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구자진 의원 발언
구자진위원입니다. 김광호위원께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계실버노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 성당에 장례예식장이 불법으로 지금 설치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월계동 성당에서 장례예식장을 설치한 것은 허가 안 받은 위법업소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월계동 성당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설치한 것은 건물 용도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곳에 위법으로 장례예식장을 해놓은 것도 맞죠?
허가를 안받고 위법으로 장례예식장을 설치해 놓은 것. 그러면 설치 해놓은 자체도 위법 아닙니까? 물론 용도변경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지만 장례식장이 의료법 행위에 저촉되죠?
그러면 의료법 행위에 저촉이 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일련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허가 안받은 신고안한 장례예식장이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나 처리결과는 받아보셨나요?
본 위원이 별도로 관심을 갖고 몇 개월 전부터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챙겨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까지도 아무런 답도 없고, 이제 와서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에 업무를 넘겼으면 그 결과를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계실버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소 인원이 현재 46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오늘 현재 입소 인원이 50명입니까. 정원이 70명이죠? 그럼 지금 입소를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줬는데도 본인들이 입소를 안 하신다?
대기자 명단에 대기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정원이 안찬다는 것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정원이 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극히 드문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정원이 안찬다는 것은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연말까지 다 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원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2달 됐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곳에 지금 장비는 다 되어있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여기 입소자 명단에 없는 사람이 입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죠?
아니 오늘까지 말고 46명 명단 중에 여기 입소자 신청서 명단에 없는데 입소한 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죠. 여기 보면 입소자 명단에도 없는데 입소가 된 사람도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신청서 명단에도 없는 분이 입소가 되어있어요.
행정에서 실버센터 지도·점검을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위탁 줬다고 해서 전부 다 맡겨 놓고 마는 겁니까? 아니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입소할 정원이 70명인데 오늘까지도 50명이라니... 이것이 지금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개원한지 두 달 됐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된 것이 아니고 두 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기 전에도 벌써 사전에 다 홍보하고 위탁업체 선정됐고,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서고 뭐고 다 제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원이 안차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등한시하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소자 신청서 명단에 없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 입소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누구라고 속기록에 남기기도 그러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 오세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하계복지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도원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24명이나 되는데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까?
휴일은? 그런데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 치매, 중증환자, 전부 그런 분들 아니에요? 고혈압,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은 마무리 공휴일이지만 불편하신들을 1층에 생활지도원이 2명씩만 근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면회도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화장실에도 한번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불편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입소 인원이 50명인데 직원은 거의 42명 정원에 37명 직원이 다 채용이 됐어요.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보호할 대상자는 입소를 못하고 어떻게 직원들만 전부 다 채용해 놓고 아무 시설보호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은 뭔 경우입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대상자 정원이 70명인데 70명이 입소도 하지 않았는데 50분밖에 관리를 안 하는데 인건비는 다 지출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 5명 결원상태예요.
그런데 입소 대상자는 70명에서 오늘 현 시점에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명이나 결원이에요. 70명하고, 100명하고 입소하라고 1,000명 통지서 보내면 뭐 합니까?
현실에 안 맞는 행동을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지금 하계실버센터가 위탁받은 것이 7월에 위탁 받았어요. 이 업체가.
그렇죠? 7월에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까지도 정원을 못 채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원 쪽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홀딩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 분이 아니라고 지금 홀딩 시켜 놓고 입소를 안 시킨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노원구에 지금 이렇게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여기 입소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입소를 독려하고 하셔야 입소가 되고 제대로...
그리고 예산 집행에 맞게끔 하셔야지, 입소는 전혀 안하고, 그리고 입소하신 분들 한데 서비스는 전혀 안되고, 인건비 예산, 운영비, 다 집행해 주고, 그게 예산 낭비죠. 이 시설에서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를 한다고 약정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했습니까? 제8조에 보면 법인 부담해서 기능보강비 2억7.000만원, 운영비 1억7,000만원, 개원부터 3월 이내에 지출한 지급내역 명세서를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했습니까? 참, 지금 뭐 질의를 하면 내일 갖고 온다, 무슨 뭐... 내일 갖고 올 것이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내일 가지고 올 거면 지금 다 준비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세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내일 가져 올 것도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준비 안 된 예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들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입소자들이, 정원이 70명인데 왜 빠른 입소를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입소하신 분들이 적으니까 인건비도 여기에 맞춰서 배분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소하신 분들은 적고 인건비는 그대로 이쪽에서 다 내 보내고. 생활지도원 5명 결원이 그것이 무슨 결원입니까?
결원도 아니죠. 지금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받으실 분들은 20명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원이 4명 아닙니까.
제가 여기 뭐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은 왜 필수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왜 부족하냐? 이거예요.
빨리하셔가지고 나머지 인원도 가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구자진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음식물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죠? 4개 업체가 지역을 나눠서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죠?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상가도 있고 음식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상가 이런 것은 구별 없이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거합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개인농장에 그냥 당사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져도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소규모 음식점, 대형음식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금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형음식점은 대행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야 됩니까? 감량을 하는 것은 감량기계를 갖다 놓고 감량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개인농장에서도 일반음식점하고 처리계약만 맺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로 처리업체로 갑니까? 양주로 들어가는 처리업체도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로 위탁이 되어있죠?
지금 단독주택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적환장에서 대형차로 이적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처리장이 의정부 그 쪽에 있는 처리업체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적환장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 적환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해서 공원화하고 해서 차고지가 폐쇄되고, 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폐쇄 되는 건가요? 아니,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 되어있는 안을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년 6월이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6월이면 7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지금 이전할 대체 부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재활용 선별장가지고 차고지 부지가 이전이 됩니까?
저희 차량이 거의 1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장을 폐쇄를 하면 강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강북의 재활용센터도 내년 4~5월에 갈 계획도 강북에서 받아줘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도봉에서 받아줘야 들어가는 것이고, 10만원을 저희가 처리비를 준다고 해도 도봉에서 안받는다고 하면 못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도 차고지를 이전할 때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톤당 도봉에다 10만원씩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고지 이전할 때 소규모로 적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처리비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주에 갖다 주는 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폐기물은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처리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남한테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자꾸 비용만 늘어나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차고지가 이전을 할 때 음식물 적환장을 조그맣게 소규모라도 이용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을 해서 타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절감 예산절감 효과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하셔서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 적환장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차고지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이전 하실 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행업체 차량이 지금 몇 대라고 그러셨죠? 전부 마흔 몇 대인가요? 이 차량이 무슨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우리 노원구 마크라든가 무슨.... 안 되어있으면 안되죠.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타 구에 가서 대행업체가 지금 우리 구 것만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구에도 지금 똑같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 차가 표시가 안 되어있으면 차량이 왔다 갔다해도 저희는 몰라요.
노원구 무슨무슨 업체라고 옆에 조그맣게 쓰여 있는데 그거 누가 유심히 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 노원구 로고 앞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전반에다 다 붙여서 적재함에도 다 해서 누가 봐도 식별이 아주 확 가능하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안 된 것은 전부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해서 어디가든지 누가 봐도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차다,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표시를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들공원 체육시설 하잖아요. 지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때 저희 일부 청소차량이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청소차량 소형 2.5톤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종이 작은 차량이지, 대형차량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가로청소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매립지 출입하는 것인데 매립지야 앞으로 소각장 가동이 되면 그렇게 크게 운영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대안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그렇게 큰 대안이, 지금 청소차고지 이전할 부지도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대형차는 다른 곳에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소형차는 지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지하에 집어 넣어주는 것이 깨끗하죠.