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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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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길어져서 그런지 관계공무원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구 구청장이 예산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작년에 구청장께서 초창기에 노력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현저히 우리구가 적게 들어왔지요? 작년에는 20여 억원이 더 많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 왔지요?

자세히 모르십니까? 작년에 비하면 올해 현저히 적게 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구청장께서 노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작년에는 우리구가 약 20억 정도를 더 가지고 왔다는 말씀하셨고요. 올해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구청장께서 노력해서 20억이 더 들어와서 국가나 시에서 규정이 없어서 전혀 줄 수가 없는데, 보훈회관 짓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는데, 20억 정도를 더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하려고 했다, 청장께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바꾸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작년부터 통폐합 얘기가 나와서 작년부터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3월정도로 기억한다, 3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통폐합 얘기가 시에서 나와서 유휴청사를 쓰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계3동 유휴청사에 보훈회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주무과장, 또 어느 선까지 구청장하고 논의를 하지요?

그러면 최초 논의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작년부터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데 3월부터 논의를 하셨나요? 예, 그 논의를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둘이만 하시나요, 아니면 주무과장도 그 논의를 같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구청장께 건의를 할 때 주무과장하고 상의를, 예를 들어 의견을 물어서 종합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국장께서 건의한 이 내용을 4~5월에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국장님은 5월 정도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5월초에 했으면 건의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청장의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결국 보훈회관을 상계1동에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계3동 유휴청사로 갔으면 좋겠다고 기안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누가 기획을 했던 간에 주무과장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올 초에 그것을 하지 않고 5월에 그 내용을 인지했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보훈회관이 상계1동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유휴청사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언제쯤이었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과장님 나름대로 국장님이 5월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청장께 보고하고 나서 인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국장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5~6월경에 인지를 했다,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5, 6월이 확실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07년5월14일 설계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을 5월14일 했습니다. 1동에 보훈회관 설계용역을 5월14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린과 5월14일 계약을 해서 7월4일 동사무소 통폐합했다는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7월18일 보훈설계용역 중지요청을 건축과에서 하고 이틀 뒤인 20일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서울시와 계약을 할 때 이것도 물론 서울시장과 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로 위임을 해서 노원구청장이 계약을 했지요? 여기 보면 3년간 매해 나누어 가지고 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2억 여원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계1동사무소 자리를 보훈회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들이면서 3년간 걸쳐서 이자를 2억 납부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총 약 22억3,000만원, 이자 포함하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지급할 돈이 약 24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문제가 설비용역비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까지 된 것입니다. 2억여 원의 이자부담이 되었고, 오로지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3,087만원인가요?

설계용역비 지불한 것이 얼마지요? 7월10일 지출결의를 해서 무통장입금증이나 영수증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출 안 했습니다. 우리은행, 주식회사 그룹 신도시건축사사무소에 언제쯤 입금 시켰습니까?

부서가 다르면 주무부서에서 수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안 왔습니다. 어쨌든 7월10일, 지출결의라는 것이 지출하겠다고 주무과장이 팀원들과 최종적으로 결의하는 것이지요? 7월10일 지출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월20일 보훈회관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했습니다. 7월20일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하고 그 전, 7월10일 전에 이미 3,087만원을 주기로 지출결의를 한 것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갖다 보시고 여기 자료에 우리 홍범택과장께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저한테 지출결의하신 것을 첨부한 것입니다. 10일 지출결의를 했어요. 10일 지출결의를 해서, 추정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 같으니까 설계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약 19% 인정해 줄 테니까 얼마 되겠다 해서 가정 치로 7월10일 이미 3,087만원 지출결의를 해놓고 10일 후에 7월20일 설계용역 중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10일 지출결의해 놓고 여기 와서는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19%가 될지 20%가 될지 그 업체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만 줄 것입니다.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9월인가 10월인데 이미 7월10일 지출결의를 해놓고 여기 와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설계용역계약을 5월14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미 3월에 서울시에서 동통폐합 발표를 하면서 우리구에서 5월에 국장께서 유휴청사로 옮겼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에 그것을 인지하고 주무과장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하면서 이미 다른 동으로 옮길 생각을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구청장과 협의하는 과정에 설비용역계약도 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옮길 생각이 있으면 설계용역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옮길 생각을 건의도 하고 두 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돈 주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허위로 작성을 했나요? 이 자료 입안자가 누구십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이것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여기 5월14일 설계용역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5월14일 설계용역 계약을 하면서 이미 청장하고 보훈회관을 상계1동에서 상계3동사무소로 옮길 건의 및 주무과장과 협의를 하는 중에 설계용역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5월14일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5월14일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국장께서 청장과 논의하고 주무과장과 5월, 6월에 논의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동통폐합이 확정된 것이 7월이기 때문에 7월에 중지요청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6월에 중지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자료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지 요청한 것이 몇 월입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6월15일 설계중지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7월20일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과장께서 한 것이 맞다고 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용역계약을 5월14일에 해서 6월15일이면 한 달 정도지요?

