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황동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7년 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6인 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갖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중에 구청에서는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구청 혼자 하는 것입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 세 개를 놓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논의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하니까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과 그것이 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집행부에서 한 것을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료처리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노원구민 다수가 그런 문화적인 혜택과 성취감을 갖는 것이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구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여서 본 안건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운영조례안은 부결 처리되었으며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활발히 토론한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원구에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