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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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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진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지도점검 하시는데 이 지도점검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십니까? 64개 복지관이요, 지금 예산이 대충 1년에 48억 정도 나갑니까?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별도로 하고,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그렇습니까?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3개년 치를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전부 금전에 관계된 지적사항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 자료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정, 권고명령, 일부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1년에 48억, 이것이 몇 개 업체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8개 복지관에 48억,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약 50억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개 업체에 50억, 지적사항이 전부 일괄적으로 금전에 관계된 지적사항입니다. 저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약정서에 보면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다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주신 약정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 약정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부정으로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이, 금액이 전부 감사에 지적당하는데 약정서에도 있듯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방법까지 다 있어요. 있지요?

그것을 위배하는데 계약해지까지 여기 13조에 있어요. 어떤 방법에 저촉이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전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고, 지금 엄청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못하고 계속 몇 년째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 보조금이나 기타 우리구에서 지불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것은 약정서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정서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약정서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이 복지관에서, 어떤 복지관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위탁심의를 하려고 하면 허위자료를 제출해요. 우리 집행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위탁자료에는 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적발 못하고, 위탁할 때 못 보고 있어요.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받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약정서 11조에 보면 기밀유지라고 있는데 이 기밀유지가 어떤 기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약정서에 있는데 제11조 기밀유지 ‘을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감히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기밀이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가지고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점검한 내용이나 2006년도 점검한 내용이나, 2007년도 점검한 내용이 전부 동일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시고,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약정서 11조 기밀유지인데 기밀유지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지금 답하세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약정서에 안 들어가도 남의 신상을 발표하면 그것은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 약정서에 넣을 정도면 기밀유지라는 것이 따로...

그 조항을 여기 약정서에 넣는다고요?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자체 지도점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내용에 보면 2005년도 지도점검한 내용이나 2006년도 지도점검한 내용이나, 2007년도 지도점검한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거기에 시정, 개선명령, 문구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위반내용의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 자료를 2005년도 자료하고 2007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원본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된 위탁업체가 연속적으로 재위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재위탁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재위탁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똑같은 위탁업체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약정서에도 위반이 되면 약정계약해지를 하게끔 다 되어 있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약정서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데, 번번이 매년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집행하고 지도점검하는 과에서는 똑같은 관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인 관행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반이 1원을 횡령할 수도 있고 또 1,000원을 횡령할 수도 있고 위탁금액 8억을 다 횡령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횡령자체는 똑같아요, 1원을 하나 도둑질한 것은 똑같아요. 금액의 수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마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아주 대동소이해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위탁업체도 그 업체가 계속, 위배된 사항도 똑같아요. 금전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감독할 지도과에서는 아무런 행위조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1년의 예산이 8개 업체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50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5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하고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보고 나머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의인데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보면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폐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할 때 월계복지관을 교체하셨다고 했지요? 법인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법인을 교체했습니까?

그러면 법에 없는 법인을 어떤 근거로 법에도 없는데 교체를 했습니까? 시설장을 교체해야지 법인을 왜 교체를 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준 자료에 보면 법인교체는 없어요.

시설장교체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시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여기 법에도 법인에게 벌을 주라는 사항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법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시설장이 다 운영하지, 그러면 여기 법에도 시설장을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장을 교체 안 하고 법인을 교체한 법조항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조항하고 그 복지관 위탁업체, 어떤 근거로 해서 교체가 되었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속되는 같은 내용 가지고 질의하는데요, 팀장께서 아까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징계 교체했다는 법적 근거, 그 자료... 성서대학에서 법인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몇 년이 돼요? 작년에 제가 심의를 했는데 성서대학 법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 11월 한국성서대학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인데 그때 법인이 여기 성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에서 한국성서대학하고 한국복음주의학원하고 두 개가 같은 한 법인이라는 얘기에요? 구자진위원입니다.

아까 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1차는 시정조치, 2차는 재위탁을 하든지 시정명령을 다시 내리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법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을 교체하는 내용은 없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법인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그 법인을 교체하는 법 근거조항이 어디 있나 답변해 보세요. 그 협약서 좀 보여 주세요. 하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약해지사항, 아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계약해지조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편하게 하는 것은 여기 약정서에 의한 계약해지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좀 불리한 것은 사회복지법 가지고 얘기 하시고, 왜 양면성을 띠우시지요?

여기 2007년도 지도점검결과에 보면 똑같이 적발된 건수가 2회, 5회, 3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행정조치 하실 것입니까? 그때도 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왜 행정조치 안 했냐고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못 했다, 이 약정서는 하나의 형식이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분명히 문서가 있는데 약정서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하면 분명히 계약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위배가 되었으면 계약해지 해야지 계속 재위탁하고, 아까 오전과 반복된 질의인데 법인체가 계속 위반을 하는 데도 그 업체를 재위탁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중대하고 어떤 부분이 중대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이 금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한 질의를 지금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만 받았습니다. 2006년도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 마저 받아서 제가 검토하고, 그 다음 주신 이 자료대로 행정을 꼭 펼치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업체가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하셔서 차후에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 월계지하차도에 장애인시설로 해서 승강기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지요? 지금 진행 목표가 원래는 금년 11월까지가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은 이쪽 사슴아파트 건너편, 철길건너편에 있는 도로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허가건물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철도청 부지이고 무허가건물인데 강제집행 하는 것으로 해서 얼른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완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공사가 벌써 금년 초에 시작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된다면 업무에 문제가 있지요. 전철고압선이 땅으로 매설되어 있습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왕 공사가 시작된 부분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빨리 시설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지켜보아 주시고 빨리 완공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