방법 그런식으로 검토해보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길어져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아야 필요없고 제 말씀이 끝나면은 속기록을 보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를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제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분명이 계획적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고, 영세민이나 사회과에서 주는 것이 따로 있죠? 영세민한테 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영세민한테 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이야기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그 문제는 300만원, 200만원 그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를 설령 채권이 부실이 되드라도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당신들이 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이 없어요. 무조건 시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제가 거기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랍니다. 저도 이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보증인을 서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제가 일년에 500만원을 서가지고 260인가 270만원을 현재 제가 물고 있습니다. 물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러면은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은행이나 기관에 맡겨 가지고 철두철미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200억 규모에 은행에 맡겼을 때는 예금 마진이 2%, 3%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인 2,5%입니다. 200억을 보았을때는 5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98년도 12월 납기 이전에 6,700만원이 부실채권이구만요. 회수가 아직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고, 독려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택했을 때는 가압류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200억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방향은 조례안에 상정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1,0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2인이상으로 보증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담보를 한다라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아마 이 조례안이 올린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도상 위원님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나익수 위원님하고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지금 우리 금융계통 이라든가 우리 농촌이 현실에 적합한 문제가 인보증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도산하는 이런 현실을 막기위해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3인에서 2인으로 연대보증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싸인으로도 하고 무입보로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나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2인이상이 라니라 1인으로 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증 자체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좀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믿음이 가고 1,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담보물건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2인 이라고 못박는 자체가 우리가 일제 잔재속에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계속 유지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또,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안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의 개정안을 올렸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특히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떠한 축산이나 원예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이 사업의 본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03억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223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체되고 있는 것이 약 4억 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99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약 3억 3,000만원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있고, 일년이상 고질체납자인 것이 약 7,000만원 정도로 해서 고질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질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할려고 보면은 지금 상당히 당초에 연대보증으로 해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동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대해서 의무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보면은 선의에 의해서 보증을 서주었더라도 그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대보증하는데 따른 폐단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어쩔수 없이 보증을 해주라고 그래도 어쩔수 없이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보증을 해주라고 하면은 안해줍니다. 그런 것이 사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을 사전에 폐단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아주 없는 분들 1,000만원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세워가지고 하게되면은 부족한 사람도 무리가 없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물적담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채권확보를 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보증을 서 가지고 260만원을 체납을 작년까지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최고장이 오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납부를 할랍니다만, 지금 부실 체납이 약 7,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의 돈입니다. 12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시정에서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돈을 갖다가 보증이 되었든 차주가 되었든간에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년이상을 아니면은 2년 이상을 상환을 안했을 경우에는 가압류입니까?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가능하면 회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대보증제도의 모순점이라는 것이 우리 농촌이라든가 우리 금융계통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 1인을 갖다가 보증을 섰을때도 확실한 1,0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확실한 연대보증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어떠냐 하면은 가세보증을 서야되고 부모가 아들 해주고 아들이 부모 해주고 이런 보증을 서 가지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가운데 연대보증 부분을 나는 1인으로 조정을 해서 해주어도 대출을 확실히 해준다면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두명을 해도 돈을 안주어가지고 그러는데...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도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확실한 신용조사후에 어떤 절차를 밟고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신용만 믿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장만 찍으면 해주는 그 폐단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과장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농협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신용등급...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국가신용등급에서 은행과 농협은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참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제가 실은 잘 몰라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용보를 할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천상 농민이 부담하게 되어있고 또 시에서도 고금리를 개인이 부담해도 아무것도 못챙기고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본대까지는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가가 부담을 하느니 최소한도 시로 떨어진다면은 좋겠는데, 금융기관은 채권관리는 잘 할것입니다. 그러나 농가는 훨씬더 피해를 보고 또, 없는 사람은 못 갖다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조병문 위원 질문하세요.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이런것은요. 지금은 돈을 갖다쓰는 제도가 IMF 이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아무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신용한도가 있고, 보증인의 채무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증인을 제가 과장님을 보증을 세웠다고 해서 과장님이 채무가 많으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IMF 이후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신용도 조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개인 신용도가 과연 얼마정도 있느냐 따라서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해주고 보증이 필요하면 보증인도 한사람도 세우고 두 사람도 세우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농산과하고 우리 위원님 간에 앞으로 보다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획기적인 안을 나올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회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방금 조병문 위원으로부터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지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병문 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보류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이 확정 되었죠? 면 단위에서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병천

나병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현행대로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지금 제 계획으로는 7월 1일 이후에 대출을 한 것은 이 법을 적용을 하고 1월 1일부터 나간 것은 종전대로 나갈 것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제안한 보류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감사기관은 정례회의 기간중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나주시 실과소중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면.동으로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인 나주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 및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중 시장, 부시장 및 본 위원회 소관 실. 국. 과 소장과 읍. 면.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