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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161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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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계위주의 복지를 탈피해서 클라이언트 당사자들이 수급을 받는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당사자와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방침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포커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런 8대 서비스와 6개 분과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할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버넌스(Governance)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방향만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기타 부분을 일단은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관장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는 나와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사업이... 그래요?

이 서비스가 우리가 일방적 주는 서비스에서 일단 서비스체제가 바뀌고 관 주도로 모든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역의 유지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받는 입장에서도 관은 무조건, 정부는 무조건 소외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기업체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 입장이 좀더 받는 자세나 받는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또 일단 기업도 지역사회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고 수입을 창출했으면 사회공헌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해서 관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나 토대는 관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식이 기업체도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것이냐, 대상자를 어디로 둘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합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소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액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받는 입장이 나도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관에서 저변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드라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실무 간담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서비스체제를 조금 더 앞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