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나주시 주민감사청구권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에 50분의 1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입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는 당해 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어 감사로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천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인 감사실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규정의 주민 감사 청구제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정한 집행의 감시와 견제를 할 목적으로 만 주민감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지역 집단 주민 감사청구제를 악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차단하고 진정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게 함으로 우리시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가 8만3,168명 입니다. 8만3,168명의 50분의1이 1,663명인데 이 1,663명의 60%선인 1000명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서 1000명으로 정했습니까? 참고로 목포는 1,500명, 순천은 1,000명 우리 나주시도 1,000명입니다. 화순도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제1안은 1,000명 제2안은 700명 제3안은 1,300명 이렇게 3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이 1,000명으로 중간으로 해서 1,000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조례안이 제1조가 목적이 되어 있고 제2조는 감사청구 주민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나 공표나 모든 사항은 시행령에 지방 자치법 시행령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수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나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감사 청구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으로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나주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과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3조 4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의 규정상 어긋난 점은 하나도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3조 4의 규정에 의하면 50분의 1 그러면 1,663명 그렇게 되면 인원수야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의지가 있고 주민이 우리 시민의 감사권을 청구하는데는 조금이라도 조금 부드러운 아니면 조금 쉽게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430명정도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약소하고 500선에서 700선면 미만선으로 조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셨지만 전남의 서너군데밖에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때 말고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번 회기때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같이 동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방금 이계익위원으로부터 나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이계익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이계익위원이 제안한 보류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전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승인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9급을 8명 증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중 집행기관의 정원 933명 의회사무국의 정원 15명 총계 956명으로 정원을 증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8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요건 세분화 및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지방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 지방별정직 임용권자를 시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비서관 또는 비서의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장 및 시 의회 의장이 비서관 및 비서임용 권자를 지금 까지는 소속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방 별정직 전보 대상을 간이 기관내에 전보해서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기로 전보로 개정해서 전보 부분을 세밀화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지방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두지 않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랍니다. 앞으로 시장님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은 별정6급 또는 7급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시장이 모든 의회에도 별정직이 임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 의장의 비서는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 장의 비서관의 임기는 그 시장군수 또는 시의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맞추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이영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승인 지침에 의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9급 8명이 증원 총 정원 중에서 집행기관의 933명을 941명으로 증원하는 나주시 자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요원 세분화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지방 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 지방 별정직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임기와 같이 퇴직하게 하는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조례가 개정되어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키로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이번 개정안은 본인과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전부 면제 하되 중 상의 장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도시계획세는 제외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활 용사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 등급구분 종전에는 1급에서 7급으로 법이 세분 개정되어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110여명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본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10여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먼저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시 국가 유공자의 유급에 대하여 목적세를 면제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99년 12월 국가 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31일자로 7급까지 확대되어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을 제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은 나주시 죽림동 88번지 나주종합사회복지과 2층과 3층을 개조하여 지난 4월 25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터넷공간 공연 연습실 음악 연습실 노래 연습장 비디오 동아리방 창작공방, 다목적 홀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또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목적 업무 운영위탁 등 기본적 사항과 시설의 관리운영이용자 및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위탁운영 운영의 취소 손해배상 책임 및 운영비의 보조 지도감독 등 본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이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창달과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에 유익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먼저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민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참여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의 개발 도모로 문화적 감성 정보마인드 봉사와 협력정신의 청소년 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쓰레기 봉투 재질을 기존의 폴리에틸렌 재질에 생분해 성 수지를 30%이상 함유한 재질로 제작 공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 얘기는 썩는 성질을 30% 넣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현재는 썩지 않고 있습니다만 썩도록 하기 위해서 봉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을 하여 시행하고자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50% 가령 3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신고자에서 1만5천원 100만원 부과를 했으면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기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오만입니다. 먼저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에 생 분해적 수질을 30%이상 섞어 제작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행위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