한달이면 공적율이 몇 %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적율이 2, 3%,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려고 먹 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하지 않을 단계거든요.

그렇게 빨리 설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해서 3,087만원을 7월10일 잡아놓았어요. 과장께서는 6월15일 중지를 했기 때문에 7월10일에 지출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줘 보십시오. 노원구 보훈회관 설계용역중지 통보, 노원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역삼동에 있는 신도시건축 대표 앞으로 7월20일 공문을 보낸 것이 여기에 있네요. 제가 많이 이해를 해서 6월14일 청장지시를 받고 15일 과장께서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중지해 달라고 중지요청을 하니까 건축과에서 약 한달 5일뒤,..

지금 여기 자료가 한효동건축과장이 보낸 자료입니다. 7월20일,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청장이 6월14일 중지해라, 아무래도 동통폐합 그리 옮기게 중지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5월14일 설계용역계약하고 한 달 뒤에 청장이 설계용역 하지마라, 저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무과장께서 15일, 하루 뒤에 건축과에 설계중지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건축과에서는 한 달 5일, 35일 후인 7월20일 그린도시건축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공사간에 구두로 얘기한 것은 필요가 없겠지요? 정확히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야 언제까지 시점을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린건축사무소에 우리가 6월말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도 여기에서는 7월20일 공문 정확히 받았다, 그때 까지 것으로 다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결의는 7월10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축설계용역 당시부터, 우리가 월초부터 통폐합이 나왔으니까 5월에 통폐합이 우리구가 3개로 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설계용역 14일에 줄 때 이미 통폐합이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입니다. 의원들만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고 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정리해 놓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때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옮긴다고 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비용이 2억3,087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용역계약이 5월14일인데 그때는 이미 청장께 국장님께서 건의가 끝난 상황이고 국·과장들의 논의가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5, 6월이, 그런 과정에 6월14일 청장이 오랜 장고 끝에 통보해라 빨리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통보해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유휴청사로 쓰기 위해서 논의를 했으면 당연히 설계용역에 대한 중지논의도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시점이 설계용역계약을 한 시점이고 또 청사를 1동에서 3동으로 옮기자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두 개를 당연히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완전히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뭐하러 상계3동사무소 지어져서 보훈회관 들어간 다음에 완벽하게 된 다음에 공사중지 하지 뭐하러 벌써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일을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누수를 줄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이미 14일 청장께서 설계중지하라고 요청할 정도면 이것은 1동에는 완전히 할 수 없게 되었다, 다급하기 때문에 중지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의과정에서 상계3동 유휴청사로 돈 적게 들이고 옮길 생각만 하기 전에 이것을 옮길 때, 지금 계약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 설계중지를 할 생각을 왜 안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주무과장이, 일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는 용역주어서 계속 가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는 옮길 생각하고 있고, 주무과장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 일은 똑같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해야지요, 그랬으면 이것을 바로 취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만 주고... 국장님, 이 문제는 보훈회관 문제, 처음부터 굉장히 말썽이 많던 것이 결국 이래 저래 여러 가지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을 청장까지 이 자리에 와서 무조건 해주면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돈 안 들이고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그랬는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도저히 못 받아 오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놓고 잘못하면, 그러면 전부 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된다고 예산 다 투입해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 돈은 주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면 구청의 전 사업이 다 그런다면 구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께서 근본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무과에서도 민선이기 때문에 구청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날짜별로 시차별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서로 지켜주고 여기에서 주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용역계약을 하면서 그 논의가 있었으면 발빠르게 이것은 결정이 안 되어도, 공사중지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취소가 안 하는 것이고 중지는 별 일이 없는데도 하고 있어도 중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유휴청사로 바뀔 것 같다, 중지해 달라, 이것 5월에 바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꼭 결정된 것을 보면서 중지하다 보니까 한 달 늦었습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지출결의서 건은 2007년10월로 수정하고요.

그럼에도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정황이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과장께서는 5월14일 설계용역계약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동사무소 유휴부지로 보훈회관 자리를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한 달간 있었고 그리고 정확히 용역계약 한 달 후에 청장이 중지하라는 통보를 했고 6월15일 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를 보면 역시 날짜 없는 세무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 날짜를 언제 주었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출결의서는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급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역시 영수증을 안 가져왔는데, 그러나 청구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5월14일 용역계약 당시부터 2007년9월10일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10일 것까지 해서 19% 공정율을 쳐준 것입니다.

여기 청구서에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룹 신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출결의를 10월에 하고 10월 역시 31일 건축과에서 지출결의를 해서 입금을 이 회사로 시켰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역시 추정을 하지 않고 정확히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계약해지통보는 9월7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25일 159회 임시회에서 10월25일 통폐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통폐합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9월7일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해지는 무엇을 이유로 했습니까?

통폐합이 결정도 안 된 상항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6월14일 구청장 공사중지 방침이 떨어졌으면 그날 공사중지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지통보를 문서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랬습니까? 통상 정책입안이나 결정을 할 때는 구의원들의, 의회의 최종 결론이 없어도 청장이 추정치로 방침하면 그냥 가는 것이군요. 의회는 필요 없네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었잖아요? 결국 계약해지통보를 9월7일 했고, 말씀하신대로라면 임시회 25일 통과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25일 이후에, 여기 보면 계약기간도 청구서에 10월26일로 되어 있어야지요. 25일 통과되었으니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대로라면 청장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통상 시장이나 청장이나 방침이 한번 떨어지면 그렇게 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관례라고 하면 그 좋은 관례로 6월14일 청장 방침 떨어지면 바로 이것을 중지하고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약해지가 9월7일인데 25일 임시회 통과도 안 되었는데 계약해지한 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 6월14일 청장 방침이 떨어진 후에 계약중지 내지는 해지를 안 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앞에 6월14일 안 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확하게 동통폐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고 여기 25일 동통폐합이 확정되었는데 9월7일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통상 청장이나 시장이 방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앞뒤를 어떤 것을 맞추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디에 맞추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이 건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손실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1동 청사도 이미 매입을 하면서 2억이라는 이자부분이 3년간 손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손실분입니다. 2억은, 결국 2억3,087만원이 이 보훈회관을 이전하면서 생긴 손실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앞뒤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 자리에 청장과 부구청장까지 두 분이 오셔서 위원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상임위에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국비, 시비 전액으로, 우리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 시비로 이 자리에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서 손실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국·시비 어떻게든 가져다가 그 자리에 하세요.

왜 구청장이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해놓고 통과되니까 예산을 위에서 안 준다니까 ‘우리 것으로 바꿉시다.’ 이런 행정 같으면 누구나 하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데려다 놓으면 이런 행정은 다 합니다. 국·과장께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서 다시 원위치에서 손실부분이 없고 반듯하게, 처음에 논쟁이 되었던 것처럼 자활시설 그리고 우리가 생산복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놀이터 개념으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훈가족이 그 자리에서 생산활동도 하고 복지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상계3동 청사를 옮겨서 손실분은 손실분대로, 전혀 생산적 복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 원 취지하고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렇다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왜 이 자리에 와서 허위로 위원들을 농락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의회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방침이라고 해서 계약해지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과장께서는 청장님하고 정확히 상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원위치 시켜서 그 자리에 번듯하게 제대로 된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복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구청방침이 바뀌면 의회에서 한 얘기든 무엇이든 다 필요없다는 말씀같은데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냥 구청방침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필요 없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 구청장이 방침으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이지요. 모든지 다 방침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그렇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방침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견제와 감시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잘못된 것은 다 방침 바꿔서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있을 때 마다 방침 바꿔 버리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리로 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 정책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구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구청장의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해서 문제가 되고 앞뒤가 맞지 않게 가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구청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마는 푸드마켓 관련 주무과지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굳이 큰 질의가 아니니까 국장께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공릉2동에 푸드마켓이 있지요?

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1층하고 지하가 푸드마켓이고 2층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어요. 3층은 HID사무실이 임대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 문화과 문화과장께서 공릉3동 유휴청사 1층에 소극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주변이 전부 장애인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장을 거기에 지어 놓으면 장애인들이 아마 다 때려부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센터를 하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센터를 해주고, 물론 동통폐합 때 조례에 포함된 것입니다.

해주시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푸드마켓을 그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하셔서 기안해서 청장께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관련부서니까, 또 문화과에서 소극장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문화과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푸드마켓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아주 좁은 공간에 시설공단이 되어 있는데 어렵게 공단설립을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시설공단이 그래도 이왕 생겼으면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2층, 1층, 지하 이렇게 쓰면 시설공단의 100여명 직원들이 자리라도 하나씩 제대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단으로 활용하고 푸드마켓을 3동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